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 컨설팅] 파트너쉽 비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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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비자

발표일: 2025년 8월 5일
주제: 가족 동반 또는 배우자 초청


이민법(Immigration Instructions)은 파트너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 시빌 유니언(Civil Union) 또는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에 있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INZ의 심사 기준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파트너쉽 비자 신청서를 매우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이민관은 신청자가 이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며, 신뢰할 수 있고 진정하며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민 규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다양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그들의 관계가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INZ가 이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신청자와 후원 파트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 16세 또는 17세일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두 사람은 신청 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하며,

    • 서로 가까운 혈연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중 인터뷰 또는 방문 가능

파트너쉽 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 이민성은 신청자 및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 **가정을 직접 방문(홈 방문)**하여
    관계의 진정성, 신뢰성 및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관계 증빙 자료 예시 (임시 및 영주권 비자 공통)

  • 혼인관계 증명서 (결혼한 경우)

  • 시빌 유니언 증명서

  • 공동 주거 증거 (예: 공동 모기지, 임대계약서, 임대 장부 등)

  • 재정적 의존 또는 상호 의존 관계 증거
    (예: 공동 계좌, 상대방과의 송금 내역 등)

  • 자녀의 출생증명서

  • 가족 또는 대중으로부터의 관계 인지 증거

  • 동일 주소로 수신된 우편물, 봉투 등

  • 함께 찍은 사진

  • 관계 기간의 길이

  • 공동 생활에 대한 헌신 정도

  • 서로 간의 연락 증거 (편지, 이메일, 메시지, SNS 대화 등)

  • 함께한 여행이나 활동의 티켓

  • 이전 관계의 이혼 서류

  • 공동 소유 자산 증거

  • 공동 공과금 계정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소 12개월 동거 요건

  • 영주권 비자 신청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파트너와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관계 중 상당 기간 떨어져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의:

    • 길이, 사유, 관계 유지 방식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민관의 주관적 판단 요소

파트너쉽 비자 심사는 타 비자 범주와 달리,
이민관이 신청자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주의사항: 허위 정보 제공 시 처벌

  • 신청 과정 중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 금전적 대가 등 이민 목적의 위장 결혼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조사됩니다.



비자 거절 시 선택지

  • 임시비자가 거절된 경우:

    •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경우,
      14일 이내에 '재심사(reconsideration)' 요청 가능

  •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 재심사 불가

    • 대신 새로운 신청 가능

  • 영주권 비자가 거절된 경우:

    • 42일 이내에 이민 및 보호 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항소 가능

상담 및 문의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에서의 가족 비자 문제를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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