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근로자의 기본권 - 한국어 자료

뉴질랜드에서 근로자의 기본권 - 한국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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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근로자(employee)와 사업주(employer) 간에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나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A. 근로자의 법적 최소권리는 고용계약에 그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 계약의 내용이 최소권리 이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최저임금: $13.75
  • 기록보관: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무시간, 임금지급, 휴일, 휴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함. 고용주는 서명된 고용계약서나 서명된 현재 고용약관 사본을 보관해야하고 종업원이 요구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함.
  • 휴식에 관한 권리: 2-4시간일하는 경우 10분간 유급휴식/ 4-6시간 일하는 경우 10분간 유급휴식과 30분간 무급휴식/ 6-8시간 일하는경우 2회의 10분간 유급휴식과 30분간 무급휴식
  • 연차휴가: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1년 일한 종업원은 4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 있음. 종업원은 연차휴가 중 1년에 최장 1주일에 대한 휴가를 현금으로 받도록 서면 신청할 수 있음.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받도록 강요할 수 없고 연차휴가의 현금지급 요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없음.
  • 공휴일: 종업원은 연간 11일의 유급공휴일을 누릴 권리가 있음. 다만 공휴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날에 근무를 했을 종업원에게만 해당. 공휴일에 일한 경우 일한 시간의 최소한 1.5배를 지금해야 함.
  • 병가 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종업원은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음.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병가는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 사별휴가: 근무 6개월 후부터 사별 휴가 사용가능.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녀손자, 배우자의 부모 가 사망한경우 3일. 그 이외의 친인척사별은 1일.

뉴질랜드 노동부의 웹사이트에 한국어 버전으로 소책자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신 후 웹페이지의 아래쪽에 Korean pdf를 열어보시면 한국어로 근로자의 기본권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http://www.dol.govt.nz/er/minimumrights/

자세한 내용을 한국어로 문의하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837 4273(한국어 화-금 오전 9시 오후 2시)
이메일 ssnzwaitake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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