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이민법 위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될 모양입니다.

4월 11일부터 이민법 위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될 모양입니다.

0 개 834 권태욱변호사

새로운 처벌 수단이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1,000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용주인증을 취소하고,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워크비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처벌 수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자 조건을 위반한 고용, 불법체류자 고용, 그리고 10일 내 답변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고용주에게 이 처벌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에는


60세가 넘는 분도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시급 $29.66 이상을 받는 직장을 구하시면 워크비자로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직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카페 홀 서빙, 한식당 주방보조, 모텔 리셉션 및 관리자, 중장비 운전 등 등.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교민업체는 코리아포스트를 보고 지원하시면 되고, 현지인 업체에 취업하시려면 Trademe Jobs 같은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채용해 줄 직장을 구하시면 연락주십시오. 


파트너 워크 비자 수임료 대폭 인하했습니다. $1,600 ⇒ $1,200 

워홀러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수임료 특가는  3월 말까지만 실시합니다. 


비자 신청 관련 업무 수임료 안내 (2024년 3월 11일부터)


신청 내용

권태욱 변호사 수임료

이민성 접수비

고용주 인증

  $800 + GST  

$740

잡 체크

$1,200 + GST  

$610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1,200 + GST 

$750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워홀러 특가       (2024년 3월말까지)

(현재)     $900 + GST 

$750

(4월 1일부터)       $1,200 + GST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조건변경

$600 + GST

$210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연장

$800 + GST

$750

파트너 워크비자 

$1,200 + GST

변동

파트너 영주권

$2,400 + GST

변동

자녀 학생 비자

$800 + GST

$395

기술이민 영주권

$3,000 + GST

$4,950 이상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번역료, 신체검사비 등은 별도입니다.


권태욱 변호사

전화: 0210 333 347

이메일: taekwonlawyer@naver.com

카톡 아이디: twklaw


  • 일반 법률상담, 소송 대행, 협상 대행 등 수임료: 1 시간 당 $400+GST 

  • 전화 상담 수임료: 기본 (1분부터 30분까지) $200+GST, 그 이후는 1 시간 당 $400+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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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A 12학년 물리
에임하이 | 조회 416 |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