뉴질랜드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

뉴질랜드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

0 개 9,472 前이민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소재한 이민전문 로펌 MK LAW의 대표변호사 김용석입니다. 금번 5월11일 (NZ 현지시각 오전10시) 오픈예정인 워킹홀리데이 신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FTA 협정체결 이후 첫해인 올해부터는 최대고용기간 3개월 제한이 없어지고, 그 규모도 1800에서 3000건으로 확대시행되는 등, 보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뉴질랜드를 다녀가면서 현지 노동법상의 권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한 악덕 고용주들로부터 불필요한 피해를 겪는 사례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는 금번 워킹홀리데이제도를 통해 오실 분,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계신 비영주권자들이 노동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중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

 

2016년 4월1일부터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NZD15.25입니다. 2016년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일 $122 (세금후 $102.64)) ,주 5일근무시 $610 (세금후 $513.26), 매 격주당 NZD1220 (세금후 $1026.50)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시한 최저수당으로, 최저시급은 국적, 또는 비자상황, 근무시간, 장소 또는 환경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워홀러 등 비영주권자를 고용하여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위반한 고용주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홀리데이 페이 (휴무수당)

 

뉴질랜드에선 Holiday Act (뉴질랜드 휴무법)에 의거, 단순노동자라하더라도 반드시 법정휴무일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풀타임 근무자에게는 최저 4주의 휴무를 제공받게 되어 있고, 연속근무일수가 1년미만의 단순근로자라 하더라도 세금전 시급의 8%를 홀리데이 페이로 통상급여와 함께 지불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을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홀리데이페이를 포함한 세금후 금액은 $551.82이 됩니다. 이 돈은 고용주가 피고용자와 협상 또는 협박하여 깎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3. Wages and Time Record

 

상기 말씀드린 최저시급과 홀리데이페이의 보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실제 일한 시간, 휴무, 결근 및 조퇴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한 "Wages and Time Record"로 이 또한 법적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본인 스스로도 매일 기록된 근거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고용계약서

 

한국에서의 알바와 같은 개념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Employment Relations Act (뉴질랜드 고용관계법)상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계약서에는, 직책, 고용의 형태 (정규직, 임시직 또는 단순직 등),  직무의 내용, 근무시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장소, 급여 (시급 또는 연봉), 정리해고, 고용분쟁의 조정절차, 사업의 청산 또는 매매시 고용해지절차등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은 고용주는 Penalty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앞서 말씀드린 노동자의 기본권리 이외에도,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외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주의 과책사유 또는 사고의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해당 기관 (WorkSafe NZ) 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본인이 야기한 실수라 할 지라도 해당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환경은 고용주의 사전조치 또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워킹홀리데이 중이거나 준비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필수내용만을 간략하게 간추린 내용입니다. 개개인의 사례에 따라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의뢰 없이 임의적으로 의존하여 생긴 어떤 결과도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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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YOU | 조회 3,186 |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