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특별위원회] 공개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감사 특별위원회] 공개참여를 요청드립니다.

3 2,256 Phil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회가 6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임원(8인)이 참석하여 성원구성을 한 후 개인사정으로 두 분이 일찍 귀가하시고 나머지 6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 설치를 통과시켰습니다. 


설립목적과 활동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특위의 감사대상은 제1대부터 현재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모든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따라서 독립성 뿐만아니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13대 임원진(회장과 감사)에게 회계사 또는 변호사 포함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지난 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요청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전대 회장님 그리고 전대 감사님 누구라도 참여를 원하시면 제1차 회의가 오클랜드 한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모레 7월 6일 금요일 늦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1차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 모임 공고


일시: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8시

장소: 오클랜드 한인회 2층 회의실

 

 

회계 감사 특별위원회’ 

 

설립 목적:

오클랜드 교민사회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한인회 회계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한인회 운영과 한인 전체의 화합의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 대상:

, 오클랜드 한인회 회계와 한인회관 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 구성:

특별위원은 전문 회계사를 포함한 최대 11인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으로 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활동 기간:

활동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최대 3개월로 정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 한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한인회 홈페이지와 교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유수
감사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한인회 경비로 감사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후 회계에 문제가 있을시 그 당시의 책임자가 법적인 책임과 비용 전체를 책임지고
만약 문제가 없을시는 의혹을 제기 한 사람이 감사 제 비용을 책임 진다는 서약을 받고 감사를 하는 것 입니까?
아까운 한인회 경비를 낭비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한인회에서는 이점 명시하시기 바람니다.
한인회 자산은 교민들것입니다. 한인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한인회 모든 회계가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마쳤습니다.
뭔가 뚜렸한 회계 잘못이 발견되어 감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의혹에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것 아닌가요?
최소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정도의 인원이 서면상 감사 신청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한 두 사람의 의혹으로 감사위원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 한인회 임원진은 너무 생각없이 업무를 진행하는것 같군요.
Derek123
몇일 전인 7월 2일에 있었던 한인회 정기총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다가 대단한 장면을 보았네요. 많은 수가 하나로 뭉쳐서  단 하나의 사명으로 거수투표 하는 현장을 보았지요. 본인들이 뭘 투표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투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소리나 질러대다가, 옆에  친한 사람 안면보고 따라하는 현장이라니..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절차상의 문제로 감사 추인에 반대가 아니라, 그 분들 나가시면서  '우리는 감사같은 거 필요없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자신있게 감사가 필요없다고 하나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이든 분석적으로 오류, 허위 및 부정을 검토하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회계 의혹이 있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아무리 언론플레이하셔도 덮을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유수
종합뉴스 게시글 검색
KoreaPost14대 오클랜드한인회 운영의 문제점들, 해임 임원진 성명서 발표해
 KoreaPost (122.♡.138.25)   한인뉴스   0  1,167  2018.07.05 18:33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해임 임원진 7명이 오클랜드 한인회 사상 초유의 공동성명서를 7월 4일 밤에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서에는 그동안 박세태 한인회장의 정관 무시, 직무태만, 업무 방관, 임원회 무시 행위, 무분별한 인사정책, 임원진의 불명예 해임 행위 등에 대해 항목별로 명시했다.
박세태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정관 무시의 사례로는 임원회 정관 7.1조에 나온 임원회 의결 없이 2018년 정기총회를 공고한 것을 지적했다.

회장의 직무태만과 방관으로는 1년 이상 감사와 총무이사를 공석에 있게 했고, 재무이사를 11개월 이상 지나서야 임명한 것, 여러 행사들을 임원회 의결 없이 집행하고 재정 지출한 것을 들었다.
또한 무분별한 인사정책으로 사무국의 직원을 회장 단독으로 채용하며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아 1년 사이에 직원이 5명이나 퇴직하며 사람이 자주 바뀌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등을 지적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임원진 7명은 박세태 14대 한인회장의 초기에는 20명이 넘는 대단위의 임원진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 6월 30일 정기총회 당시에는 7명의 임원진만 남게 되었고, 그나마 그 남은 임원진마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이유 설명 없이 즉석에서 독단적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한인회의 발전과 올바른 운영관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했다.

  오클랜드 한인회 박세태 14대 한인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 폐회 선언을 하기 직전에 14대 이사회를 해임한다고 발표했었고, 당일 정기총회에서 회계 보고를 했던 공재무이사는 박세태 한인회장의 해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었다.
코리아포스트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받은 후, 7명의 해임 임원진들이 전원 동의 하에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지면에 실었다.

 다음은 해임 임원진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제14대 오클랜드한인회 해임 임원진 공동 성명서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 및 교민 여러분!
먼저 한인회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박세태 회장과 함께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20명이 넘는 대단위의 임원진으로 시작된 제14대 한인회는 2018년 6월 30일에 열린 정기총회에는 7명의 임원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은 7명의 임원진은 뉴질랜드에서 각 단체장을 맡고 있어 개인과 단체를 생각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세태 회장의 지속적인 임원회의 무시와 정관을 위반하며 강행하는 행보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 임원진들은 뉴질랜드에서 각자의 경험과 윤리를 토대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인사회가 뉴질랜드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업무에 임하자고 임원진들끼리나마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임원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4대 박세태 한인회장은 2018년 6월 30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폐회 직전에 임원진 전원의 해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후 임원진은 한인사회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많은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방만한 한인회 운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한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회장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래*****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한인회 운영의 문제점들

1. 정관 7.1조 무시
임원회 의결 없이 2018년 정기총회 공고.
2. 회장의 직무태만
그동안 임원진에서는 공석 중인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임명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이 요구를 방관했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공석인 감사 임명을 위해 회장이 임원진에게 감사추천을 요구하여 임원회에서 감사 후보자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으나 임원진의 추천을 무시했고, 또 정관에 명시된 감사 자격도 무시한 채 한인회 정회원이 아닌 조**씨(OOO 사무총장)를 감사 후보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 추인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도록 감사임명에 대하여 방관했습니다.
3. 정관 9.3항 방관
1년 이상 아직까지 감사를 공석으로 있게 한 것.
4. 정관 8.4.1항 방관
1년 이상 총무이사를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
5. 정관 8.4.2항 방관
재무이사를 11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임원회 독촉으로 뒤늦게 임명한 것.
6. 정관 8.1항, 12항 방관 -임원회 무시 행위
여러 행사들에 대해 임원회 의결 없이 집행하고 재정을 지출한 것.
임원회 의결 없이 임시총회에서의 감사후보 추인 투표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한 것.
7. 무분별한 인사정책
① 사무국 직원을 회장 단독으로 채용하며 신중하게 채용하지 않아 1년 사이에 5명이 퇴직하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
② 약 20명의 임원진이 거의 사임하고 정기총회에 7명만 남게 된 것.
8. 임원진의 불명예 해임 행위
일반적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인회 임원진에게는 고마움의 표시로 회장이 감사장을 주는 것이 선례인데도 불구하고 14대 회장은 1년간 수고한 임원진들을 사전 통보도 없이 총회 폐회 직전시간에 기습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전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

이상으로 14대 한인회 임원진은 14대 한인회장이 임원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앞으로 한인회의 발전과 올바른 운영 관리를 바라며 위와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8년 7월 4일

14대 오클랜드한인회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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