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 2025년 8월 5일
주제: 가족 동반 또는 배우자 초청
이민법(Immigration Instructions)은 파트너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 시빌 유니언(Civil Union) 또는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에 있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파트너쉽 비자 신청서를 매우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이민관은 신청자가 이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하며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민 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다양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그들의 관계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INZ가 이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후원 파트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또는 17세일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신청 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하며,
서로 가까운 혈연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파트너쉽 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민성은 신청자 및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가정을 직접 방문(홈 방문)**하여
관계의 진정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
시빌 유니언 증명서
공동 주거 증거 (예: 공동 모기지, 임대계약서, 임대 장부 등)
재정적 의존 또는 상호 의존 관계 증거
(예: 공동 계좌, 상대방과의 송금 내역 등)
자녀의 출생증명서
가족 또는 대중으로부터의 관계 인지 증거
동일 주소로 수신된 우편물, 봉투 등
함께 찍은 사진
관계 기간의 길이
공동 생활에 대한 헌신 정도
서로 간의 연락 증거 (편지, 이메일, 메시지, SNS 대화 등)
함께한 여행이나 활동의 티켓
이전 관계의 이혼 서류
공동 소유 자산 증거
공동 공과금 계정
영주권 비자 신청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파트너와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관계 중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의:
길이, 사유, 관계 유지 방식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비자 심사는 타 비자 범주와 달리,
이민관이 신청자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신청 과정 중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대가 등 이민 목적의 위장 결혼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조사됩니다.
임시비자가 거절된 경우: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사(reconsideration)' 요청 가능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재심사 불가
대신 새로운 신청 가능
영주권 비자가 거절된 경우:
42일 이내에 이민 및 보호 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 가능
전화: 09 4412231
담당 이민 법무사: 안화수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No. 201001670)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의 가족 비자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