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news-centre/job-check-redesign/
2025년 9월 2일 이민성 잡체크 관련 발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잡체크 신청서가 사용되고, 그와 함께 일부 요건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선사항: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처리 지연이 줄어들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 된 잡체크 신청서로 신청 시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신청서가 완료되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최소화되며, 모든 사람들이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관이 해당 직무의 사업적 맥락과 그 직책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미 잡체크 신청서 초안을 진행 중인 경우, 9월 28일 오전 8시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29일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민챔버스에 문의 주세요.
Immigration Chambers
Fisher Foley Limited
Level 14, 191 Queen St,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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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챔버스 팀은 정확한 정보와 수 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타와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민 비자 문제를 해결 해 드립니다.
☑️ 거절된 비자 재고려 (Reconsideration)진행
☑️ 이민성의 보충 서류 (문제제기)요구 진행 PPI Letter
☑️ 파트너쉽 증빙이 쉽지 않은 경우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다를 나라 비자 진행 시 거절 및 취소된 적 있는 경우
☑️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다른 나라에서 영주권 도전에 실패 하신 경우
☑️ 호주 3년 Ban이 걸리신 경우
☑️ 불법체류 (Section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