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 챔버스 입니다.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워홀러)분들이 임시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흔하게 하시는 실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permanent 고용 계약 (정규직)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받으신 비자 승인 레터에 보면 비자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뉴질랜드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permanent 고용계약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비자 조건 위반 또는 bona fide (진실된 지원자로 안보는 경우) 이슈로 인해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있던 케이스로, 위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 되셔서 저희 이민 챔버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당시 인터림 비자로 있으셨기에 한국으로 출국 후 다시 임시취업비자를 지원 하셨습니다.
거절 당시의 같은 고용주, 같은 포지션,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시취업비자를 지원하셨습니다.
저희 이민챔버스는 저희 전문성과 특별한 노하우로 새로운 임시 취업 비자를 진행하였고,
접수된지 20일만에 비자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비자 거절 기록도 있었으며, Offshore (뉴질랜드밖)의 신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른 결과라서 저희도 너무 기뻤어요^^
이 케이스를 통해, 지금 겪으시는 비자 어려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아시길 바라옵고,
Immigration Chambers, Level 6, 63 Albert Street, Auckland CBD
다른 다양한 케이스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케이스 스터디 1 :파트너 비자 거절과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 (승인)
케이스 스터디 2 : 한국경력 제대로 인정받아 기술이민
케이스 스터디 3 영어점수를 만족하지 못하여 영주권 거절 난 케이스 (승인)
케이스 스터디 4: VOC Application- 비자 조건 변경 지원서 (트랜스퍼 비자) 유의 사항
케이스 스터디 5: 고용주가 진정성 있는 구인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났던 케이스 (승인)
케이스 스터디 6: 2.5개월만에 영주권 승인 소식- 뉴질랜드 이민 성공사례
케이스 스터디7 : 왜 이렇게 내 비자 진행소식은 지연되는 걸까?
케이스 스터디 8:케이스 스터디8 :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10일만에 워크비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