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동거 후 배우자 영주권 승인

12개월 동거 후 배우자 영주권 승인

0 개 2,643 권태욱변호사

혼인신고? 물론 안했습니다. 12개월도 계속해서 함께 산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다가 떨어져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함께 살게 되자, 그동안 함께 산 기간을 모두 합쳐서 12개월을 넘기자 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신청인의 비자 조건과 코비드 19으로 인한 입국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를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이민성의 태도인데, 워낙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짜 파트너쉽 주장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인도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이민성의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제게 왔습니다.  

원래는 파트너와 함께 직접 신청을 했지요. 영어 되겠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한 것은 사실이겠다, 서류는 모두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이민성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박 또박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민성에서 오는 추가 요구에도 두 번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민성에서 다시 추가자료 요청이 오고,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답변하기에 지치고, 본인들이 답변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세번 째 추가정보요구(RFI)에 답변을 제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의뢰 내용이었지요. 의뢰인들에게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을 알려드리고, 이민성 담당관이 확인하기 원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커버 레터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민성에서는 배우자가 12개월 이상 체류했던 외국의 경찰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그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했더니 얼마 안 가서 영주권 발급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는 신청인 당사자가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을 대행한다고 이민성 담당관이 특별하게 잘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똑같은 사실과 자료지만,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하고 설명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나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민성 담당관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수임료 안내 (2022년 11월 12일 현재)


고용주 인증 (5인 이하 고용)

  $600 + GST  

Job Check

$900 + GS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900 + GST 

Partner Work Visa 

$1,200 + GST

Partner Resident Visa

$1,800 + GST


 

부모님 초청 이민 심사 재개 및 쿼터 확대 소식 (2022년 10월 12일 발표)


  1. 연간 쿼터를 현재의 1,000 명에서 2,500 명으로 확대

  2. 이미 접수한 신청 심사 시작

    1. 첫 심사를 금년 11월 14일에 실시하고,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심사 

    2. 접수한 순서대로 승인

    3. 연간 2,000 명 승인 

  3. 2022년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 

    1. 내년 8월에 추첨으로 선발 - 연간 500 명 승인

    2. 신청한 날부터 2년 동안 추첨 대상에 포함 됨. 내년 8월에 첫 추첨이 시작되므로 그 날짜에 가깝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추첨 대상자 풀에 오래 머물 수 있으므로)

    3. 후원자 소득 기준 완화  

    4. 소득 합산 후원자 범위 확대 

      1. 기존 - 후원자와 배우자 소득만 합산 가능

      2. 변경 - 후원자와 형제나 자매의 소득 합산 가능 


내년 8월에 심사하는 부모님 초청 이민 신규 신청자 수임료는 아래와 같이 계약 시기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수임 계약 시기

수임료 (GST 별도)

2022년 11월 30일까지

$1,500

2022년 12월 31일까지

$1,800

2023년 1월 31일까지

$2,100

2023년 2월 28일까지

$2,400

2023년 3월 1일이후

$3,000


이민성 접수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1 시간 당 $300+GST 


전화 상담: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1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300+GST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 모든 업무는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일요일은 전화 문의나 업무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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