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는 오랫만에 인사드리는 (주)미래의 대표이사이자,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인 정동희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최근 공지를 통하여 오픈 워크비자의 취업과 사업에 대한 모호함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오는 4월 20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성의 공지를 저의 언어로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과 사업이 가능해지는 오픈 워크비자>
Some open work visa holders will be able to undertake any work in New Zealand. This includes working for an employer, sole trading, or owning and operating a business.
--- 모든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가 이에 해당됨
--- 뉴질랜드 학력(소위, 유학후이민 과정)취득후 받는 Post Study Work Visa도 여기에 해당됨
--- 직원이 되는 취업, contract 근무가 가능함(기존과 동일)
--- 1인 사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짐
--- 1인 사업의 의미는 그 누구도 고용할 수는 없음
<취업만 가능하고 사업은 불가능한 오픈 워크비자>
Other open work visa holders must work for an employer, either under an employment agreement or a contract for services. We consider a contract for services as employment.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업(1인사업 포함)은 허용불가
--- 기존에 이미 가능했던 취업,contract 근무가 가능함
<기존의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
--- 현재 비자의 조건에서 벗어난 일(취업 등)을 해오고 있었다면 비자만료일까지는 허용
그 어떤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도 아래의 조항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
On any open work visa, you cannot employ other people—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business you operate as an owner (including where the business is the named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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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이민성의 공지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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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이 오픈 워크 비자(Open Work Visa) 소지자의 고용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은 오픈 워크 비자 홀더가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더 명확히 하고, 고용주·근로자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픈 워크 비자는 뉴질랜드에서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줍니다:
어떤 고용주와도 일할 수 있음
어떤 직무든 수행 가능
뉴질랜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음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업무 조건이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유형의 비자는 여전히 어떤 일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정규 고용 관계로 일하기
자유계약(Contract for services) 형태로 일하기
스스로 영업하거나 사업 운영 가능
이 조건은 아래 비자에 적용됩니다:
✔ Partner of a Worker Work Visa
✔ Partner of a Student Work Visa
✔ Partner of a Student Work Visa (New Zealand Scholarship 포함)
✔ Post Study Work Visa
✔ Partner of a New Zealander Work Visa
✔ Partner of a Military Work Visa
이 유형의 비자는 고용주와의 관계로만 일할 수 있으며, 다음의 형태로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
또는 Contract for services 형태
이 조건은 아래 비자 유형에 적용됩니다:
✔ Domestic Violence Work Visa
✔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Asylum Seeker Work Visa
✔ Working Holiday Visa 포함
특히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는 오직 고용주 기반 취업만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오픈 워크 비자든지 다음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의 고용법 및 사업법 준수
✔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음
✔ 상업적 성격의 성적 서비스 관련 사업에 참여 불가
즉, 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비자 조건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그 조건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Transitional arrangement)**을 허용합니다.
이는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유예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