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0 개 3,534 권태욱변호사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공무원들의 힘이 세진다. 법은 있으나 마나 하고, 권력을 쥔 자의 말과 뜻이 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법의 규제사항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도록 하고, 범법자들 중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를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공자의 덕치를 최고의 통치방법이라고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치’ 즉,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덕치’ 즉 사람의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많은 제도가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는 그렇게 재량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두 ‘덕’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편견이나 편리, 심지어는 이익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나라가 후진국이다. 선진국일수록 법을 비롯한 크고 작은 규정이 합리적이고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다툼이나 재량권이 적다. 

뉴질랜드 법률 중에서 이민법이 가장 후진적인 법률이다. 이민법과 실무지침은 애매해서 이민관에게 ‘폭넓고 자유로운 해석’의 여지와 ‘주관적 판단’을 할 자격을 제공한다. 이민관의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관이 비자를 거부하면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 다음 날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리고,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추방명령을 받으면 뉴질랜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 이 나라를 떠난다. 

비자가 기각된 사람을 자진 출국하도록 만드는 채찍이 ‘추방명령’과 ‘추방 명령 수령자의 재입국 금지’라면, 당근은 ‘추방명령을 받기 전에 자진 출국을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비자신청을 할 때 신청서 문항에 ‘강제출국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가?’와 ‘비자가 기각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있다. ‘비자가 만료된 후 2일 이내에 출국했는가?’라는 질문은 없다. 앞서 포스팅에 썼 듯이 ‘비자가 만료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비자가 만료된 날에서 이틀 째 되는 날’에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비자가 만료된 다음 날 출국하는 사람은 불법체류를 한 적이 없고, 이틀이 지난 뒤에 출국한 사람은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비자를 심사할 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신청서에 있는 질문은 ‘비자를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적이 있는가?’ 두 종류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자신청을 기각당한 사람이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뉴질랜드에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법률이나 시행지침은 없다. 법률이나 시행지침을 보면 서슬이 시퍼렇다. 불법체류자가 된 바로 다음 날에 당장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국 비행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신속한 강제출국 조치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되거나 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자료들이 있다. 

첫째는 이민 및 보호재판소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영주권 비자 신청자가 ‘이민 및 보호재판소’(이하 “재판소”)에 항소하는 경우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다. 여기서는 단기비자(Temporary Visas)에 해당되는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청을 뉴질랜드 이민성이 기각했을 때 재판소에 항소하는 경우만 설명한다. 

단기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한다는 편지를 받아 본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그 판정에 대해서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안내문에 따르면 단기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람이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있다. 갖고 있는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42일째 되는 날, 또는 그 편지 (비자 신청을 기각한다는 통고를 담은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42일째 되는 날 중 나중에 해당되는 날이 재판소에 항소를 접수하는 마감날이다. 그 날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재판소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이민성 홈 페이지에 있는 이민법 제61조에 의한 장관 재심 청구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민법 제61조에 의한 장관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것’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으로 불법체류 시에 겪을 수 있는 불이익들 중의 하나로 “may not be able to come back to New Zealand again if you are here without a visa for 42 days or longer” 즉, “42일 이상 불법체류자로 뉴질랜드에 머물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비자가 만료되거나 비자신청이 기각된 날에서부터 42일까지는 재판소에 항소가 가능하고,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42일 이상 머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쓴 것을 바탕으로 ‘아하, 그럼 불법체류자로 41일까지는 머물러도 (비자신청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에 떠나는 것보다 더한 불이익이 없겠구나’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추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해주는 법률은 없다. 이민성 홈페이지의 안내문은 안내문일 뿐이고, 42일 안에는 강제출국을 명령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을 나는 알지 못한다. 만약 위험을 안고도 41일이라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더 머물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다. 

한편으로, 비자가 만료된 뒤에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머물면서도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재판소, 즉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하는 것이다. 

(다음 포스팅에 계속합니다.)

(c) 권태욱 2021

번호 제목 날짜
1374 최저 가격으로 NZ 서티/디플로마 요리!!! $15750 Aspire2 Inter…
Leekim리킴| 한국 담당자 리킴 +64 27 333 2025, 64 … 더보기
조회 3,202
2018.01.12 (금) 11:34
1373 전기전자 공학 엔지니어링에 도전!! $14000 Aspire2 Internatio…
Leekim리킴| 한국 담당자 리킴 + 64 27 333 2025 + 6… 더보기
조회 4,168
2018.01.12 (금) 10:00
1372 [2018년 1월 9일 오늘 승인] 뉴질랜드 현지 학력 NZQA Cookery L…
오즈커리어| NZQA 요리 Level 4 와 Level​5 동시 승… 더보기
조회 3,378
2018.01.09 (화) 11:57
1371 NZQA 요리사 학력 취득과 탤런트 비자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오즈커리어|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오즈커리어 경력인증(R… 더보기
조회 3,464
2018.01.08 (월) 20:15
1370 타카푸나 그래머 홈스테이 있습니다.
상상력사전| 타카푸나 그래머 홈스테이 있습니다.타카푸나 그래머에 다… 더보기
조회 2,685
2018.01.07 (일) 21:49
1369 포레스트힐에서 홈스테이.플렛 구합니다
round| 포레스트힐의 조용한 집에서 플렛또는 홈스테이 하실분을 … 더보기
조회 2,847
2018.01.06 (토) 13:25
1368 오즈커리어 경력인증 (RPL) 호주 학위가 NZ 이민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즈커리어|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보기
조회 4,337
2018.01.02 (화) 13:03
1367 영어 쉽게 공부하는 법~, 질병치료에 좋은 민간요법~
유익한| 100배 더 빠르고 쉬워지는 영어,영문,영작,독해 ht… 더보기
조회 3,003
2018.01.01 (월) 01:47
1366 경력만으로 뉴질랜드 학력 만들기 (요리, 자동차, 미용사,및 기타 업종)
SJS이민유학| 경력은 충분하지만학력점수가 부족하여 고민하시는 분에게 … 더보기
조회 4,767
2017.12.29 (금) 23:51
1365 뉴질랜드 이민 개념잡기 4탄 (노동당의 이민정책 빅픽쳐)
SJS이민유학| 뉴질랜드 이민 전문 변호사인 Michael Yoon 께… 더보기
조회 4,862
2017.12.29 (금) 23:49
136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입니다.저희들이 다음주 부터 Ch… 더보기
조회 3,120
2017.12.22 (금) 15:23
1363 서울대학교 합격을 축하합니다.( TGS 윤서우 학생 )
우리엔젯컨설팅| 타카푸나그라마13학년윤서우학생의서울대학교수시전형합격을진… 더보기
조회 7,561
2017.12.22 (금) 03:09
1362 아이엘츠 제너럴 라이팅 집중반 모집 - 화요일 저녁
아이엘츠| 기술이민 또는 배우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I… 더보기
조회 3,096
2017.12.21 (목) 21:54
1361 뉴질랜드 현지 학력 NZQA Cookery Level 4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 드…
오즈커리어|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보기
조회 4,206
2017.12.21 (목) 19:50
1360 영주권 승인 소식~!!!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 입니다.영주권 승인 소식이있어 … 더보기
조회 3,702
2017.12.19 (화) 15:41
1359 ** 새로운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가 2월에 시행, 그럼 chef는?
ajikdo|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더보기
조회 5,127 | 댓글 1
2017.12.15 (금) 15:47
1358 아이엘츠 목요일 저녁반 모집 -기술이민 배우자 영주권 준비
아이엘츠| 기술이민 또는 배우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 더보기
조회 3,070
2017.12.15 (금) 13:56
1357 뉴질랜드 현지 쿠커리 자격증 지금당장신청하세요!!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 입니다. 곧 새해가 되는데 좋은… 더보기
조회 3,792
2017.12.14 (목) 11:48
1356 uunz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BKKang| 안녕하세요내년 유학 후 이민을 알아보던 중 UUNZ라는… 더보기
조회 6,461 | 댓글 7
2017.12.13 (수) 18:38
1355 *** 헉 ~~ 다시 오르는 기술이민과 에센셜 워크비자의 시급@@@@
ajikdo|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더보기
조회 6,003
2017.12.13 (수) 14:13
1354 [애플유학] 2018년 애플유학 추천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코스
애플유학| 안녕하세요 여러분,오늘은 2018년 애플유학 추천 유학… 더보기
조회 4,491
2017.12.13 (수) 13:21
1353 2/2 오즈커리어 경력인증 (RPL) 학위로 뉴질랜드 이민하기 (BEST WAY)
오즈커리어| 오즈커리어 경력인증 (RPL) 학위 수료 후 NZQA … 더보기
조회 3,650 | 댓글 1
2017.12.12 (화) 19:07
1352 1/2 오즈커리어 경력인증 (RPL) 학위로 뉴질랜드 이민하기 (BEST WAY)
오즈커리어|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주 경력인증학위 발… 더보기
조회 4,045 | 댓글 1
2017.12.12 (화) 18:17
1351 해밀턴 로토투나에 있는 초등학교
vanavana| 내년 7월 (텀 3)부터 해밀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 더보기
조회 3,923
2017.12.12 (화) 10:49
1350 속지마세요! 경력만으로 호주학력(요리,건축,자동차..)만들어서 뉴질랜드 영주권따기
HANNAYOU| 속지마세요 사기입니다.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 입니다.호… 더보기
조회 5,029
2017.12.11 (월) 14:29
1349 학교가지말고 경력으로 영주권 받자!!!(쉐프,미용사,자동차엔지니어등)
김봉남|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오클랜드에서 탤런트(WTR) 비자… 더보기
조회 6,386 | 댓글 9
2017.12.09 (토) 21:03
1348 비자연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Green1061| 안녕하세요? 유학생엄마입니다.너무 급한데 도움을 받을 … 더보기
조회 4,664 | 댓글 2
2017.12.09 (토) 10:39
1347 뉴질랜드 이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워킹홀리데이2| 저는 지금 타일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니… 더보기
조회 3,933
2017.12.09 (토) 00:00
1346 영주권 및 탤런트 비자 승인!!!!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입니다~!!!!탤런트 비자 및 영… 더보기
조회 4,111
2017.12.08 (금) 17:53
1345 홈스테이 가정 (타카푸나그래머스쿨)을 찾습니다
TreduInfo| 안녕하세요2018년부터 타카푸나 그래머 스쿨 (고등학교… 더보기
조회 3,103
2017.12.07 (목) 13:44
1344 영주권 승인~!!!
HANNAYOU|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한나유학이민은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 더보기
조회 3,099
2017.12.05 (화) 15:58
1343 윌킨슨 영어 학교의 한국 학생들 특별 프로모션 !
cornellgroup| 안녕하세요.윌킨슨 영어 학교 입니다.오늘은윌킨슨영어학교… 더보기
조회 2,967 | 댓글 2
2017.12.04 (월) 17:02
1342 호주자격증으로 NZQA Level4 받고 탤렌트비자까지 진행했습니다.
김봉남| 안녕하세요?저는 요리사로 탤런트비자 후 영주권을 받고자… 더보기
조회 4,361 | 댓글 2
2017.12.02 (토) 21:33
1341 ^^ 1주일간 승인된 비자의 종류는 종합선물세트에요 @@^^@@
ajikdo|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ㅡ (주… 더보기
조회 3,455 | 댓글 1
2017.12.02 (토) 20:33
1340 영주권 승인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입니다.11월달에만 연달아 영주권… 더보기
조회 3,457 | 댓글 3
2017.12.01 (금) 11:25
1339 멜번 대학교 입학 설명회 - 뉴질랜드 유일! 멜번대 공식 입학 접수처 코코스
KOKOS뉴질랜드|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조회 4,183
2017.11.28 (화) 11:48
1338 아이엘츠(IELTS) 라이팅 기초반 (저녁시간) 모집
아이엘츠| 아이엘츠 라이팅을 기초반 입니다.문장 만들기를 위해 문… 더보기
조회 2,929
2017.11.27 (월) 10:30
1337 CV 작성해 드립니다~
eskay85| Do you need a CV or Cover Lett… 더보기
조회 2,900
2017.11.26 (일) 20:58
1336 TGS 이현정 연세대 수시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컨설팅| 지난주 수요일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하여 수능시험이 일… 더보기
조회 4,788
2017.11.24 (금) 12:17
1335 경력만으로 뉴질랜드 학력 만들기 (요리, 자동차, 미용사,및 기타 업종)
SJS이민유학| 경력은 충분하지만 학력점수가 부족하여 고민하시는 분에게… 더보기
조회 3,596
2017.11.20 (월) 08:38
1334 뉴질랜드 이민 개념잡기 3탄
SJS이민유학| 뉴질랜드 이민 전문 변호사인 Michael Yoon 께… 더보기
조회 4,474
2017.11.20 (월) 08:04
1333 [Real PREP] 겨울방학 SAT 책임지도반
realprep| [Real PREP] 겨울방학 SAT 책임지도반 10월… 더보기
조회 2,533
2017.11.15 (수) 19:15
1332 [애플유학] 워홀 학생의 어학연수 & 농장일 후기 인터뷰
애플유학| 뉴질랜드 현지유학원 애플유학이애플유학 유튜브 계정을 통… 더보기
조회 3,316 | 댓글 1
2017.11.15 (수) 13:19
1331 영주권 승인 소식!!!
HANNAYOU|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한나유학이민에서는 계속해서영주권 및… 더보기
조회 3,524
2017.11.13 (월) 17:41
1330 ***2017년 트레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세미나!***
TreduInfo|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1… 더보기
조회 3,243
2017.11.13 (월) 14:01
1329 &&& Limited time only >>정동희공인이민법무사와 대면상담을 NZ에…
ajikdo|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 더보기
조회 4,084
2017.11.13 (월) 09:07
1328 [Real PREP] SAT, SAT-II, AP 고득점 보장
realprep| [Real PREP] 고득점 보장SAT, SAT-II,… 더보기
조회 2,613
2017.11.10 (금) 19:25
1327 토익시험장 - Crown Institute of Studies
뭉실이| 안녕하세요, 크라운에서 알려드립니다.혹시 오클랜드 시티… 더보기
조회 4,084
2017.11.10 (금) 16:36
1326 영주권 승인!
HANNAYOU| 영주권 승인소식!!모든 비자 및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더보기
조회 2,978
2017.11.10 (금) 11:18
1325 PBRS 요리학부에서 장학금 받고 뉴질랜드 전문 쉐프되자!
cornellgroup| 뉴질랜드요리,호텔 경영학부No.1을 자랑하는PBRS대학… 더보기
조회 3,506
2017.11.10 (금)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