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챔버스] 잡체크 Job Check 개선 사항

[이민챔버스] 잡체크 Job Check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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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news-centre/job-check-redesign/

2025 9 2 이민성 잡체크 관련 발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2025 9 29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잡체크 신청서가 사용되고, 그와 함께 일부 요건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선사항:

  • 사용자가 신청서에 포함해야 내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도록 양식 전반에 걸쳐 명확한 안내를 추가.

  • 제출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기능을 내장시킴.

  • 업데이트된 필요조건에 맞춰 섹션을 간소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처리 지연이 줄어들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있게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 잡체크 신청서로 신청 가지 새로운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 직책이 필요한지.

  • 사업의 규모.

  • 현재 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고용되어 있는지 (대규모 회사의 경우 대략적으로 제공 가능).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신청서가 완료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최소화되며, 모든 사람들이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할 있을 것입니다. 이민관이 해당 직무의 사업적 맥락과 직책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있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평가에 도움이 것이라 합니다.

 

이미 잡체크 신청서 초안을 진행 중인 경우, 9 28 오전 8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29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민챔버스에 문의 주세요.


Immigration Chambers

Fisher Foley Limited

Level 14, 191 Queen St, Auckland

 

 전화상담: +64 9 218 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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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비용은 후에 저희와 진행 시 credi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챔버스 팀은 정확한 정보와  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타와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민 비자 문제를 해결  드립니다.

 

☑️  거절된 비자 재고려 (Reconsideration)진행

☑️  이민성의 보충 서류 (문제제기)요구 진행 PPI Letter

☑️  파트너쉽 증빙이 쉽지 않은 경우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다를 나라 비자 진행  거절  취소된  있는 경우

☑️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다른 나라에서 영주권 도전에 실패 하신 경우

☑️  호주 3 Ban 걸리신 경우

☑️  불법체류 (Sec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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