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4)

불법체류자가 솟아날 구멍 (4)

0 개 2,654 권태욱변호사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통가 출신 가족 이야기의 후속입니다. 

“왜 이민항소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그들에게 영주권을 허락했을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s.61 신청으로 방문비자를 받고, 그 방문비자가 만료된 후 42일 이내에 이민항소재판소에 항소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 이 글을 씁니다. 지난 회에 언급했듯이 이민항소재판소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어떤 비자든 내 주라고 이민성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비자에서부터 영주권까지. 그 중에서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통가 가족처럼 영주권을 단번에 받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률과 그 법률을 해석하는 판례가 ‘항소 제기한 사람들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 가족을 뉴질랜드에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그들을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뉴질랜드의 공공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자를 허용해주도록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상태 또는 사건이 그런 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예시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 통가 가족과 비슷한 상황과 조건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이유로 인정을 받는 항소신청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항소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한편으로, 그 통가 가족은 어떤 이유로 ‘인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정을 받았을 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례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항소재판소가 이 통가 가족에게 영주권을 허락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부인의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중 애들 엄마, 즉 부인에게는 뉴질랜드에 먼저 와서 살고 있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매들 중 언니는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켰습니다. 자해행위를 하고, 옷을 찢고,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지만 혼자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 언니를 돌보느라고 동생은 제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족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하자 정신분열증에 걸린 언니를 포함한 자매들이 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통가사람들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모양입니다. 살림을 하는 이 가족의 부인은 집에 주로 머물고 있으니 겸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언니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를 돌보던 다른 자매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인 언니는 집에서 살림하는 동생의 보살핌을 받을 뿐 아니라,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대가족 생활을 하면서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동생의 가족이 비자 갱신에 실패하고 통가로 추방당하면 이 언니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혼자 사는 여동생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공공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여동생은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역시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환자 언니는 증세가 심해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뉴질랜드에 계속 살면서 환자인 언니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익을 뉴질랜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번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이 넷 있었습니다.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태어났고, 셋째 넷째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전부 뉴질랜드에서 했습니다. 그게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뉴질랜드 말고 다른 나라의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강제로 통가로 전학해야 한다면, 상당한 심리적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아이들 중 위의 두 명은 곧 대학교를 가야 할 나이인데, 통가에 가면 아버지의 적은 수입으로 대학교 학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재판관은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편지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통가로 돌아가면 지낼 집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남편 가족의 땅은 남편이 뉴질랜드에 오고 난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이민항소재판소는 그 가족들의 상황이, 비자를 허용하는 것이 인도적으로 타당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판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이 가족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비자를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국에서 어머니나 언니를 불러 와서 간호하고 돌봐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영주권을 줍니까?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외국인이고 뉴질랜드는 그 가족을 보호하거나 복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면, 내게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사람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으로 비싼 학비를 내고 다니는 청소년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서 뉴질랜드 학교 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서, 통가로 이사가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오래 산 것은 그 부모들이 불법체류를 하기로 7년 전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7년 전에 비자가 기각되었을 때 부모들이 바로 통가로 돌아갔다면 아이들은 오래 전에 통가의 학교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물론 통가에서 학교를 나오면 뉴질랜드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지요. 학비도 비싸고.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통가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청자의 자녀들이 통가의 자기 또래들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행위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조치입니다. 이 사실의 문제점은 재판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고, 뉴질랜드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반대 논리를 검토해보면, 이 가족의 항소에 대해서 이민항소재판소가 내린 판정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민항소재판부에 항소해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복불복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처럼 S.61 신청을 하고, 이민항소재판소에 항소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7년 동안 숨어서 지내던 사실이 드러나고, 오히려 추방명령서를 받는 것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가족이 이 시도를 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을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서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지, 아이들의 성적표, 아이들이 쓴 편지, 통가 토지 이전과 관련된 자료, 언니의 진단서, 언니와 자매의 진술서 등 등.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위험한 시도를 그 가족이 왜 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추방명령을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1711 만 18세 넘는 유학생 플랫
ljmm|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다녀야되는데 만 18세 이미 넘었… 더보기
조회 3,100 | 댓글 1
2018.12.17 (월) 05:30
1710 뉴질랜드 신학대학 한국어과정(알파 크루시스)
nzjames| 뉴질랜드 신학대학 한국어 과정 (알파크루시스) 2019… 더보기
조회 5,168
2018.12.16 (일) 23:19
1709 PR소지자의 자녀 케이스
isbl| 안녕하세요 NZ PR을 갖고있지만 한국에서 결혼해 한국… 더보기
조회 4,093 | 댓글 7
2018.12.15 (토) 22:17
1708 ★트레듀 오클랜드 대학교 부설 어학원 ELA(English Language Ace…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2,949
2018.12.12 (수) 16:28
1707 2018 에듀아시아 SAT·ACT 겨울특강 (SAT학원, ACT학원, 기숙학원)
에듀아시아| 2018 에듀아시아 SAT·ACT 겨울특강 (SAT학원… 더보기
조회 3,569
2018.12.11 (화) 17:04
1706 [Northcote 공부방] 오대 영문학&언어학 복수전공+10년차 전문강사
kangred3| 12월 26일부터 1월 18일 까지는 방학 및 운영중 … 더보기
조회 2,865
2018.12.10 (월) 21:03
1705 영작 훈련 첨삭 & 번역
kangred3| 첨부사진
조회 2,913
2018.12.10 (월) 20:30
1704 뉴질랜드 알파크루시스 신학대학 한국어과정
nzjames| 2019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개강일시: 3월… 더보기
조회 4,237
2018.12.08 (토) 19:48
1703 [웰링턴] 사무엘유학교육원 29차 연수생 모집중! 조회 2,767 | 댓글 5
2018.12.07 (금) 20:18
1702 요리사 3명 탤렌트비자 승인 역시 한나유학이민
HANNAYOU| 역시 한나유학이민입니다.원칙과 신용을 지키며 뉴질랜드 … 더보기
조회 3,375
2018.12.07 (금) 16:48
1701 씨티가 가깝고 학군 좋은 노스코트
round| 씨티와 가깝고 타카푸나와 노스코트의 좋은 학군이 가까운… 더보기
조회 2,675
2018.12.05 (수) 21:55
1700 &&& 이민부 연말연시 휴가기간과 EOI 채택 중단 기간 안내 @@@
ajikdo| 안녕하세요!!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 법무사 라… 더보기
조회 3,667
2018.12.04 (화) 20:30
1699 유학, 이민 준비중이신분들에게 조회 3,592
2018.12.04 (화) 14:52
1698 영주권 , 탤렌트비자 승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HANNAYOU| 역시 한나유학이민입니다.원칙과 신용을 지키며 뉴질랜드 … 더보기
조회 3,303
2018.12.04 (화) 11:04
1697 NZ대학 진학이 어렵게 된 경우? 낙심말자. 호주대학으로 가자
바다유학원| 안녕하세요.바다유학원 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 더보기
조회 3,194
2018.11.29 (목) 18:20
1696 스피킹을 향상하고 싶으십니까!! 조회 3,145
2018.11.29 (목) 14:51
1695 ★뉴질랜드 정부 미래 장학금 시상식-트레듀 학생 수상★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2,874
2018.11.28 (수) 15:10
1694 기술이민 및 전공관련 질문드려요
seonil| 현재 뉴질랜드 3년째 남섬에서 거주중인 남 32세 이고… 더보기
조회 3,936 | 댓글 3
2018.11.27 (화) 00:52
1693 *** 어려운 비자 도와드립니다 ^^
leedebbie| **이민성의 비자가 거절되어서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되셨… 더보기
조회 3,016
2018.11.26 (월) 17:51
1692 노스쇼어쪽에 어학원 추천할만한곳 있을까요?
Blublu| 어학원 비용도 저렴하고 괜찮은 어학원 없을까요? 추천부… 더보기
조회 2,996 | 댓글 2
2018.11.24 (토) 23:49
1691 [애플유학]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최대 주 $250까지 할인되는 특급 프로모션
애플유학| 애플유학과 함께하는 2018년 크리스마스 특급 프로모션… 더보기
조회 3,048
2018.11.23 (금) 17:12
1690 여름방학 영어연수 안내
Bluebirds|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여름을 맞이하여 오클랜드를 방문 하… 더보기
조회 2,889 | 댓글 1
2018.11.22 (목) 16:47
1689 [주의] 2년짜리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의 비자 컨디션 변경 이민법
제리이민| 안녕하세요.제이 이민 컨설팅 입니다.11/26일 변경되… 더보기
조회 5,036 | 댓글 2
2018.11.20 (화) 14:39
1688 [Northcote 공부방]오대 영문과& 언어학 복수전공+10년차 전문강사
kangred3| 저는 오클랜드 대학 재학 당시, 과외로 용돈께나 벌었었… 더보기
조회 3,060
2018.11.20 (화) 09:32
1687 뉴질랜드에서 취직하기위한 꿀팁 - 컨설팅
Dlendwp| 취직하기 힘들죠? 이직하기 힘들죠? 승진하기 힘들죠? … 더보기
조회 3,129
2018.11.20 (화) 09:11
1686 '축'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엔젯컨설팅| ​타카푸나그라마 13학년 윤우식 학생의 수시전형2019… 더보기
조회 4,969
2018.11.19 (월) 16:22
1685 [Northcote 공부방] 오대 영문학&언어학 복수전공+10년차 전문강사
kangred3| 저는 오클랜드 대학 재학 당시, 과외로 용돈께나 벌었었… 더보기
조회 2,735
2018.11.18 (일) 23:54
1684 English Tutoring 조회 2,904
2018.11.16 (금) 21:42
1683 ★트레듀 학생 뉴질랜드 정부 미래 장학금(NZD15,000) 당첨★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2,796
2018.11.14 (수) 16:59
1682 Work Visa 지원
Hero97| Korea biz search
조회 3,735
2018.11.13 (화) 14:34
1681 [Northcote 공부방] 오대 영문학&언어학 복수전공+10년차 전문강사
kangred3| ..............................… 더보기
조회 2,741
2018.11.12 (월) 20:40
1680 ## 잡서치비자 또는 고용주서포트 비자 홀더를 위한 이민부 안내 @@
ajikdo| 11월 26일부터 유학후이민법이 변경시행됩니다.8월에 … 더보기
조회 4,570 | 댓글 5
2018.11.09 (금) 21:12
1679 @ ~ @ 1년에 두 번이나 인상되는 SMC와 에센셜워크비자의 시급 !!
ajikdo| 또 오른답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기술이민과 에센셜… 더보기
조회 3,524
2018.11.09 (금) 19:08
1678 한국대학입시 자소서 첨삭해드립니다.
임냐옹| 한국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입시 자소서 첨삭해드… 더보기
조회 2,608
2018.11.09 (금) 17:39
1677 [기술이민 연봉조건 인상] 11/26일부터 영주권 시급 25불 연봉 52,000불…
제리이민| 안녕하세요.11/26일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관련 이… 더보기
조회 7,885 | 댓글 4
2018.11.09 (금) 17:00
1676 WTR (일명: 탤런트 비자) 비자 신청 예정자 분의 필독 사항..!
SJS이민유학| 요즘 WTR 비자가 많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WTR… 더보기
조회 7,270 | 댓글 1
2018.11.08 (목) 17:33
1675 ★트레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유망 직종 약학 테크니션 세미나 후기
Tredu유학이민| 트레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유망 직종 약학 테크니션… 더보기
조회 3,074
2018.11.08 (목) 17:02
1674 최고의 학군 포레스트힐에서 홈스테이 하세요
round| 웨슬레익.상기.카멜.타카푸나까지 최적의 위치에 한식위주… 더보기
조회 2,691
2018.11.06 (화) 20:28
1673 편안한 홈스테이
round| 씨티와 가깝고 타카푸나와 노스코트의 좋은 학군이 가까운… 더보기
조회 2,476
2018.11.06 (화) 20:05
1672 [킹스턴] 해피 할로윈! 지난주에 킹스턴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입니다★
BEGroupLtd| 안녕하세요, 여러분!지난주할로윈을 맞아 킹스턴에서 작은… 더보기
조회 2,873
2018.11.06 (화) 12:52
1671 ★(11/7)트레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유망 직종 약학 테크니션 세미나★
Tredu유학이민|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유학 이민 전문 트레듀입니다.… 더보기
조회 3,476
2018.11.05 (월) 15:09
1670 MSL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대상 무료 영어 코스
Jinny8790| 연락처: Lauren Chen 0211855992
조회 3,065
2018.11.05 (월) 09:38
1669 오클랜드 방문 학생들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안내
Bluebirds|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여름을 맞이하여 오클랜드를 방문 하… 더보기
조회 2,867
2018.11.02 (금) 15:37
1668 영주권 한가족, 탤렌트비자 한분 승인 ! 역시 한나유학이민입니다.
HANNAYOU| 역시 한나유학이민입니다.원칙과 신용을 지키며 뉴질랜드 … 더보기
조회 3,229
2018.11.02 (금) 13:44
1667 The new fees and levies will take effect from…
ajikdo| Immigration fees and levies ar… 더보기
조회 2,812
2018.11.02 (금) 13:29
1666 뉴질랜드 정착 서비스 안내
Bluebirds| 뉴질랜드 이민, 유학,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착 … 더보기
조회 3,370
2018.11.02 (금) 10:31
1665 [웰링턴] 사무엘유학교육원 15주년기념 특별장학 혜택!! 조회 2,833 | 댓글 5
2018.11.01 (목) 20:08
1664 Aspire2 International 24주 무료영어 + 디플로마
Leekim리킴| 2019년 디플로마 학생 희소식!!최대 24주 무료영어… 더보기
조회 2,742
2018.10.31 (수) 15:23
1663 free computing course
뷰티풀스페이스| 안녕하세요 컴퓨터 스킬을 배우도록 돕는 코스를 알려드립… 더보기
조회 2,688
2018.10.31 (수) 15:07
1662 IT 신입 테스터 취업 준비 과정 5명 모집 _워크비자, 영주권 지원 가능
AIIT| IT 경력 없으신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 + 인… 더보기
조회 3,348
2018.10.31 (수)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