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 컨설팅] 업데이트된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옵션..!!

[SJS 컨설팅] 업데이트된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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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및 업데이트된 Post-Study Work Visa 옵션

발표일: 2026년 3월 12일

주제

학업 후 취업 (Study to work)


이민 규정 및 절차

뉴질랜드의 기술 수요에 졸업생 경로를 더 잘 맞추기 위해 새로운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를 도입하고 Post Study Work Visa 자격을 확대합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비자를 출시하고 Post Study Work Visa에 변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교육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졸업생들이 뉴질랜드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는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새로운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도입NZQCF Level 7 Graduate Diploma에 대한 Post Study Work Visa 자격 확대가 포함됩니다. 졸업생은 또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취득 가능).

이러한 변화는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진 국제 졸업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 품질을 유지하고 뉴질랜드가 살고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국제적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친 자격을 갖춘 국제 졸업생들은 2026년 말부터 새로운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자는 최대 6개월의 오픈 워크 권리를 제공하며, 취업을 찾고 적절한 경우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NZD $5,000의 생활비 보유

  • 이전에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또는 Post Study Work Visa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뉴질랜드 장학 프로그램(New Zealand Scholarship Programme)으로 학업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MFAT) 또는 Education New Zealand의 서면 승인

  • 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 유효한 건강검진 및 흉부 X-ray

누가 X-ray 또는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또한 신청자는 다음 조건의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 NZQCF Level 5 ~ 7 자격

  • 뉴질랜드에서 최소 24주 이상 풀타임 학업

  • 영어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 또는 브리징 과정이 아님

  • Post Study Work Visa 자격을 제공하지 않는 과정

신청은 뉴질랜드 학생비자가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소지자는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사업체 소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소지자는 배우자의 워크비자 또는 자녀의 Dependent Child Student Visa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Visitor Visa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국제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자신의 자격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 소지자는 두 번째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를 신청하거나 기존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음 경우가 아니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사 학위 또는 더 높은 NZQCF 레벨의 학업

  • 그리고 Post Study Work Visa 자격을 제공하는 학위

Short Term Graduate Work Visa를 이전에 보유했던 학생비자 소지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학업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업 후 취업을 위해 체류

Post Study Work Visa 자격 확대

2026년 말부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에게 Post Study Work Visa 자격이 확대됩니다.

  • NZQCF Level 7 Graduate Diploma를 완료

  • 해당 학위 전체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풀타임 학업

  • 해당 과정 전체 기간 동안 등록 상태 유지
    (학점 인정이나 prior learning 인정은 허용되지 않음)

  • Bachelor 학위 보유 (뉴질랜드 또는 해외)
    (학위 취득 시점에 제한 없음)

Graduate Diploma 증명 외에도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Bachelor 학위 증명서 사본 (학위 종류 및 발급 기관 표시)

  • 공식 성적표

해외 Bachelor 학위의 경우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은 이민 목적을 위해 학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 Study Work Visa는 뉴질랜드에서 Graduate Diploma를 공부한 기간만큼 발급되며

최대

1년까지 발급됩니다.

한 사람은 Post Study Work Visa를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Post Study Work Visa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Post Study Work Visa 소지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배우자 Visitor Visa

  • 배우자 Work Visa

  • 자녀 Dependent Child Student Visa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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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경은 직종·급여·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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