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컨설팅] 기술이민 제도 2026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사례분석)

[SJS컨설팅] 기술이민 제도 2026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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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술이민 제도 2026년 8월부터 달라집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영주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제도는 더 많은 실무 경험자뉴질랜드에서 공부한 인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변화 요약

  1. 새로운 두 가지 영주권 경로 신설

    •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숙련 경력 경로)
      → 관련 직종(ANZSCO 1~3)에서 5년 이상 경력 필요, 이 중 2년은 뉴질랜드에서 1.1배 중위임금 이상 받아야 함.

    • Trades & Technician Pathway (기능·기술직 경로)
      → 관련 레벨4 이상 자격증 +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 필요, 이 중 1년 반은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 이상 받아야 함.

  2. 뉴질랜드 학위의 가치 강화

    •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영주권 점수가 더 높게 주어집니다.

    •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를 마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만큼 유리해집니다.

  3. 경력 요구기간 단축

    • 기존에는 뉴질랜드에서 3년까지 일해야 했던 조건이, 대부분 2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4. 임금 조건 단순화

    •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에 임금이 더 올라야 했지만, 이제는 경력기간 동안 기준 임금만 꾸준히 유지하면 됩니다.


케이스별 실제 시나리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지 사례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① 경력만 있는 경우

  • 사례: 한국에서 요리사로 3년간 일한 김 씨

  • 단계:

    1. 한국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뉴질랜드 고용주가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ANZSCO 1~3 직종)

    2. 뉴질랜드에 와서 고용계약을 맺고, AEWV(최장 5년) 취업비자를 받습니다.

    3. 한국 경력 3년 + 뉴질랜드에서 2년간 1.1배 임금으로 일하면 총 5년 경력 조건 충족.

    4. IELTS 6.5 영어 점수 충족 시 바로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로 영주권 신청.

포인트: 해외 경력이 많을수록 뉴질랜드에서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짧아집니다.


② 전문대 졸업(전문학사)만 있는 경우

  • 사례: 한국에서 2년제 호텔조리과 졸업한 박 씨 (경력 없음)

  • 단계:

    1. 졸업장을 NZQA(뉴질랜드 자격인정) 평가받아 레벨4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선택).

    2. 뉴질랜드 고용계약 후 AEWV 비자로 근무 시작.

    3. 졸업 후 **뉴질랜드에서 4년 이상 경력(그 중 18개월은 중위임금 이상)**을 쌓습니다.

    4. IELTS 6.5 충족 후 Trades & Technician Pathway로 영주권 신청.

포인트: 자격증(학력) 하나만으로도 뉴질랜드에서 꾸준히 일하면 영주권 기회가 열립니다.


③ 전문대 졸업 +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 사례: 한국에서 2년제 호텔조리과 졸업 후 5년간 셰프로 일한 최 씨

  • 단계:

    1. 전문대 졸업장과 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2. 뉴질랜드에서는 AEWV 비자로 입국 후 근무.

    3. 해외에서 이미 경력을 쌓았으므로, 뉴질랜드에서 1년 반~2년만 일해도 두 가지 경로 모두 선택 가능:

      •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 Trades & Technician Pathway

    4. IELTS 6.5 충족 시 영주권 신청 가능.

포인트: 학력+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영주권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④ 해외 대학 학사 소지자

  • 사례: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 졸업한 이 씨

  • 단계:

    1. 뉴질랜드에서 관련된 잡오퍼로 AEWV 비자를 받고 일 시작.

    2.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학사학위는 4점으로 인정되어 뉴질랜드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3. NZQA 학력 인증(일부 대학은 면제) + IELTS 6.5 필요.

포인트: 한국에서 학사만 마쳐도 뉴질랜드에서 짧은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뉴질랜드에서 석사 공부 후 취업

  • 사례: 한국에서 학사 졸업 후 뉴질랜드에서 석사과정 유학 온 정 씨 가족

  • 장점:

    • 유학 중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 자녀는 뉴질랜드 학비 혜택.

    • 석사 졸업 후 3년간 오픈 워크비자 발급.

    • 석사 학위로 6점 직행, 졸업 후 바로 잡오퍼를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

    • NZQA 평가 불필요, 영어 요건도 면제.

포인트: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 석사 과정이 가장 빠르고 유리한 영주권 루트가 됩니다.


마무리 안내

뉴질랜드의 이번 기술이민 개편은 실제 일한 경력뉴질랜드 학위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직업, 학력, 해외 경력, 현재 나이, 영어 실력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안내
안화수 법무사 (Hoa Soo An) –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IAA #201001670)


주의사항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세부 지침은 앞으로 추가 발표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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