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교민동정_2015년03월26일

한인회 교민동정_2015년03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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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11, 12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클랜드 한인회는 2015 3 3일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로 부터 위법사항에 따른 경고 서한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정관 7조에 의거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3 10일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교민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공고하니 많은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5 3 27 (금요일) 오후 6

  •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 안건:

  1. Charities Services 한인회 조사 결과 보고 및 사실 내용 발표

    -한국산업은행 리디아 고 지원금 전달에 대한 한인회 개입의 건

    -김성혁 회장 한인회 금전 대여의 건 및 향후 대책

    -김성혁 회장이 겪고 있는 민사 소송의 건

  2. 향후 정관 위배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립의 건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조직 및 시행 방안

  3. 기타안건

 

 

 

 

 

 

자선단체 회계기준 변경내용과 적용에 대한 세미나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최근 법규개정으로 강화된 자선단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회합니다.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운영자 및 회계, 재정 담당자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3 30 () 오후 5시부터 630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

대상: 뉴질랜드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의 운영자 및 회계/재정 담당자

세미나 내용: 변경된 재무보고시준과 외부감사 적용기준, 자선단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 소개, 단체규모별 제출서류와 보고내용, 기부금과 자선단체가 유의하여야 할 세무사항 등

주최: 오클랜드 한인회

후원: 회계법인 JL Partners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09 443 7000 / nzkorea.org@gmail.com)

JL Partners (09 480 3000 / info@jlpartners.co.nz)

한정된 좌석으로 인하여 미리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개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중 어린 시절 한국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 한국어 말하기와 작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인회 한국어 강좌 2번째 Term 이 시작합니다.

  1. 교육시간, 장소 : 2015422() 부터 (매주 수, 금요일) 4:30~6:30pm

                    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2.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 청소년 (12~20 years)

  3. 신청 및 문의 :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 nzkorea.org@gmail.com)

                   , 금요일 반으로 분리 운영되며, 요일을 선택하여 선착순 등록

  4. 참가비 : 골드코인 도네이션

  5. 강사 소개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 석사과정 졸업,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오클랜드한국학교 교사

 


 

한인회 주간 프로그램

요일

프로그램

시간

무료 침술

오전 11~오후1

민원상담 (예약필수)

오후 1~3

JP 업무 (예약필수)

오후 3~4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오후 430~630

무료 침술

오전 11~오후1

무료 침술

오전 11~오후2

무료 금연클리닉 (예약필수)

오후1~오후3

취업알선도우미 (예약필수)

오후 1~오후 2

시니어문화교실- 생활 속의 영어

오후 120~220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강좌 (2 13일 개강)

오후 430~630

After School-태권도 호신술 교실

오후 7~오후8

시니어문화교실- 스마트폰 (3 21)

오후4~5

항시

법률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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