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이민국은 기존의 Entrepreneur Work Visa 제도에서 좀 더 보완된, 새로운 Business Investor Visa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시 시기: 2025년 11월부터 신청 가능
투자 옵션:
1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투자 → 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200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 투자 → 12개월 후 영주권 신청 가능 (패스트트랙)
투자 형태:
사업체 전체 인수 또는
최소 25% 이상의 지분 확보
비자 기간: 최대 4년
비용: 신청 수수료 및 이민 레비 포함 12,380 뉴질랜드 달러
투자자는 파트너와 자녀를 함께 신청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Business Investor Resident Visa 신청 자격도 부여됩니다.
Business Investor Work Visa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투자금액 충족
정착 자금 최소 50만 뉴질랜드 달러 보유 증명
만 55세 이하
IELTS 5.0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능력 증명
건강 및 신원 요건 충족
사업 경험 보유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 고용 가능한 사업체 투자
뉴질랜드 정부는 일부 업종을 투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드롭쉬핑, 도박, 담배/니코틴 관련 제조, 성인 오락업, 편의점 및 할인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민 자문업, 가정 기반 사업 등.
기존 Entrepreneur Work Visa는 더 이상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현재 보유자는 여전히 Entrepreneur Resident Visa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 요건, 신청 전략, 사업 검증 과정 등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승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뉴질랜드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컨설팅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한나 컨설턴트는 다년간의 이민/유학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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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NZ): 09 393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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