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의 입장 표명입니다 " 아래 '제가 수사관이 된것 같습니다.' 게시글 관련

한인회의 입장 표명입니다 " 아래 '제가 수사관이 된것 같습니다.' 게시글 관련

9 3,894 한인회

안녕하세요. 오클랜드 한인회입니다.

 

본 알림방 게시판의 6506번 게시물에 올라가 있는 영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의 종이는 투표자 인명확인을 위한 일련번호가 있는 날인표로서 투표용지를 배부하기전에는 날인표와 찬반 용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투표 하신분들은 아시다시피 투표시 일련번호가 있는 반쪽의 날인표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이름을 적어 진행요원에게 제출하고 반쪽의 찬.반 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당시 행사진행요원은 서명 보관함이 주변에 없어 부주의하게 주머니에 무의식적으로 넣게 되었고

이를 촬영중인 노영례 카메라 기자의 이의성 발언과 동시에 의장이 보게되어 다른 행사진행요원 곁에 있는 서명 보관함에 제대로 넣었습니다.


30초정도의 시간 소요된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촬영중인 카메라 기자는 이때는 앵글을 투표함으로 약간 돌린 후 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바로 앞에서 촬영한 노영례 기자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운영과정의 부주의한  오해성 실수로 이때의 용지는 관리를 위해 서명한 날인표로서 찬.반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진행상 부주의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곧 한인회는 총회와 관련된 성명서를 각 신문사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화면은 본 영상의 다음 시간대에 존재합니다. 관련 화면을 첨부합니다.

. 1410 - 하늘색 관리용 서명 보관함이 준비되어 테이블에 놓는 장면

. 1426, 27 -서명 보관함에 제대로 넣으라는 박세태 의장의 지시 화면

. 1432 - 행사 요원이 서명 보관함에 이름표를 제대로 넣으려고 서명 보관함을 손으로 드는 장면

. 1433 - 행사 요원이 서명 보관함에 이름표를 넣고 테이블 위에 내려 놓음

 

 이상 오클랜드한인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 1410 - 하늘색 서명 보관함이 준비되어 테이블에 놓는 장면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109_3911.jpg

* 1426, 27 - 서명 보관함에 제대로 넣으라는 박세태 의장의 지시 화면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277_6679.jpg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281_7347.jpg


* 1432 - 행사 요원이 서명 보관함에 이름표를 제대로 넣으려고 서명 보관함을 손으로 드는 장면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306_6061.jpg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428_8313.jpg


* 1433 - 행사 요원이 서명 보관함에 이름표를 넣고 테이블 위에 내려 놓음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447_2243.jpg
3c0343fc9d0e307a04e324ef54afa05c_1529271447_9254.jpg


유수
임시총회 최종 발표에서 두표자 수와 기표의 숫자가 5표 차이가 나서 가. 부 판결를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원의 호주머니에 기표가 들어간 것이 다섯번 ,모자라는 기표와 일치하며,투표자 수가 198명이라고 하였는데 특별위원에서 198명의 기표를 확인한 결과 대리인 표와 이중 투표가 공교롭게도 5표라고 하였습니다.
최종 발표시 기표가 193표라 하였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기표가198표 인지 의문점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한인회에서 진행상 부주의로 임시총회 결과가 무효화 되었으면 공식적인 사과 발표를 먼저하고 
 무효발표를 하였으면 우리 교민들이 이처럼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이처럼 해명 글을 올리는 것은 우리 교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것 아닌가요?
이것은 한인회의 교만이 아니면 능력 부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인회 계속 두고 봐야 할까요?
유수
위의 화면  이전에 임원의 호주머니에 기표룰 넣는 것은 무시하고 기표함에 넣는 것만으로 해명하려는데 눈감고 아홍 하려는것......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해명하기 전에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2시 넘게까지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한 교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한인회가 진행의 오류가 없었다면, 정관대로 거수투표를 했거나 비빌투표시 본인 확인과 회원확인를 잘했으면 비회원 투표와 이중투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하면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 되기에 정관에 거수투표를 하기로 되었는데 이를 무시한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사전에 비밀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지 까지 만들어 놓고 비밀투표를 유도한 저의가 무엇인가요?
설마 부결이 되었을 때를 대비 해서 한것은 아니겠지요?
유수
정관 위반하면서 감사 추인을 계속하려는 한인회장 이대로가 좋은가?
 현 한인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감사를 총회에서 추인하기 위해 여러차례 한인회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임시 총회에서 감사 추인을 하기 위한 투표에서 찬성표가 적을 것을 감지하고 대리인은 투표자격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7.4.  {C}정족수 및 의안 결정
7.4.1.  {C}대리인을 포함한 정회원 40인 이상의 참석을 회의 정족수로 한다.
7.4.2.  {C}대리인은 만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서 한 사람의 대리권만 행사할 수 있다.
7.4.3.  {C}회의 개시 후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회의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는 산회를 선포해 총회를 취소해야 한다.
7.4.4.  {C}각 조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총회의 안건은 참석한 회의 정족수중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의 정관 7.4.1에 대리인을 정족수에 포함시켰으며,7.4.4에 정족수중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로 정관에 명시 되어 있으며 영문정관에 대리인을 의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족수는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이라고 되었습니다.

대리인도 정족수에 포함했으므로 당연히 회의 참석자이며 참석회의 정족수중 과반이라함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대리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하며 투표권을 주지 않아서 50명의 반대를 주장하는 대리인은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관 7장5조에

(​7.5.  총회에 상정된 심의사항은 의장의 주재하에 공개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의장은 추가투표 또는 의안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총회에 상정된 심의사항은 공개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 되었지만 회장은 비빌투표로 유도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비밀투표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투표진행 인원및 투표자 명부등도 준비하지 않은체 투표를 진행하여 정회원및 본인 확인도 되지 않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한인회가 주장하는(?) 부정투표가 발생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였고, 이는 총회의 시간 제약을 근거하여 공개투표로 재정된 정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투표자와 기표의 수가 맞지 않는다고 가. 부 판결을 유보하고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를 무효화 하였다. 여기에서 회장은 정관12조 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한것은 엄연한 정관위반이다.
12.  {C}특별 위원회

임원회 의결에 따라 한인회관 관리, 선거관리, 분쟁조정 등 특별업무 수행을 위해 한인회 내부조직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2.1.1.      {C}특별위원회 업무수행규정과 예산 및 일정을 수립하여 사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위 정관 12조에 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정관 12.1.1 특별위원회를 임원회의 의결로 구성해서 총회에 보고, 승인후 활동을 하여야 하나 총회 승인도 받지 않은 특별위원회에서 추인투표를 조사 의결하여 발표한 것도 엄연한 정관 위반이다

​​ 회장은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한인회를 운영하였으며, 이것은 교민들을 우롱및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으며 정관을 위반하고 회장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한인회를 우리 교민은 그대로 두고 볼것인가?
해님moon
정신 나간 한인회
입이 열개 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몇시간 시간 내고 투표 하기 위해 회원가입비를 내고
이런  많은 사람의 수고에  투표진행도 제대로 못 시키고 ..
정확하고 공정을 위해서
개인 주머니에 표의 일부분이라도 개인 주머니에 집어 넣을수 없지 

무능한 투표 진행절차 투표 무효 처리까지 된  상황에
무슨 할말이 있나

계속 정신나간 소리나 하고 있네

사과문이나 써라 (이런 대가리 안돌아가지 )
사과문이나 써라
사과문이나 써라
추잡하게 변명이나 하고 ( 짜고 치는 고스톱  다 안다 )

사고만 치고 시끄러운 한인회 없는 것이 한인들을 위한 것이다

감사 투표  따윈 다신 하지마라
유수
옳은 말씀.
정관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 있나요?
해님moon
일반 기본 상식만 있어도 이것 보다 낫겠습니다
yousmile
한국에도 부정선거 .....
Megi
참 낯이 부끄럽네! 골빈당들! 떡고물이 많이 나오능가??? 정치 하는 사람들은 골빈당이라 부르더만...이것두 정치라구!!!한인회원이 전체 몇명인데 모이는 인원은 얼마인가??? 왜 남은 인원들은 허구헌날 모이질 않는가 그 원인은 생각해 본적은 임원들은 파악이라도 해 보았나? 작은 것에서 부터 새로 시작해 봐요 참석지 않는자들 100%는 아니어도 많은 인원 참여토록 노력 하는자를 한번 세워 보도록 노력이나 해 주이소
해님moon
한인회라는 존재가 나라 망신 시키고
한인들 싸움판 제공이나 하고
투표 한답시고 200명 이상 모아 놓고 개인 주머니에  표 집어넣고 ( 공적 개념 제로 )
투표 결과도 무효 
한인들 우롱이나 하고

정말 한인회  존재가 필요 없다 .
제발 한인회 없어져라

한인회에서 모임때 마다
싸움 안하는 적이 없다 늘 싸웠다 .

한인회 철회 운동을 합시다
초창기 이민자로 살았지만 한인회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한인회 없어지고
한인들 여러 친목 단체들로 충분하다

한인회로 안해 한국인들 망신을 시키는 한인회를 없앱시다

이번 임시모임 도
경찰과 엠블런스 동원하는 한인회 더 꼴보기 싫다

이젠 한인회 회장 선거도 더 이상 하지마라

무능한 한인 대표가 있어야 . 한국인 커뮤니티만 시끄럽다
번호 제목 날짜
6303 [오클랜드한인회] 한인회소식 8월 2일 조회 1,780
2018.08.03 (금) 12:01
6302 커들스의 교육자가 되시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회 1,973
2018.08.03 (금) 11:04
6301 식당개업 준비중이신 분께
하늘이무너져| 239 Rosedale Rd Albany 에 135 평… 더보기
조회 2,881
2018.08.02 (목) 15:09
6300 야외 산행 안전 교육 -8월31일(금) /9월1일 (토) ,하버 스포츠
프라이머리| 하버 스포츠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행 안전 교육을 알려 … 더보기
조회 1,450
2018.08.02 (목) 14:16
6299 평화 통일음악회 출연진 홍보영상 및 프로필
민주평통뉴협| "광복 73주년 기념 평화 통일기원 음악회"2018년 … 더보기
조회 2,325
2018.08.02 (목) 13:27
6298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yuna| 잠긴글입니다.
조회 1,616
2018.08.01 (수) 21:10
6297 실버데일 도르리 (DORURI) 한식 컵밥 집이 오픈했습니다!
도르리|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실버데일 … 더보기
조회 16,321 | 댓글 24
2017.05.30 (화) 16:28
6296 창의력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 에듀엑스포트!
*EAG| 아이에게 창의력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 더보기
조회 7,012 | 댓글 6
2018.07.26 (목) 14:25
6295 개인별 맞춤형 무료 금연서비스
ComprehensiveCa…| 개인별 맞춤형 무료 금연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면 망설이지… 더보기
조회 11,815
2018.07.25 (수) 21:46
6294 영화 '신과 함께' 8월 2일 상영
신과 함께| 신이기 전, 인간이었던 그들누구나 만나지만 아무도 몰랐… 더보기
조회 3,553 | 댓글 1
2018.07.19 (목) 14:03
6293 The Grove Stage 2 분양중 - KN Building
KN Building| The Grove Stage 2 분양중입니다. 언제든지… 더보기
조회 1,986
2018.07.07 (토) 17:02
6292 고급스런 가구와 매트리스- DeRUCCI(건강 수면 브랜드 )
DeRUCCI|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건강 수면 브랜드 DeRUCCI오… 더보기
조회 2,775
2018.07.07 (토) 16:56
6291 알렉스 정 골프 아카데미
chunggolf| Easy Golf NZ 18년 코치 경력의 알렉스정 코… 더보기
조회 4,243
2018.07.03 (화) 16:56
6290 불꽃닭발 개업 5주년기념- 모든 소주 $12, 맥주 $6
불꽃닭발| 불꽃닭발 개업 5주년기념모든 소주 $12, 맥주 $67… 더보기
조회 3,489
2018.06.22 (금) 14:10
6289 오리 전문점 k BBQ. 2시부터 4시30분 까지 브레이크 타임 실시안내
하늘이무너져| ​안녕하세요​​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지출로 2시부터 … 더보기
조회 6,017
2018.05.11 (금) 08:34
6288 ///// NEW OPEN ///// 올블랙 노래연습장 *****
올블랙| 알바니(구, 사우나 상가내) 올블랙 노래연습장, 당구장… 더보기
조회 5,984 | 댓글 3
2018.03.29 (목) 10:22
6287 리노베이션, 신축, 증측 전문회사 디자인 M
디자인M| 신뢰받는 기업,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조회 5,499
2017.09.22 (금) 10:06
6286 골프, 온천, 저녁, 아침까지!!! 오코로이레 호텔 골프패키지
mirimiri| 오코로이레 호텔 : 021 665 952Okoroire… 더보기
조회 20,997 | 댓글 3
2016.10.11 (화) 18:50
6285 가정보육자 모집합니다.(조부모 가능)
에듀케이션엔젤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8-08… 더보기
조회 1,795
2018.08.01 (수) 11:36
6284 [오픈스페샬] 밀워터 카이로프랙틱 한방 클리닉!!
SilverdaleChiro| [오픈스페샬]밀워터 카이로프랙틱 한방 클리닉!![무료]… 더보기
조회 1,746
2018.07.31 (화) 20:23
6283 [ELIM COLLEGE OPEN DAY] 8월 7일 화요일
dldlsaus|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 더보기
조회 1,516
2018.07.31 (화) 13:58
6282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인회| 73주년 광복절 경축식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교민 여… 더보기
조회 1,484
2018.07.31 (화) 13:08
6281 엘림크리스천센터 EAST 교회 프로그램(Term 2 2018)
dldlsaus| 주중에 뭘할까? 고민하시는 한국분들을 위해저희 교회와 … 더보기
조회 1,700
2018.07.31 (화) 10:27
6280 2018 Term 3 ELIM ALPHA COURSE를 소개합니다.
dldlsaus| 몇년을 살아도 늘지 않는 영어의 해법은오늘부터 외워보는… 더보기
조회 1,637
2018.07.31 (화) 09:43
6279 뉴질랜드 이북5도민 연합회 임시총회를 공고합니다.
justinbang| 이북5도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추운 날씨에 건강에… 더보기
조회 1,682
2018.07.30 (월) 16:55
6278 무료 사회복지 & 카운셀링 서비스
아시안커뮤니티서비스| CNSST FOUNDATION​은한국교민뿐만아니라아시안… 더보기
조회 1,571
2018.07.30 (월) 16:15
6277 풋살 프로그램 및 한인 풋살 리그 - 노스쇼어
프라이머리| ​풋살프로그램-청소년/어른기간:8월12일(일)-9월23… 더보기
조회 1,668
2018.07.30 (월) 15:28
6276 8월2일 태권도 교실 오픈 안내
푸른12| 1.장소: 노스코트 컬리지 (파빌리온 짐) 2.시간: … 더보기
조회 1,716
2018.07.30 (월) 13:54
6275 평화 통일기원 음악회
민주평통뉴협| "광복73주년기념 평화 통일기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더보기
조회 1,458 | 댓글 1
2018.07.30 (월) 12:50
6274 굿맘스 스쿨 모집
skynz| 굿맘스 스쿨 소중한 자녀를 위한 사랑의 대화 기술 엄마… 더보기
조회 1,717
2018.07.30 (월) 10:40
6273 2018년 뉴질랜드 취업 박람회
TradeC| 사전 등록 : 희망 취업 분야, CV를 akl_ktc@… 더보기
조회 1,791
2018.07.30 (월) 09:52
6272 분쟁조정위원회 2차 문건에 대한 한인회의 답변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 16일 … 더보기
조회 2,705 | 댓글 24
2018.07.28 (토) 19:45
6271 목공 가구공장 같이 쓰실분
arnold0011| East Tamaki 에 공장이 있습니다.가구공장 경험… 더보기
조회 1,644
2018.07.28 (토) 15:50
6270 바리스타+ 라떼 아트 단기 마침 코스
쪽빛| 바리스타와 라떼아트를 8주 단기로 완성하시고취업의 길로… 더보기
조회 2,112
2018.07.27 (금) 22:58
6269 말씀아트( 성경말씀으로 새겨진 다양한 미술작품)강의
쪽빛| 귀한 성경 말씀으로 새겨진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어 선… 더보기
조회 1,647
2018.07.27 (금) 22:46
6268 포크아트 (Classic Art of Life) 강의
쪽빛| 생활 소품을 활용, 고급 클라식 아트로 만들 수 있는 … 더보기
조회 1,657
2018.07.27 (금) 22:32
6267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강의
쪽빛| 한국 프로폐셔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 더보기
조회 2,022 | 댓글 1
2018.07.27 (금) 22:14
6266 무료영어회화 및 영어성경공부(New Migrant Class)
canterbury| 안녕하세요​.다음과같이무료영어회화및영어성경공부를진행하고… 더보기
조회 1,618
2018.07.27 (금) 13:19
6265 KBS전국노래자랑 오클랜드 예선전 수상 결과 :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
한인회| KBS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오클랜드 예선전이 7월21일… 더보기
조회 2,633
2018.07.27 (금) 11:28
6264 시니어 선교회 출범
Danielnzlee| 초 청 장 뉴질랜드 시니어 선교회(SMNZ) 설립예배 … 더보기
조회 1,613
2018.07.26 (목) 17:31
6263 PGI 골프 아카데미 세미나.
golfcoach| GOLF SEMINAR Answers to improv… 더보기
조회 1,557
2018.07.26 (목) 14:36
6262 2018 뉴질랜드 로봇올림피아드 10월 1-2 & 8-10일
nzcilab| 10월 1-2일, 8-10일 총 5일간 (Term br… 더보기
조회 1,532
2018.07.26 (목) 00:00
6261 Orchid Show at Mt. Albert
palm| Orchid ShowMt Albert War Memor… 더보기
조회 1,876
2018.07.25 (수) 14:30
6260 [오클랜드한인회] 한인회소식 7월 25일 조회 1,624
2018.07.25 (수) 12:26
6259 신나는 드럼교실, 어쿠스틱 통기타 기초과정, 바둑교실에 초대 합니다...…
밥리| 신나는 드럼교실, 어쿠스틱 통기타 기초과정, 바둑교실에… 더보기
조회 1,691
2018.07.25 (수) 08:07
6258 CFC 축구팀 인원모집
8아요| <오클랜드 CFC 축구팀에서 인원모집 합니다>… 더보기
조회 2,126
2018.07.24 (화) 17:03
6257 "광복 73주년기념 통일기원음악회"
민주평통뉴협| "광복 73주년기념 통일기원음악회" 를 개최합니다.많은… 더보기
조회 2,034
2018.07.24 (화) 13:11
6256 프리미엄 소주 화요 smith and caughey 입점안내
stawuka| 안녕하세요?저희 PNKLIQUOR에서는 금년 7월 부로… 더보기
조회 2,586
2018.07.24 (화)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