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유언장 세미나 안내 - 유언장, 한국은 없어도 별 문제 없는데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다고 왜?

제4회 유언장 세미나 안내 - 유언장, 한국은 없어도 별 문제 없는데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다고 왜?

0 개 1,312 권태욱변호사

뉴질랜드에서는 왜 유언장이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에서는 유언장이 없어도 재산 상속에 큰 불편이 없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왜 유언장이 없으면 힘들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상속재산 등기 이전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증명서와 고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등기 이전해 줍니다.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 특히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고인이나 고인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인은 서명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가 고인을 대신해서 등기 이전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는 아무나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사망하면 누가 그 서류에 서명을 할까요? 죽은 사람은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서명을 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인입니다. 

법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할까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유언장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의 열 배 이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그 내용을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번 주 토요일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줌 미팅으로 진행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면 줌 미팅에 참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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