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은 충분하지만 학력점수가 부족하여 고민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호주에 있는 학위인증 관련 업체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으며, 호주 학위를 뉴질랜드 학위로 전환하여 학력 점수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학위는 반드시 뉴질랜드의 NZQA를 통해 뉴질랜드로의 학위를 인정 받으셔야 하며, 이러한 학위 취득에 있어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저희 SJS 컨설팅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사의 수요가 많고, 요리사로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영상 및 First Aid, Food Safety, 전화 인터뷰등 해야할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신청자분들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며, 특히 지방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내기가 더욱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는 지방으로의 출장 및 장소에 상관없으시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특히 경력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WTR 비자로 일명 탤런트 비자라고 불려지는 비자 입니다. 가장 장점중에 하나는 영어 면제(IELTS 6.5)와 점수(기술이민 160점) 의 면제가 있습니다. 이 WTR 비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장기부족직군에 속해야 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업종이 요리사, 그리고 자동자 (디젤, 전기분야), 전기 기술자, IT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호주 학위는 아쉽지만 학사 과정이 아닌 서티 또는 디플로마 과정이 메인이기에 위의 장기부족직군에 들어갈수 있는 범위는 요리 및 자동차, 전기기술자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위의 장기부족직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중, 경력만으로 영주권 신청시 점수 160점을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분들에게 학력으로서의 점수는(40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 학위 취득자분들의 뉴질랜드 NZQA 결과가 속속 잘 진행되고 있으며, NZQA 심사 그리고 WTR 비자의 취득이 문제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07월 02일 영주권 승인 (심사기간 10개월)
EOI거절-RPL학위취득-재신청-영주권 취득
주신청자 국적: 한국
지역: Middle of the North Island
고용주: 한국
비자: 영주권 (기술이민)
업종: 일식당
포지션: 요리사
학력: 호주 RPL 학위 (Level 4)
경력: 뉴질랜드 4년
영어: IELTS 6.5 취득
EOI 신청일: 20/09/2017
Returned to pool (점수 미달 초대 거절): 10/10/2017
학위 취득 (RPL 호주 학위 NZQA 승인): 06/02/2018
이민성 담당자 학위 업데이트 통보: 10/02/2018
초대장 발급 : 02/03/2018
서류 접수: 12/03/2018
PPI 질의/답변: 28/04/2018
영주권 승인 02/07/2018
특이사항: 주 신청자분은 처음에 본인이 EOI 신청했다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미달이 되어 초대가 거절이 되었다. 그 이후 저희와 이에젼트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자는 그때 케이스가 초대를 받기 위한 점수가 부족하여 계속 pool 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민성 담당자와 상의 한 후에 부족한 점수를 호주 RPL 학위를 취득하기로 하고 , 학력 취득 후, 학력 점수 40점을 추가하여 이민성에 통보를 하고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서류의 접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모든 서류 접수후 이민성으로 부터 PPI 편지를 받고, 각종 질의 응답 서류 및 기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특별한 문제 없이 영주권 승인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RPL 학위로 영주권을 (WTR 비자 포함) 진행 할시 신청자 분이 꼭 명시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호주 학위는 영주권 신청시에 주 신청자 분이 단기비자 소지시 (워크비자 등) 3개월 이상의 코스이면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tudy agreement
Evidence of written authorisation by the applicant’s employer to undertake the programme of study as part of their employment. This relates to the below instruction.
U2.5 When a student visa is not required
See also Immigration Act 2009 s 4
A student visa or variation of conditions is not required:
a. for work visa holders to undertake any programme of study, or other training, authorised by their employer as part of their employment; or
b. for temporary visa holders to undertake one or more programmes of study of not more than three calendar months’ duration in total per 12-month period; or
c. where V2.35 or WI2.1.1(f) applies.
위의 항목은 WTR 비자 신청자 및 일반 기술이민 신청자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항목이기에 호주 RPL 학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위의 신청자분은 중요한 항목인 점수 부족을 호주 학력인 RPL을 통해 점수로서 인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호주 학력을 통한 점수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호주 학위 받는것을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WTR (탤런트) 비자 요리사로 신청을 위한 분으로 ,경력은 5년 이상 있지만 학위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의 세금증빙이 안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변호사: Michael Yoon
현 Kannangara Thomson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Sue An (뉴질랜드 이민 라이센스 번호: 201001670)
https://iaa.ewr.govt.nz/PublicRegister/View.aspx?LastName=an&search=1&p=1&adviserNumber=20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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