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뉴질랜드 연금 정보 변경 안내

[오클랜드 한인회] 뉴질랜드 연금 정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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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금 거주기간 변경

뉴질랜드 연금의 거주기간 자격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2021 11 10 3차 독회에서 통과되었고 11 15일에 Governor-General의 서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자격 연령은 65세로 변경되지 않았고, 50세 이후 최하 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하는 조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2022 7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Retirement Commissioner  제인 라이트슨의 요청 이후, 시행일이 2년 연기되었습니다.

 

2024 7 1일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고,

현재의 20세 이후 최하 10년 거주 조건에서 출생일에 따라 단계별로 10년 보다 더 많은 거주기간이 요구됩니다.

 

거주 자격은 출생지가 뉴질랜드 또는 해외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뉴질랜드 재향군인연금에도 적용됩니다.

 

2024 6 30일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현재 10년의 거주 조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042 7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20년 거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 6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경우 현재 기준인 10년 거주 조건이 요구됩니다.

19596 30일 이전에 출생 – 10

1959 7 1일부터 1961 6 30일 출생 – 11

1961 7 1일부터 1963 6 30일 출생 – 12

1963 7 1일부터 1965 6 30 출생 – 13

1965 7 1일부터 1967 6 30 출생 – 14

1967 7 1일부터 1969 6 30 출생 – 15

1969 7 1일부터 1971 6 30 출생 – 16

1971 7 1일부터 1973 6 30 출생 – 17

1973 7 1일부터 1975 6 30 출생 – 18

1975 7 1일부터 1977 6 30 출생 – 19

1977 7 1일 이후 출생 – 20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9 443 7000,  화요일 오후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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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md | 조회 356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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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in | 조회 674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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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 | 조회 703 |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