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 이율 하락 1년 4.99% & 부동산의 소유 형태

거래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섬세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택융자 - 이율 하락 1년 4.99% & 부동산의 소유 형태

0 개 1,039 S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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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퍼시티 홍성진 실장입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많은 첫 주택 구매자분들께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ANZ에서 1 및 18개월 고정금리를 4.99% 인하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Westpac은 융자 심사 기준 금리 (Test rate) 를 7.0% 로 인하하며

이에 따라 이전보다 융자 승인 금액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님들께서 자주 여쭈어보시고 집을 구매 전에 꼭 아셔야할 뉴질랜드 부동산의 Estate Title(소유 형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Freehold (프리홀드)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되는 소유 형태


  • 토지와 건물 모두를 완전하게 소유합니다.
  • 소유 기간은 무제한, 연장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 매도, 양도, 상속 등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 주택 개조나 증축도 자유롭게 가능하나, 일부 작업은 Council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Stratum in Freehold (스트라텀 인 프리홀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


  • 아파트 내부 유닛은 개인이 소유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정원 등 공용 공간은 공동 소유합니다.
  • Unit Title’의 한 형태이며, Body Corporate 이 존재합니다.
  • Private Unit (개별 구역): 아파트 내부 등 개인 공간
  • Common Property (공용 구역):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동 공간

 

3. Cross Lease (크로스 리스)

        공동소유 형태


  • 둘 이상의 소유자가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 각자 집을 짓고 서로 임대(Lease)하는 형식으로 등록됩니다.

⚠️ 주의 사항:

  • 주택 개조나 증축 시 다른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4. Leasehold (리스홀드)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


  • 토지 소유자(Freeholder): 개인, 회사, 공공기관 등
  • 임차인(Leaseholder): 건물 소유자 (구매자 본인)
  • 리스 기간: 보통 21, 99, 또는 999년 등 장기 계약
  • Ground Rent(지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

⚠️ 주의 사항:

  • 지대가 주기적으로 재조정되어 오를 수 있음
  • 리스 만료 시 재계약 조건이 불리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은행 융자 가능 비율(LVR)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은행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말에도 언제든지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홍성진 021 069 5096 

tony@supercitymortgag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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