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실 때 기본권리 알려드립니다.

0 개 4,309 sm867
1.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고, 피고용자가 계약서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s 65)

2. 최저시급은 현재(2017년 4월부터) $15.75 입니다. 
- 이는 트라이얼 기간에도, 파트타임 및 캐쥬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eg. 방문비자) 단, 그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이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타팅아웃 (만20세 미만) 이나 트레이닝 (60학점이상 산업훈련을 받는 경우)의 경우에는 $12.26이지만, 한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홀리데이페이는 원래 1년동안 근무했을때 4주동안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휴가를 쓴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에서 8%를 홀리데이페이로 계산하여 주어야합니다.
- 즉, 1년보다 짧은 계약에서의 실제 최저시급은 $15.75+$1.26 = $17.01 입니다.
- 1년 이상 일했더라도 4주의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과 캐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초단기 캐쥬얼 (하루, 1주일 등)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퍼블릭홀리데이 페이는 1.5배입니다.
- 퍼블릭홀리데이는 주말은 해당되지 않고 New Year's day & 1월2일, 각 지역 Anniversary, Waitangi day, Easter Friday & Monday, Anzac day, Queen's Birthday, Labour day, Christmas and Boxing day 등이 해당됩니다.
- 만약 퍼블릭홀리데이가 원래 근무일이었으면 추가로 1일의 월급받는 휴일 (paid holiday) 이 주어져야 합니다.

5. 트라이얼 기간은 90일입니다.
- 트라이얼이라 함은 고용주가 처음 90일동안 "차별"의 이유를 제외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저시급을 낮게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 단, 트라이얼 기간은 반드시 서면 (in writing) 으로 작성되고 양측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eg. 계약서 안에 포함)

6. 휴식시간은 합리적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더 이상 4시간 일한 경우 15분의 휴식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8시간 일했을 때 15분 정도의 휴식시간과 30분정도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휴식시간이 합리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시정이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 (Pay and Time Record)
- 고용주는 항상 직원의 임금 지불내역과 일한시간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 피고용자는 언제든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계약해지 Notice
- 계약해지 Notice가 몇주가 필요한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합니다. (보통 3주)
- 만약 피고용자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월급에서 그 기간 일 할 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만약 고용주가 Notice를 안주고 계약을 해지할 시 그 기간만큼 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문제해결 - Personal Grievance 또는 Breach of Contract
-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에 위 법률상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로간의 대화가 추천됩니다.
- 서로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MBIE 중재 (Mediation - 무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거나 중재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연락이 안 닿는 등)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검사관 (Labour Inspector) 에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민사 해결법입니다.
- Personal Grievance는 불법해고, 정신적 피해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문제 발생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얘기를 꺼내는것만으로 충분) 90일이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도 ERA의 재량으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양측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사회정의에 도움이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 Breach of Contract는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대 6년까지 ER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위 2-6번, 8번 등은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될 것입니다.

10.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
- ERA는 법원이 아닌 Tribunal의 개념입니다.
- ERA 신청비는 $71.56이고, 청구가 성공적이면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없이 혼자 변호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 대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지적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7-07-20 19:21:08 알림방에서 복사 됨]

4월25일 뉴질랜드 현충일 ANZAC Day란?

댓글 0 | 조회 3,418 | 2019.04.16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여행사 홍길… 더보기

Why?한국과 뉴질랜드의 날씨는 왜 반대일까?-알고가자 뉴질랜드 편!

댓글 0 | 조회 4,160 | 2019.04.08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전문 여… 더보기

NZ마트에서 가을을 알리는 과일 피조아 등장!

댓글 0 | 조회 4,588 | 2019.04.02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전문 여행… 더보기

맛도 건강도 으뜸인 뉴질랜드 치즈!

댓글 0 | 조회 3,739 | 2019.03.26
© lipefontes0, 출처 Pi… 더보기

뉴질랜드 정보,NZ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댓글 0 | 조회 5,072 | 2019.03.19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여행사 홍길… 더보기

가을철 꼭 먹어야할 제철 야채 NZ 단호박 효능

댓글 0 | 조회 3,292 | 2019.03.13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여행사홍… 더보기

5福중 하나인 치아복~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치아건강 관리하기!

댓글 0 | 조회 2,412 | 2019.03.06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전문 여… 더보기

뉴질랜드 환절기건강상식-기관지염

댓글 0 | 조회 2,241 | 2019.02.26
안녕하세요,뉴질랜드현지여행사 홍길동투… 더보기

전세게적으로 사랑받고 유명한 뉴질랜드 초콜릿

댓글 0 | 조회 3,809 | 2019.02.19
© jessegoll, 출처 Unsp… 더보기

꽤나 많이 알고 계시네요 ㅋㅋㅋ

댓글 0 | 조회 2,561 | 2019.02.12
붙여 본 제목 처럼 꿀에 대해서 꽤나… 더보기

자연이 준 선물 NZ 대표 건강식품 프로폴리스

댓글 0 | 조회 2,958 | 2019.02.12
​안녕하세요 :)뉴질랜드현지여행사 홍… 더보기

만병의 근원-스트레스가 심할때 몸이 보내는 신호

댓글 0 | 조회 2,382 | 2019.02.05
© caio_triana, 출처 Pi… 더보기

건강한 소금 NZ 히말라얀 핑크소금

댓글 0 | 조회 3,377 | 2019.01.29
© 8moments, 출처 Unspl… 더보기

혈관 청소부& NZ슈퍼푸드 '비트'(Beetroot)

댓글 0 | 조회 3,298 | 2019.01.22
© rawpixel, 출처 Pixab… 더보기

피곤하고 졸릴땐 커피대신 이것을 먹으세요~ 3대 식품

댓글 0 | 조회 5,303 | 2019.01.15
© nate_dumlao, 출처 Un… 더보기

뉴질랜드 교통국-교통정보 확인 서비스 알아보기

댓글 0 | 조회 3,266 | 2019.01.07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전문 여행사홍… 더보기

2019년도에는 더욱 건강해집시다!-뇌건강팁!

댓글 0 | 조회 1,975 | 2018.12.31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 전문 여행사… 더보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에 키위들이 꼭 먹는 브래드&쿠키~

댓글 0 | 조회 2,398 | 2018.12.24
© rawpixel, 출처 Unspl… 더보기

[오클랜드 맛집] 만두,완당,짜장면 등 중국 가정식 맛집!

댓글 0 | 조회 4,533 | 2018.12.18
안녕하세요! 제가 맛집을 찾은 것 같… 더보기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의 달콤한 디저트 파블로바 아시나요?

댓글 0 | 조회 3,273 | 2018.12.18
안녕하세요.뉴질랜드현지전문여행사홍길동… 더보기

뉴질랜드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리는 과일 체리에 대한 효능

댓글 0 | 조회 3,364 | 2018.12.11
안녕하세요.뉴질랜드현지여행사홍길동투어… 더보기

뉴질랜드 공동정원가꾸기,오클랜드무료농장-Triangle Park Community…

댓글 0 | 조회 2,427 | 2018.12.04
안녕하세요.뉴질랜드현지여행사홍길동투어… 더보기

[홍길동투어]HOT한 '노니' 라고 아세요?동의보감속 열매

댓글 0 | 조회 3,024 | 2018.11.27
안녕하세요^^뉴질랜드 현지투어 전문 … 더보기

뉴질랜드의 3대 건강식품

댓글 0 | 조회 4,912 | 2018.11.20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오늘은 뉴질랜드… 더보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무료로 대형쓰레기(가전,가구등) 처리방법은?

댓글 0 | 조회 6,022 | 2018.11.13
안녕하세요.홍길동투어입니다.^^오늘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