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올 해 3월, 뉴질랜드 이민성이 유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졸업후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정확한 타임라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나요?
지난 3월에 예고한대로, 이번에 확정된 구체적이 세부 변경 사항들은 2026년 11월 16일(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및 적용됩니다.
단기 졸업생 워크비자(Short-term Graduate Work Visa)
기존에는 NZQCF 레벨5-7 과정(일부 디플로마 등)을 졸업해도 졸업후 취업비자(Post Study Work Visa)를 받지 못해 바로 귀국하거나 학업 마치기 전 잡 오퍼를 받아서 바로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6개월 단기 졸업생 오픈 워크비자의 구제척인 신청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자 혜택: 6개월 동안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 비자로 졸업 후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요 신청 자격:
NZQCF Level 5-7 학위 소지자
뉴질랜드 현지에서 최소 24주(약 6개월) 이상 풀 타임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
기존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 만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NZD$5,000의 잔고 증명 및 유효한 비자 신체검사 필요
졸업생 워크비자 자격 완화 (확대)
기존의 졸업생 워크비자 조건도 유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확대됩니다.
특히 그레쥬에이트 디플로마 레벨 7(Graduate Diploma Level 7)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보통 학사학위 소지자가 공부하는 1년 짜리 레벨 7 Graduate Diploma(GD)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졸업생도 학업 기간 만큼(최대 1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 리스트(Green List) 관련 과정만 제한된 조건으로 졸업생 워크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신청 자격:
뉴질랜드에서 해당 과정을 전 기간 풀타임으로 수강해야 합니다(학점 인정이나 이전 학습 인정을 통해 기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뉴질랜드 또는 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를 이미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학위를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한 시간 제한 없음)
신청 시 학사 학위 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외 학위의 경우 영문서류로 준비해야 하며 별도의 국제학력인증(IQA)은 요구되지 않지만 이민성 자체 검증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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