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트러블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직장에서의 트러블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0 개 3,316 chiche
NZ Study Work

노동자의 권리

이 섹션에서는 뉴질랜드의 모든 노동자가 가지는 기본 권리와 의무를 요약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법적 최소 권리와 권한이 적용됩니다. 이 권리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학생 비자, 워크비자,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에게 서면 고용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최소한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유급 연휴를 주어야 합니다.유급 휴식 시간과 무급 식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공휴일에 쉬게 하거나 공휴일에 일할 경우 보상을 해야 합니다서면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선의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에게 일자리를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800 20 90 20으로 전화하여 기업혁신고용부(MBIE)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고용 계약

뉴질랜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에게 일자리를제안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 계약서의 조건을 수락하고 서명하기 전에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내용을 함께 읽고 상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물어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에 관해 고용주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명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원래 동의한 계약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종료

근로자나 고용인은 고용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종료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 싶을 때는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 통보라 합니다.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그 외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계약서에 시험 고용 기간이 있으면 고용주는 처음 90일 내에 경고 없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의 해결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계약서에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요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에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분쟁이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용주와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면 신뢰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도 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기업 혁신 고용부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0800 20 90 20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00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해외에서 전화할 때 이용할 번호는 +64 9 969 2950입니다.

추가 정보 및 도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업 혁신 고용부 웹사이트의 고용 관련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노동법에 관한 세부 정보이나 당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 혁신 고용부에 전화하여 정보 담당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0800 20 90 20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00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 라인”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해외에서 전화할 때 이용할 번호는 +64 9 969 2950입니다.

기록 유지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시간, 지불한 임금, 허용한 공휴일 및 휴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명된 고용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도 고용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본인이 일한 시간, 받은 임금에 관한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두는 것은 향후 임금이나 권리와 관련된 고용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휴식 및 식사 시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급 휴식 시간과 무급 식사 시간이 포함됩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는 그에 대해 고용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협의 시 지원

고용주와 협의하러 갈 때 도와줄 수 있는 원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 됩니다. 부모, 보호자, 가족, 친구 또는 믿을 수 있는 누구라도 상관 없습니다. 노조 대표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 이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동행자는 단순히 지원하기 위해 참석하거나, 본인의 뜻을 대변해도 됩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고용 계약 조건을 협의할 때, 또는 본인의 직장에서의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조합 및 단체 협약

노동 조합 가입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 협약(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일을 하는 노조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일련의 협상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직장에 단체 협약이 있는지 여부를 고용주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그에게 노조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고, 그는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또한 단체 계약 조건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개인의 고용 조건을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무

일한 시간과 제공한 기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종업원)는 고용주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닙니다.

근로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시에 출근할 것지시에 따를 것동료 직원이 다치거나 고용주의 재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할 것최선을 다해 업무에 종사할 것정해진 복장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할 것정직할 것성실하게 근무할 것

유학생의 취업 규정모든 노동자의 권리고용주를 위한 정보 페이지유용한 링크

홈페이지사이트 소개문의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 © 뉴질랜드 이민성 보유 2017newzealand.govt.nz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7-09-05 12:01:03 알림방에서 이동 됨]

타우랑아 타우랑아 타우랑아!!! (2)

댓글 0 | 조회 3,262 | 2022.10.14
키위과일 휴양 항만 산업으로 연결된 … 더보기

타우랑아 타우랑아 타우랑아!!! (1)

댓글 0 | 조회 3,141 | 2022.10.14
타우랑아를 세 번 이상 가보지 않았으… 더보기

세계 최초의 고구마 투어 그리고 세계 최대 카우리 박물관 (2)

댓글 0 | 조회 3,435 | 2022.10.14
뉴질랜드 최고의 예술가...이름 없는… 더보기

세계 최초의 고구마 투어 그리고 세계 최대 카우리 박물관 (1)

댓글 0 | 조회 1,642 | 2022.10.14
작년 5월에 지인들과 고구마를 사기 … 더보기

디젤 RUC 일시 절감 연장

댓글 0 | 조회 2,391 | 2022.05.27
뉴질랜드 정보디젤 RUC 일시 절감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해산물 - 2탄

댓글 0 | 조회 7,948 | 2021.07.20
뉴질랜드 여행정보뉴질랜드에서 반드시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해산물 - 1탄

댓글 0 | 조회 8,093 | 2021.07.20
뉴질랜드 여행정보뉴질랜드에서 반드시 … 더보기

뉴질랜드의 사계절

댓글 0 | 조회 3,965 | 2021.06.01
뉴질랜드 여행정보뉴질랜드의 사계절​​… 더보기

다가빌 고구마 주산지(Dargaville)

댓글 0 | 조회 2,895 | 2021.05.24
뉴질랜드 정보​다가빌 고구마 주산지(… 더보기

뉴질랜드 사람들이 크게 열광하는 5가지 아이템은??

댓글 0 | 조회 4,609 | 2021.05.10
뉴질랜드 정보뉴질랜드 사람들이크게 열… 더보기

머큐어 오클랜드 퀸 스트리트 (Mercure Auckland Queen Stree…

댓글 0 | 조회 2,447 | 2021.05.07
머큐어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호텔진정한… 더보기

키위의 본고장 타우랑가(Tauranga)

댓글 0 | 조회 2,345 | 2021.04.19
뉴질랜드 정보​키위의 본고장타우랑가(… 더보기

아보카도 마을 카티카티(Katikati)

댓글 0 | 조회 2,531 | 2021.04.12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뉴질랜드… 더보기

‘타로 밀크티’로 사랑받는 타로의 효능

댓글 0 | 조회 2,669 | 2021.04.06
뉴질랜드 정보​'타로 밀크티'로사랑받…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 "타우포 레이크 추천 액티비티 두번째 : 세일바버리"

댓글 0 | 조회 2,156 | 2021.03.23
뉴질랜드 정보타우포 레이크추천 액티비…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 "타우포 레이크 추천 액티비티 첫번째 : 도넛보트"

댓글 0 | 조회 1,709 | 2021.03.22
뉴질랜드 정보타우포 레이크추천 액티비… 더보기

저렴하게 주유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2,871 | 2021.03.15
뉴질랜드 정보저렴하게 주유하는 방법!… 더보기

자체발광! 오클랜드 푸른빛 바다 : 플랑크톤

댓글 0 | 조회 2,756 | 2021.03.08
뉴질랜드 정보자체발광!오클랜드 푸른빛… 더보기

오클랜드 공항, 장기 주차 저렴하게 하는 곳!

댓글 0 | 조회 2,908 | 2021.03.01
뉴질랜드 여행정보오클랜드 공항장기주차… 더보기

뉴질랜드 관광청추천: 오클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10가지 *3탄 *

댓글 0 | 조회 2,136 | 2021.02.25
뉴질랜드 여행정보오클랜드에서만할 수 … 더보기

뉴질랜드 관광청추천: 오클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10가지 *2탄 *

댓글 0 | 조회 2,045 | 2021.02.24
뉴질랜드 여행정보오클랜드에서만할 수 … 더보기

뉴질랜드 관광청추천: 오클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10가지 *1탄 *

댓글 0 | 조회 1,875 | 2021.02.24
뉴질랜드 여행정보오클랜드에서만할 수 … 더보기

LOTTO 2000만달러 : 이번주 수요일 [2021년 2월 24일 추첨]

댓글 0 | 조회 1,706 | 2021.02.24
뉴질랜드 정보Lotto 2000만 달… 더보기

케이블 웨이크 보드 Rixen Nz Auckland Cable Wake Park

댓글 0 | 조회 1,555 | 2021.01.25
​뉴질랜드 정보케이블 웨이크보드[R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