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을 못 차린 000씨에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000씨에게

8 6,205 흰구름먹구름

000,

나는 일전에 제발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사업을 합시다란 제목으로 이곳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그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신의 비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지적하는 그 글이 당신에게 반성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너무 급히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주제 넘게 가뜩이나 여러 사안으로 시끄러운 교민 사회에 전격 공개하여 교민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더욱이 그 때문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아내의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여태껏 그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었겠냐?”라고 주의를 주었고 어쩌면 당신의 그와 같은 행동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피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정의를 앞세워 너무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는 충고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민 사회 곳곳에 퍼져 있고 암암리 묵인되어 온 각종 부조리와 불법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서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당신의 계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인 (당신이 만든 계약서의 용어)에게 계약서 내용과 의무에 대해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기화를 주지 않고 의 횡포로 무리하게 밀어 부치기 식 계약 방법은 그 자체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더니 이번에는 엉뚱하게 우선 비밀 준수 서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에 사인해야만 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 당신의 편지에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의 절차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뉴질랜드의 수 십 곳의 청소업체들 가운데 당신과 같이 본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하라는 요구를 하는 원청(매인 콘트렉터 혹은 프랜차이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계약서에 나오는 문구, 즉 계약이 만료되면 을은 계약서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고 한 것과 똑같이 정말 황당한 요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엉터리 계약서에 담겨 있는 많은 문제점을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과 같이 엉터리 계약으로 힘 없고 순진한 선량한 교민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당장 그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아울러 그 동안의 착취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항상 주장하는 공생의 관계를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중에는 본의 아니게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가져온 돈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쩌면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같이 청소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인 양 생색을 내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고, 각종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하는 등 정말 악덕 사업가의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말을 똑바로 하자면 청소를 직접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들이 처음 청소 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 때문에 당신들은 계속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당신들은 이런 방법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공생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시급히 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청소를 하는 분들께도 건의 드립니다. 혹시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에 관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 지도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happynz69
저두 청소업을 하는데 프렌차이즈 인가요? 주위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론 신00, 나00 사장님 들의 청소권으로 장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좀더 명확한 피해자의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하심이.. 계약서를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추가 : 계약서 만으로도 부당한 것이 있으면 사업자의 악행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사람이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나라는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구름먹구름
사실 전 학교 청소 말고도 현지 청소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커머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청소업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000씨의 악행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계약서는 완전 노예계약과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도 2년 동안 동종 업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한 셈이죠. 이 사람의 계약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일히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제가 강하게 나가면 아마 나중에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목적은 이 사람의 못된 생각과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국 사람 중에서 같은 동족을 부당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등쳐먹는 불량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릴 참입니다. 참, 이미 저는 이 사람을 프랜차이즈 사기죄로 관련 기관에 고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임민트
도와주세요..
저희는 여기 온지 일년밖에 안된 신참 이민자입니다. 위에 올리신 글과 같은 청소권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노예처럼 일했는데 팔아서는 안되는 청소권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 5만불이라는 디파짓을 걸고 사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더 못하게 되어서 팔겠다고 했더니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경고를 3차례 주더니 디파짓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라 하네요...저희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하는 피같은 돈인데 5만불이라는 큰돈을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계약서 쓰자고 해도 이래저래 미루더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저희는 여기 사정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원청인지 회사인지도 그걸 알고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라도 하면 생활비라도 나오지 않냐구요? 이번에 재계약되면서 엄청 낮게 계약했나 봅니다. 그 회사에서....그러고서는 통지도 없이 저희에게 입금되는 청소비도 대폭 깎였습니다. 죽도록 밤새 청소해도 생활비 안나옵니다. 팔지도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거둬갈 생각도 없고 생활비도 안나오는데 어쩌라는 걸까요? 노예입니까?
흰구름먹구름님이나 happynz69님처럼 여기 사정을 좀 아시는 분께서 저희같은 사람을 모아서 피해자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이 죽음의 벼랑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드려 만나라도 뵐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흰구름먹구름
라임민트님,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수록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의연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청소일 투잡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라임민트님의 사정을 헤아리고 지혜를 함께 모으자고 하면 기꺼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yChemicalRoman…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돈 5만불에 양심을 팔고 남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다니요..
저도 청소비지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못된사람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위의 라임민트님은 우선 CAB (무료상담소) 에 소비자 보호관련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국분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맘의 평정을 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교민 등쳐 드시는 일부 악덕 사장선생님들...
남에게 눈물흘리게 하면 본인은 피눈물 흘리는게 제가 몸소 느낀 진리입니다.
선생님들 세대는 좋을 지언정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왜 그러고 사세요?
한인회는 쓸데 없는 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분들 좀 도와주세요.......

브라운스베이 시민상담소(Browns Bay)                                                          목요일 한국인 상주(9: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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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그외 각종 분쟁 및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전화번호 479 2222
입다
위의 두 분, 정말 가슴이 터지실 것 같이 슬픕니다.
그 피눈 나는 종잣돈을 가로채는 심사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군요.
제가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 님을 돕지 못하나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참. 다음부턴 계약 시엔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하세요.
그 분들이 계약서를 읽고 판단하여 향후 있을 피해를
막아주실 테니까요. 비용도 그리 많지 않더군요.
happynz69
원청에서 하청 계약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법은 전공 안했지만 상식선에 위에 글 읽으니 분노가 차서.. 노예계약이라 생각되시면 소송하면 반듯이 이깁니다. 이전에 이런류의 계약서를 보았는데 화가 나더군요. 차라리 받을 것 받으며 하든가... 노예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것 자체가 인권유린(violation of human rights)입니다.

추가1 : 인권유린은 뉴질랜드에선 엄청난 범죄행위이며, 얼마든지 계약서가 잘못 되었으면 인권유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추가2 : 한글계약서 뉴질에서 법적 효력있습니다. 사업하실때 불리 하실 수 있습니다.(원청),... 반드시 영문도 같이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송 하실때 번역 공증하시고..
장선
불공정 계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Fair Trade Act 뭐 그런 것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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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12:24
13848 ▧글렌필드 도서관- 한국 교민을 위한 금융 안전 교실▧
aucklandlib| 시립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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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목) 15:54
13847 브라운스베이 도서관 한인 유아 프로그램 조회 280
2025.11.27 (목) 13:24
13846 브라운스베이 시민 상담소 (Citizens Advice Bureau)
gilbrid| 브라운스베이 시민 상담소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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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06:48
13845 오클랜드 노스쇼어 금요일 농구 모임 입니다
라파라| 오클랜드 Birkenhead College Gym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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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06:04
13844 이번주 11월26-30일 찬양콘서트에 초대합니다.
LoveU| 안녕하세요 LoveU 입니다작년 ‘같이걸어가기’ 팀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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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21:01
13843 한인 수채화 그룹 '그림터' 8회 전시회
eleanor| 안녕하세요, 한인 수채화 그룹 "그림터" 8회 전시회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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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20:54
13842 무료 플라워 원데이 데모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클랜드한인교회| 여름꽃 향기 속에서 한해의 여운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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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11:07
13841 한인탁구클럽(뉴마켓) 정상운영합니다.
피노키오e| 안녕하세요. 한인탁구클럽입니다. 오클랜드 최대 탁구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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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08:40
13840 COMING SOON — Korean Day 2025!
YGFinancialServ…| ☏Contact YG Group▶사무실위치:노스쇼어알바… 더보기
조회 822
2025.11.24 (월)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