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렌트비자 소지자들에게 알림니다.
탤렌트비자 취득후 24개월뒤 영주권신청시 주의할 점.
탤렌트비자 승인은 보통 30개월이며 탤렌트비자가 승인된후 만 24개월 동안 세금을 낸 기록과 함께 residence visa
영주권 신청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탤렌트비자가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신청된 영주권 대부분의 케이스가
승인 되지 않았으며 탤렌트비자를 또 30개월을 연장 했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탤렌트 비자가 승인이 안되는 케이스가 속출하여 영주권을 신청도 못하는
케이스도 속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하에서 한나유학이민에서 신청했던 탤렌트비자(30개월 재연장)가 기각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중요한것은 2년뒤에 또 탤렌트비자 신청시 반드시 기존의 이민성 기준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민성 리포트에 한번의 기각사유 기록이 남으면 다시 돌려 세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영주권은 한가족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항 이므로 꼭 전문가한테 맏기셔야 합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의 영주권을 성공시킨 한나유학이민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나유학이민: 09-6006168 카톡 아이디:vivian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