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학생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0 개 2,863 권태욱변호사

학생비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모두 내주는 게 원칙이다.

1.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

2. 등록한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비자를 기각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bona fide는 진짜, 진정한, 참된, 순정한 등의 뜻을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다. 

이민성 규정에 보면 이민성 관리는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라는 사실을 이민성 관리가 확신하지 못했다, 만족할 만큼 납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결정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이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다. 이민성 관리 등 행정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재량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행사해야 한다. 만약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면, 그 결정의 대상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재검토와 번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민성 관리가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내렸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민법 실무지침에 그 답변이 있다. 해당 지침은 이민성에서 비자 기각 편지를 보내줄 때 편지에 인용해서 보내준다. 

요약하면, 신청자가 bona fide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민성 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1. 합법적인 목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느냐

2. 비자 조건을 위반할 우려가 있느냐,

3. 불법 체류를 할 위험이 있느냐, 

4.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출국할 능력이 있느냐 등이다.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과거에 강제추방을 당했다든가 하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학생비자 신청자가 bona fide student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민성 관리가 갖고 있는 discretion  즉,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가 하려는 공부가 신청자에게 무슨 이익을 줄 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은 월권이고 부당한 이유다.   

이민성 관리가 부당한 이유로 비자 신청을 기각했을 때, 즉 재량권을 합리적 상식적으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s.61 application도 아니고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Appeal 하는 것도 아니다. 

s.61 application이나 appeal to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은 이민성 관리의 결정이 바르게 내려졌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 결정을 번복해야 할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이유가 있는가 여부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성 공무원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성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받자고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로 내키는 일이 아니다. 

그에 비해서 이민성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민성에 지불해야 하는 재심사 청구비가 $220이다. 재심을 청구하는 요건은 비자 신청 기각을 통지하는 편지 말미에 나와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이다. 기각 통지 편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즉,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비를 내야 한다, 신청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동봉해야 한다 등이다. 

이민성의 기각 편지를 받았을 때 이미 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사람은 s.61신청이나 Tribunal 항소를 해야 한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성에서 발급한 Interim visa 기간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민성 홈 페이지는 재심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4 개월 안에 90%의 심사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심은 처음에 판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민성 공무원이 심사한다. 


번호 제목 날짜
1465 호주! 차일드케어 Certificate3 $1800/3개월속성코스
Jeanny|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GBIC 글로벌 컬리… 더보기
조회 6,871
2018.04.16 (월) 17:08
1464 <호주유학>학생비자 비즈니스과정$1000텀,요리과정$1700텀!어렵지않아요!
Jeanny| ​ 안녕하세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GBIC 글로벌 … 더보기
조회 5,454
2018.04.16 (월) 16:21
1463 영주권 취득후 영구영주권 관련질문
asjopv|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 더보기
조회 3,981 | 댓글 3
2018.04.16 (월) 16:09
1462 영주권 신청 시 IELTS 점수 제출 여부.
hotshot| 유학 후 취업-이민 과정을 확인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더보기
조회 4,291 | 댓글 2
2018.04.15 (일) 20:50
1461 영어회화 도아드립니다.
Andy89| https://m.facebook.com/groups/… 더보기
조회 3,002
2018.04.15 (일) 11:53
1460 영어 회화 도움 드립니다.
Andy89| Hi, I am planning to organize … 더보기
조회 3,149 | 댓글 1
2018.04.14 (토) 15:54
1459 [코코스 뉴질랜드] Term Break동안 직업적성검사 받으러 가기!
KOKOS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코코스 뉴질랜드입니다!여러분들 께서는 자신… 더보기
조회 3,947
2018.04.13 (금) 15:11
1458 경력과 기술 증빙만으로 NZQA 학력 Level 4 이상 정상 취득 가능합니다.
오즈커리어| 원본 사이트 확대 보기↓​http://ozcareer.… 더보기
조회 3,222
2018.04.10 (화) 20:13
1457  영주권 경력 관련 질문입니다
TTTUL| 제가 여기서 레스토랑 매니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더보기
조회 4,362 | 댓글 1
2018.04.08 (일) 15:33
1456 ^^ 4월 특정 한정기간으로 이민무료상담을 해 드리는 제 200800757호 @@
ajikdo| 원래 유료인, 저,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 더보기
조회 3,752
2018.04.06 (금) 16:10
1455 2019 한국대학 수시전형 자료 배포
우리엔젯컨설팅| 오세아니아 최고이며 10년 전통의 서울대합격생을 배출하… 더보기
조회 3,085
2018.04.04 (수) 14:33
1454 경력만으로 뉴질랜드 학력 만들기 (요리사 4월 한달간 특별 가격)
SJS이민유학| 경력은 충분하지만학력점수가 부족하여 고민하시는 분에게 … 더보기
조회 3,770
2018.04.03 (화) 19:51
1453 호익쪽 NCEA 경제 비지니스 괴외 구합니다
매직| NCEA level 2 Economics ,Busine… 더보기
조회 2,517
2018.04.01 (일) 08:34
1452 뉴질랜드 모든 고용주 필수 의무사항 Wage & Time 기록 [무료첨부파일]
제리이민|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민성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삼는 … 더보기
조회 5,312
2018.03.29 (목) 16:47
1451 노스지역 학생대상 AIC 설명회 4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조회 2,768
2018.03.27 (화) 15:55
1450 단기 렌트 구합니다! 7월13일부터 8월11일
희망유학원| 안녕하세요 단기렌트 구합니다!기간: 7월 13일 부터 … 더보기
조회 3,003
2018.03.27 (화) 15:18
1449 에이지케어센터 정부지원/현지취업 하실 분 모집합니다.
GlobalBridge| 에이지케어센터 취업/정부지원안녕하세요호주의 Aged c… 더보기
조회 6,126
2018.03.27 (화) 15:05
1448 차일드케어 센터 정부지원/ 현지취업 하실 분 모집합니다.
GlobalBridge| 10년 경력의 전문가가 소개하는 차일드케어 학위/자격증… 더보기
조회 5,318
2018.03.27 (화) 15:04
1447 제목: RPL 2주 단기 취득을 통해 현지 취업하실 분 모집합니다.
GlobalBridge| ◈◈RPL 경력, 학위 전환 (Nationally Re… 더보기
조회 3,227
2018.03.27 (화) 15:01
1446 NZQA 전문 호주 경력인증 (RPL) 학위 '4월 신청자 모집
오즈커리어|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NZQA 전문오즈커리어입니다.호주… 더보기
조회 4,640
2018.03.27 (화) 13:48
1445 ★★★ 친절한 비자 상담 ★★★
sara| 친절한 비자 상담 해 드립니다.
조회 2,844
2018.03.27 (화) 13:39
1444 [iae 유학네트] 유학 후 이민 세미나! (수) 오후4시!
iaeNZ| 이번 주 3월 28일 수요일! 오후4시부터 ICL 과 … 더보기
조회 3,086
2018.03.26 (월) 17:23
1443 영주권 서류좀 알려주세요
E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학교도 나왔고… 더보기
조회 8,063 | 댓글 8
2018.03.24 (토) 14:24
1442 아이엘츠 영주권 준비 저녁반 안내
아이엘츠| 1. 아이엘츠 기초 준비반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더보기
조회 3,004
2018.03.22 (목) 18:23
1441 역시 한나유학이민입니다.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입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2… 더보기
조회 3,820
2018.03.21 (수) 17:12
1440 >>>>> 열개 중 하나는 기각인 XXX쉽 비자와 영주권 !!@@!!
ajikdo| 그 모든 분야에서 이민법은 촘촘해지는 그물로 바뀌어 가… 더보기
조회 3,537
2018.03.21 (수) 11:55
1439 호주 슈퍼 뉴질랜드 키위세이버로...
낚시짱|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옮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더보기
조회 4,136 | 댓글 1
2018.03.19 (월) 18:48
1438 부족직업군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한정된 자리 - 6월21일 개강
Leekim리킴| aspire2 International 디플로마 코스 … 더보기
조회 4,176
2018.03.16 (금) 15:17
1437 Study English in Tauranga
Leekim리킴| aspire2 International 타우랑가 영어코… 더보기
조회 2,999
2018.03.15 (목) 16:35
1436 타우랑가 영어과정 오픈 스페셜 aspier2 International
Leekim리킴| 코스 문의 한국 스텝 리킴 +64 24 333 2025… 더보기
조회 3,438
2018.03.15 (목) 15:34
1435 웰링턴 초/중/고 개인 과외
sail12| 안녕하세요,뉴질랜드에서 초/중/고/대학 모두 마친 20… 더보기
조회 2,746
2018.03.14 (수) 12:31
1434 아이엘츠(IELTS) 영주권 준비 라이팅 집중반 - 화요일 저녁
아이엘츠| 이민 또는 배우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IEL… 더보기
조회 2,798
2018.03.13 (화) 21:40
1433 Nzst 항공승무원
수빈쓰| 재학중이신분 계신가요?그리고 학교 평판에 대해서 아시는… 더보기
조회 4,516 | 댓글 1
2018.03.09 (금) 23:09
1432 영주권신청시 연봉 ,시급 관련
Jblossom| 귱금한게있어서요. 만약 영주권신청할때 풀타임 잡이 30… 더보기
조회 6,113 | 댓글 1
2018.03.09 (금) 20:45
1431 에임하이스쿨 방학특강 : 4월 16일~ 27일! 기적의 2주 도전!
에임하이| 지금 문의 주세요^^
조회 4,886
2018.03.08 (목) 19:16
1430 NZQA 전문 호주 경력인증 (RPL) 학위 '3월 신청자 모집' 영어x 수업x
오즈커리어|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NZQA 전문오즈커리어입니다.호주… 더보기
조회 3,614
2018.03.07 (수) 19:41
1429 @@@타우랑가 비자&이민 개인상담
leedebbie| *****베이 오브 프렌티, 오클랜드 외각에 계신 분들… 더보기
조회 3,348
2018.03.07 (수) 16:28
1428 *** 어려운 비자 도와드립니다 ^^
leedebbie| **이민성의 비자가 거절되어서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셨… 더보기
조회 3,679 | 댓글 1
2018.03.06 (화) 11:37
1427 윌킨슨 영어학교에서 제공하는 2018년 워킹 홀리데이 팩키지! 조회 2,920 | 댓글 1
2018.03.06 (화) 10:52
1426 아이엘츠 오전반 오후반 모집 3개월 집중완성반
Essie|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뉴질랜드에서 … 더보기
조회 3,041
2018.03.06 (화) 09:51
1425 Eoi 180점 넘어도 영주권 신청 안되지요?
쿨간지| EOI 점수 160점에서 180점 나오고, Job 오퍼… 더보기
조회 5,116 | 댓글 4
2018.03.05 (월) 20:09
1424 아이엘츠(IELTS) 목요일 저녁반 모집 - 기술이민, 배우자영주권 준비
아이엘츠| 기술이민 또는 배우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I… 더보기
조회 2,776
2018.03.05 (월) 17:37
1423 [애플유학] ❤SINCE 2007 뉴질랜드 현지유학원 애플유학 회사소개❤
애플유학| 뉴질랜드 현지유학원 애플유학을 소개합니다!뉴질랜드 유학… 더보기
조회 4,057
2018.03.05 (월) 16:11
1422 **>> LTSSL 워크비자 승인과 @@ 기술이민 승인자 소식을 한 눈에 @@
ajikdo|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 … 더보기
조회 3,439
2018.03.05 (월) 14:52
1421 100% 성공 Tip 영주권 및 비자 무료상담 Work Shop
doraemi|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 Western Aucklan… 더보기
조회 4,121
2018.03.03 (토) 16:11
1420 요리학교 수업없이 NZ National Certificate Cookery Lev…
HANNAYOU| 안녕하세요. 한나,유학이민입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2… 더보기
조회 3,015
2018.03.02 (금) 16:57
1419 불법체류에 관하여 변호사님들께 문의를드립니다.
GO87|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안나와서 계속 서류진행을하다… 더보기
조회 4,073 | 댓글 2
2018.03.01 (목) 20:26
1418 우리엔젯 대학진학 컨설팅 노스쇼어 사무실 오픈
우리엔젯컨설팅| 9년 연속 서울대학교에 합격생을 배출하며 해외고 출신 … 더보기
조회 5,468
2018.03.01 (목) 10:26
1417 잡서치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시..
Jeff1| 안녕하세요, 제가 잡서치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만료… 더보기
조회 4,430 | 댓글 1
2018.02.27 (화) 17:48
1416 어학원 문의..
Cedril| 안녕하세요 영어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월수금 5시 이후… 더보기
조회 2,865 | 댓글 1
2018.02.27 (화)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