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장관발표] 기술이민 영어점수 6.5 필수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이민성 장관발표] 기술이민 영어점수 6.5 필수조건으로 변경됩니다.

4 10,011 제리이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2년간 (2016/07/01부터 2018/06/30일 동안) 기존에 9만명에서 10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타켓을 85천에서 95천명으로 줄이는 이민법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년에 최대 5만명에서 최대 475백명으로 2500명의 쿼터를 줄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전체 쿼터인 2500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가족초청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Business / Skilled 카테고리

2.    International / Humanitarian 카테고리

3.    Family 카테고리

(1)       Capped Family 카테고리 (부모/ 형재 초청 등)

(2)       Uncapped Family (배우자/ 자녀 초청)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비지니스/기술이민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새입니다. 인도주의/난민 영주권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영주권과는 별개입니다. 이외에 두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배우자 초청과 같은 영주권과 이민성에서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모초청 이민이나 통아나 사모아 같은 퍼시믹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쿼타가 있는 가족초청 이민이 이민에 가장 큰 변경이 있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 사업이민과 같은 카테고리는 이민 이민법 변경에서 큰 변경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이민 신청시 0순위로 이야기하는 자동채택 기준 점수를 기존의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40점에서 160점으로 자동채택 점수가 높아지는 의미는 1순위인 뉴질랜드 현지에서 잡오퍼를 가진 신청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140점 이상 자동채택의 해택이 가능한 경우는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면서 경력이 10년 이상 있지만 뉴질랜드 현지에서 잡오퍼가 없이 신청하는 해외에 있는 신청자들입니다. 이번 이민법의 가장 핵심이 이런 신청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성의 결정인 것이죠. 즉 현재 뉴질랜드 현지에 있으면서 직장을 구해서 신청하는 기술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번 이민법 변경 사항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술이민 영어 요구조건은 IELTS 6.5 혹은 이와 동일한 영어 자격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기존의 IELTS에서 TOEFL iBT/ OET/ FCE/ PTE 시험까지 인정하는 시험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번 이민법 변경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 12일부터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 점수는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IELTS 6.5점을 제출하던가 아니면 아래의 영어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민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6.5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B

Cambridge English: First (FCE) and FCE for Schools                                     176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58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 Based Test (TOEFL iBT)       79

 

지금처럼 영어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은 뉴질랜드나 영어권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서 학사학위 (레벨 7) 혹은 준석사 이상의 학위 (레벨 8)이상의 학위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기술이민 신청자가 대다수인 지금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점수가 필수조건으로 변경 된 것은 매우 파급효과가 큰 변경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무사 김지훈

제리이민 컨설팅

이메일 info@totoz.net

연락처 09-303-0064

주소 57C High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kellykim78
automatic selection mark가 160점으로 상향조정 된 것이 맞나요?
의향서(EOI)를 제출할 수 있는 Min 100 points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서 그 부분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60점 이하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글을 쓰신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글들은 안되는 걸로 내용이 나와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이상황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리이민
안녕하세요. 이민법무사 김지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고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민법 조항들을 확인하고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 이민의향서 채택 항목에서

Submiss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to the Pool
이란 항목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pressions of Interest (EOIs) submitted in the prescribed manner may be entered into a Pool of Expressions of Interest (the Pool) if the person expressing interest has claimed a minimum of 100 points for employ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factors.

즉 100점이 넘으면 의향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election of Expressions of Interest
이란 항목에서 EOIs that have total points of 160 or more are selected automatically from the Pool.
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채택을 위해서 1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민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 이민법상에서 100~139점 사이에 뉴질랜드 잡오퍼가 있는 경우 1순위로 채택이 되었기에 이번에도 역시 100~159점 사이의 신청자들은 1순위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김지훈 드림.
GalaxyS8
What was the situation before?

Previously, all EOIs were selected where the person had claimed:

140 points or more
100-139 points, where they claimed points for a New Zealand job offer
What are the changes?

From 12 October 2016 only EOIs with 160 points or more will be selected. This will enable the number of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s granted in 2016/17 to remain within the target range.
Story88
가장 최근에 나온 QnA보시면
What are the changes?
 
From 12 October 2016 only EOIs with 160 points or more will be selected. This will enable the number of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s granted in 2016/17 to remain within the target range.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뀐 EOI point에 관련한건데 이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100점 이상이되면 신청가능하다라는 phrase는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documents에는 100점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나오지만, QnA에서는 왜 언급을 안했는지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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