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기업을 위한 고용법 개정안 세미나 (개천절 행사 직후 진행)

교민기업을 위한 고용법 개정안 세미나 (개천절 행사 직후 진행)

0 개 1,589 한인회

  

<교민기업을 위한 고용법 개정안 세미나>

 

내셔널 파티 다민족 분야 대변인 멜리사 리 의원과 (Melissa Lee MP) 고용관계 분야 대변인 스콧 심슨 의원이 (Scott Simpson MP)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용법 개정안이 어떻게 교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민들의 질문 또한 자유롭게 응답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질의응답 시 동시통역 서비스 또한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월 3일 수요일 저녁 6.30시-8시
- 한인회관 (Korean Community Centre) 
1/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

 

(한인회관에서 4시 개천절 경축식과 식사 후, 본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간단한 차와 다과가 제공되오니 세미나 참석여부를 Suhyun.Lee@parliament.govt.nz으로 알려주십시오.

세미나에 관한 기타 문의 또한 위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Workplace Relations - Employment Law Changes 

How Employment law changes will affect you and your business, hosted by Melissa Lee, National List MP based in Mt Albert, with special guest Scott Simpson, National's Workplace Relations spoke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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