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안

청소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안

7 3,213 scepter

최근 교민 사회에서 발생한 청소권 사기 사건을 보면 범죄의 수법이 점점 지능적이고 고도화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교민 사회의 청소 업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대로 두면 이런 문제는 전혀 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청소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던 하청 관계가 되었던 갑(원청자) 과 을(하청 청소인)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수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한인 원청자들은 고객과 하청 청소인을 속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탐욕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하는 사람들은 원청자들로 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유관 기관에 진정하거나 법정 소송을 해야 하느데 언어적인 문제, 비용문제, 시간 문제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교민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사이트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법적 소송에 관련되기 싫다는 이유로 임의로 글을 삭제하여 이런 범죄을 방조하고 키우는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노예 계약과 같은 엉터리 계약을 비롯하여 고객에게 청소권을 돈을 주고 산 하청 청소인을 직원이라고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 계약이외의 일을 시키고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비열한 태도 등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를 시작하면서 원청자에게 지불한 돈은 원청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욕심으로 가득찬 저들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혼자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과거에 청소 원청자들로 부터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피해를 본 십 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법적 대응을 하고 자 뜻을 모았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기기 바랍니다. 댓글이나 다음카페에 이멜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dureinauckland

 

가오리
적극 참여합니다. 이번 기회에 악덕 원청자들의 비행과 사기질을 낱낱이 조사케하여 뿌리를 뽑는데 힘 보탭니다.
lgkgf
감사합니다. 이번기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결점을 찾도록 하십시다.
Megi
건물 청소는 좀 미뤄도 되겠지만 저런 못된 인간 부터 청소를 해야겠구만 아예 붙잡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무인도 쓰레기 하치장에 매립 하면 이런 사기꾼 없어질텐데... 남의 나라에 와서 까지 동족의 피를 빨아 먹는 인간들 내 나라에선 어떻게 살았을래나??? 울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했는데...
팔자대로
정말 기다리던바입니다.
이미많은분들이 동참의사를 밝히셨지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법적시너지효과는 크리라봅니다.
현재 일하고 계시는분들에게도 어떠한경우에도 청소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안전장치가 될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청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셨던분들도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뿐만아니라 이민사회에 만연하고있는 악질적인
원청자들을 몰아내기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어도공화국
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나xx 그만 둘때 2주치 일하고 못받는다는 계약을 했지만 받을 수 있는지 아직도 아까워서 그리고 텀클리닝 한것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텀 방학에 개고생하고 못 받았다고 알고나니 욕나와서리
다 연락드리죠.동참 내 돈 내놔.
가오리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기준되어 어려운 과정으로 이어지나 다수의 연명으로 사안이 제출되면 개인적인 계약내용보다 계약을 하게된 배경에 촛점이 맞춰짐으로 원청자들이 계약내용을 강요하거나 공정치못한 의도로 계약내용에 넣었다곤 치더라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많은 인원이 모여 연명으로 제출된다면 해당기관에서 검토후 조사나 나아가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님의 억울한 부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님의 문제는 한두사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번에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하고 현 계약자들도 참여하여 공정한 청소관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오리
서브를하고 작업장에서 원청자의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강요를 받았거나 학교청소를 하면서 학기초인 2월1일부터 학기끝인 12월 텀청소까지 끝내고도 다음해 1월31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적이 있는분 모두 오클랜드 두레 카페에 오셔서 정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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