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정보 올려봅니다

시민권 포기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정보 올려봅니다

12 7,084 Olives
뉴질 시민권을 포기할까 하고 이번에 알아봤는데여
저도 여기에서  정보얻고 여러가지로 검색해 정보를 많이 얻는 터이라 저와같이 고민하신분이 계시고, 더 자세한정보 혹시 원하시는분 있으심 참고하시라고 남겨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시민권으로 인해 한국에서 자유롭지 못한점을 아쉬워하면서 이번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일단 포기를 하려면 뉴질랜드 시민권 포기 사유가 있어야하고요 다른국적이 있어야합니다 저의 지금상태는 자동으로 상실된 한국 국적으로인해 다른국적이 없는 상태인데 "국적 상실 신고 (6~8개월 소요 ) " 도 안한상태였고 "국적 회복 신청" 도 시간이 걸리구요. 신청비용도 있겠죠
같이 한다고 해도 1년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현상태 뉴질랜드 국적만 있는 걸로 되어있고 포기를 하려면 1년정도 후 국적이 회복 된후에야 취소 자격이 되어지내여 ...

시민권포기시 내무부 참고 링크 
https://www.dia.govt.nz/Services-Citizenship-Give-up-your-New-Zealand-citizenship?OpenDocument $400 불정도

그리고 뉴질 시민권 포기하고 뉴질랜드 이민성에 있는  INZ 1175 폼(신청비용 추가)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 거기서 영구영주권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도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시민권포기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점 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지만 만약 시민권 취소를 하신다면 다시한번 문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지 오늘 이민성에서 확인 한바로만 알려드립니다.
NZ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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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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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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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아 참고로 이민성에 전화하고 일반비자 제외 문의는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 주는 걸로 등록 하심 훨신 쉬워요 기다리다 지쳐 해봤는데 1시간도 안되서 전화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chch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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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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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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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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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s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했던 점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느냐가 젤 관심사였거든요
제가 어제 통화한 내용으론 시민권을 포기하면 영주권을 가지고는 있는거지만 외국에 나갈때 돌아오는게 문제가 되기때문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서 스티커를 부치면 자유롭게 외국갔다 돌아올때 문제가 없이 뉴질랜드에 돌아올수있는거라고  했고 포기해도 다시 영구영주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통화내용도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시는게 좋으니 영어하실수있는 지인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다시 준다는 말에 희망을 갖고 젤 나중에 한국영사관 전화해서 절차를 확인하고 영사관일이 더 시간적으로 소요되는것에 실망을 좀 하긴했거든요.
 저와같은 케이스같이 맘고생하는분들을 위해 제가 찾아보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정보공유한것이니 참고하세요 ^^
captive
취득하신 정보에 관한 설명 잘 봤습니다. 단정짓기에는 재확인이 필요한 점이 보입니다.

시민권 포기자의 경우, INZ 1175에 영구영주권(정확히는 국적이 유효한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Visa), 즉 PRV를 회복 신청을 한다는 이민성의 설명에 의아함이 있습니다. 이민성 측의 설명대로 시민권 포기 후 바로 PRV가 원복된다면, 실효된 기존 여권의 PRV에서 새로 받은 여권에 PRV를 옮기는 것이므로 INZ 1023(Visa Transfer)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적 상실 신고자가 아니라면 예전 여권과 PRV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반납했다면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상황에 준하니까요.

영주권은 Visa이므로 합법적인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야 PRV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포기 희망자가 (원)국적을 회복하고 그 국적의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시민권 포기를 처리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없이 자국(NZ)에 체류하게 되는 꼴이니까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제, 다시금 외국(한국) 여권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민성 직원의 논리라면, 새로 받은 한국 여권에 기존 PRV를 옮기는 절차만 필요하므로 INZ 1023에 신청함이 합당합니다. 왜나면 INZ 1175 Section D는 RV소지자 또는 종전(Former Resident) RV 소지자가 PRV를 신청하는 란입니다. 과거 PRV 소지자의 PRV 재신청에 관한 설명은 없기도 합니다. 혹시, 이민성의 얘기가 Former Resident 자격으로 INZ 1175에 PRV를 신청하라는 뜻이라면, 시민권 취소로 PRV가 복원될 경우도 Former Resident로 간주되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나면 INZ 1175/1176에는 이에 관한 정의와 설명이 명확히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INZ 1175가 맞는 폼이라 해도 모든 신청인에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통상 INZ 1175를 통한 PRV 부여도 100%는 아닙니다. (범법 사실이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나) 요식적이라고 해도 서류를 보고 이민관이 전산 기록과 신청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합니다. 즉, 시민권 포기를 통해 왜 PRV를 살리려고 하느냐를 질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민관이 수긍할 수 있는 정당화가 필요할 것 입니다.
Olives
이제부턴 필요하신 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듣기로는 기존의 여권 기한이 있고 영주권 스티커가 붙어있어도  시민권 받는 동시에 그 여권은 사용할수 없는게 되니까요  상실, 회복 단계에서 새로운 여권을 만드시는게 맞겠죠  그후엔 소멸된 영구영주권도 새로 하는게 맞을거구요
영사관 에 확인하셔야죠 제가 시민권포기를 받아들이고 영구영주권을 주는게 아닌 이상 단계별로 계획과 확인은 하시는거죠..
잘못된 정보로 몇년동안 있었으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것 같네요 다시 말씀들이기도 지치네여
Keneasy
좋은 정보들을 주셔 감사합니다
실재로 그렇게 해서 시민권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은 분 계시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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