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신청서에 적힌 몸무게는 81kg. 그런데 실제 몸무게는 160kg이었다면?
보험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이 잘못된 정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요?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 사례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재정 상담사의 실수 또는 고의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법은 고객의 편에 서서, 보험사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객 권리 보호와 보험업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Foon 부부는 2017년에 생명 보험과 트라우마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재정 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전자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남편 Mr. Foon이 심근병증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트라우마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청구를 거절하면서, 생명 보험에 200%의 추가 보험료(할증)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Mr. Foon이 자신의 실제 몸무게와 혈압 수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 왜 문제가 되었나요?
신청서에는 Mr.Foon의 몸무게가 처음엔 71kg, 나중엔 81kg으로 수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몸무게는 160kg이었습니다! 이 수정은 서명이나 확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Foon 부부는 “우리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일부러 몸무게를 적게 써 넣은 것 같다”고 했고, IFSO(보험 분쟁 해결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나요?
법에서는 재정 상담사가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정보는 보험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Mr.Foon이 신청서에 몸무게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상담사가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는 그 정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4.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보험사는 트라우마 보장을 해야 했고, Mr.Foon의 보험을 원래 조건으로 복원했습니다. 복원에 따른 보험료 $1,463.31은 면제되었고, $1,000의 특별 보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청구가 승인된다면, 청구일 기준으로 이자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 보험 가입 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재정 상담사의 실수나 고의도 보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객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상담사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근거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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