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는 뉴질랜드 이주의 7가지 이점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는 뉴질랜드 이주의 7가지 이점

0 개 936 HANNA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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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세금제도, 주택, 연금, 의료까지 이민 후 생활비는 이렇게 바뀝니다 ~

"이민 가고 싶은데 한국보다 생활비가 비싸지 않을까요?"

"교육비나 세금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사실 뉴질랜드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매우 장점이 큰 나라중 하나입니다.

이번은, 한국과 비교하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중시하는 분을 향해서, 뉴질랜드 이민의 "7개의 금전적 메리트"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1. 영주권이 있으면 학비가 무료!

뉴질랜드에서는、영주권을 가지는 아이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일절 들지 않고, 완전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교육의 질은 높고, 선생님과 학생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개성을 늘리면서 느긋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에 진학할 때도 'Fees Free policy'라는 제도가 있어 1년간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가치관을 국가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자세가 뿌리내리고 있으며,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중압에서 해방되어 가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진학 때마다 불안을 느끼는 일 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응원할 수 있는」환경은, 많은 이주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안심 재료입니다.


2. 세금이 간단하며 부담이 적습니다. 실수령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뉴질랜드의 세금제도는, 「이해하기 쉽다」 「부담감이 적다」라고 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주민세·건강 보험료·후생 연금 보험료·고용 보험료·개호 보험료와 같은 복수의 세금이나 강제적으로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것들을 합계하면, 연수입 6000만원인 쪽에서 실질 실수령은 약 4000만원대 전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하나로 과세가 완결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봉에 따른 누진 과세 제도는 있지만 주민세나 보험료와 같은 중복 과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나 의료 공제등의 복잡한 수속이 불필요해, 회사원도 「실수가 알기 쉬운」것도 안심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세금의 사용처도 명확하고, 교육·의료·복지 등으로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 실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주자에게 있어서 기쁜 요소입니다.

 

▼ 출처

재무부 세금 종류에 관한 자료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a01.htm


3. 같은 예산이라도 '넓은 집, 자연환경, 살기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사정

일본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주택 융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도쿄·오사카에서 가족 4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60㎡~80㎡의 주거에 5,000만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교외 지역이면 3,000만엔대~4,000만엔대로 100~150㎡의 독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정원, BBQ 공간, 텃밭, 2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딸린 집이 많고, 게다가 주택 설계도 합리적이며, 채광이나 단열에 뛰어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은 주거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 상속세 제로. 자산을 가족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주택 구입과 관련해 또 하나의 큰 매력이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정 이상의 자산(예:집이나 예금)을 상속했을 때에,최대 50%의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못해 팔았다"는 말도 흔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상속에 대해 세금이 일절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구입한 주택이나 저축한 자산을 세금으로 줄이지 않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재산 설계에 있어서 매우 큰 안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No.4155 상속세의 세율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55.htm

New Zealand Government Inland Revenue Inheriting property

https://www.ird.govt.nz/property/buying-and-selling/situations/inheriting-property


5. 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에서는, 「40년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만액 지급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미납 기간이 있으면 미래의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지불하지 않아도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 과거 10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그 중 5년 이상이 50세 이후)

수급액은 수입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독신자 : 약 $496~$536/주

부부가구(쌍방이 연금수급자) : 1인당 약 $437 ~ $470 /주

뉴질랜드에서는 연금이 주급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가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이라고 하는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큰 매력의 하나입니다.

 

▼ 출처

일본연금기구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eido/roureinenkin/jukyu-yoken/20150401-02.html

WORK AND INCOME New Zealand Superannuation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index.html

 


6. 확정신고 누구나 쉽게! 포털에서 일괄완결 & 자동계산

확정 신고라고 하면, 「귀찮다」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요?

뉴질랜여기서는 'MyIR'이라는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소득·원천징수·경비 등은 시스템에 자동 반영
  • 계산도 자동이며, 어려운 입력 불필요
  • 과불분은 자동으로 환급되며, 등록 계좌로 며칠 안에 입금됩니다

뉴질랜드의 확정 신고는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처럼 스스로 복잡한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수고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자들로부터 '편안하고 도움이 된다'고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에서도, 확정신고가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은, 생활 전체의 쾌적함에도 연결됩니다.


7. 의료비는 기본 무료. 보험가입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제도설계

뉴질랜두에서는 공적의료제도(공립의료)가 정비되어 있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무료 입입니다

진찰·입원·수술·출산까지 대부분의 경우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질병=돈 걱정」이라고 하는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GP(가정의)에 대한 진찰료나 일부 약값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그것도 매우 낮은 금액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심감은, 이주 후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려 줍니다.

 

▼ 출처

New Zealand Government Get publicly funded health services

https://www.govt.nz/browse/health/public-health-services/getting-publicly-funded-health-services/


마지막으로: 돈의 불안을 내려놓고 '사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료·세금·노후등의 인생의 큰 불안 요소를, 나라의 제도가"통째 서포트해 주는"사회가, 뉴질랜드입니다.

이주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변경이 아니라,

'삶 자체의 설계를 바꾸는' 큰 전환점 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가족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무료 상담도 접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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