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임료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0 개 694 권태욱변호사


제 수임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지 여부는 9월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성 접수비는 10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이미 공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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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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