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접수비와 제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이민성 접수비와 제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0 개 1,373 권태욱변호사


변경된 이민성 접수비는 10월 1일부터, 제 수임료는 10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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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YOU | 조회 1,238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