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나, 일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림 비자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인터림비자를 받은 날부터 새로 신청한 고용주인증 워크비자에 기재된 직장과 직책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직장인데 직책이 달라져도 인터림비자 기간 동안에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참 좋은 개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네요.
4월 8일 이후에 인터림비자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인터림 비자를 받았는데 아직 본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권태욱 변호사
Tae Wok Kwon, Barrister
뉴질랜드 1호 한국인 변호사
서울대학교, 오클랜드 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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