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뉴 이북오도민회 고국방문단 모집

재뉴 이북오도민회 고국방문단 모집

9 6,927 pommelov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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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문제로도 시끄러운 가운데 재뉴 이북오도민회란 조그마한 단체에서 잡음이 일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북오도민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일단 공지하여 드리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1.고국방문기간 : 5월12일부터 16일까지

2.자격선정기준 : 상기에 적시

3.초청 대상자 추천기한 : 2월28일(금요일)까지 , 재뉴 이북오도민회 심의의결에 의함

4.문     의 : 자세한 사항은 서울 이북5도위원회 기획계장 안용찬 (02-2287-2510)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5. 뉴질랜드배정인원 : 5명 (항공료,숙박비등 전액국고부담 : 안전행정부소속 이북5도위원회)


* 원하시면 제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하에서 선정기준이나 그밖의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10 11:31:04 독자게시판에서 이동 됨]
Mincho
뉘신지요?
서울도민회 기획계장님 성함은 아주정확하게 게시하셨는데. 본인은 뉘신지 밝히지 못하고 재뉴오도민에 발송된 공문서를 K. Post 에 게시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혹 한인회를 걱정하면서도, 재뉴오도민에 잡음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닌지요?
재뉴오도민회에서 원칙에 준거하여  2월에 방문하시는 한국오도민 위원진4분과 함께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임원진이하 함께 의견을 수렴.결정이 된다고합니다.  아직결정된 사항이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서 댓글을 올려봅니다!
pommeloveyou
알고 싶으시면 제 메일로 연락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에 대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한인회를 걱정한다? 글쓸때 문맥을 잘보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재뉴 오도민의 원칙이요? 하루전날 저녁9시에 총회공지하고  그다음날 기습적으로 총회랍시고 여는게 원칙입니까?? 여기계시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정상인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결정빨리 해야 한다면서 총회랍시고 여는 분들이 아직 결정된것이 없다구요?  이제는 방문자들이랑 결정하시겠다? .....이 사단의 단초는 뉴질랜드 오도민 최소 100명 모으면 누군가 가는걸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다가 난거고 이북오도민회 보다는 고국방문회에 관심이 더 있어 난 사단입니다. 다른거 얘기하시다가 뽀록만 더 납니다. 원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가십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원칙에 근거하지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는게 저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Mincho
재뉴도민회 측에서 본인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않기에.  k.post 에서라도 의견수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요?
제가 듣기로 어르신들이 계신곳에서 막말과. 주먹까지 휘두르며 행동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pommeloveyou
정확히 12시간전에 총회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총회랍시고 여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방문단 신청기한 지났다고까지 하면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종이 돌려 신청서 작성 하신분들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글 잘 읽어 보세요. 공지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될일을 알려주는게 공지입니다. 당연히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공지조차 하지않는 걸 탓해야지...그리고 의견 수렴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냐구요?  회원에게조차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선발지침서도 주지않고 이런 사단이 나야 한두페이지 주고 정관도 돌리지 않고 엿장수 맘대로 위원회 지시 재단하고...거기 계신 어른신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옳바르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똑바로만 하십시요. 그러면 다 정상화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들은말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캡쳐를 해두겠습니다. 주먹까지 휘둘러서 그날 경찰 왔데요? 주먹까지 휘둘러서 누가 맞앗으면 경찰을 부르셔야지 ...거짓말이 많이 진전되면 나중에 사태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꼬입니다. 지금 듣기로라고 하셨는데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은걸 가지고 이런 인터넷에 유포시키는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사실 유포도 죄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더 한죄입니다. 제가 먼저 한국 가서 경찰에 고발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안합니다. 뉴질랜드는 명예훼손이 어렵거든요. 내 명예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위글 지우지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Mincho
글속에 많이 흥분한 님의 모습이보입니다.
공지의 뜻으로 글을 올리시면서 게시글 제목은 재뉴이북오도민회 고국방문단 모집이라고 하시고 뒤에 공지라고 한다면 글쎄요?
-- 방문단에 대하여, 라고 하셨어야 되지않을까요?  혹 본인이 방문단을 모집할 의사가 있으셔서 그런건 아닌가요?
의견수렴,원칙근거,선발지침서,정관,엿장수 맘, 등등 많은 분석을 하셨군요. 캪처 맘껏하십시요 지금이글도요.
허위사실유포?
누가맞은것에 대한것과, 경찰출동 까지 언급하신걸보니 막말은 하셨군요,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치려고 위협한 행동은 휘둘른게 아닌가요?
그냥 앉아서 주먹만 쥐고 있었겠네요?
허위유포 라니요?  증인들도 있는데. 연세드신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종용하신 것이지요. 좋게,  한국가서 신고하시기 전에, 여기서먼저 하시죠?
님의 글과, 생각이 바르고 정당하다면요. 글 안지울게요 걱정마시고요, 누구의 명예를 먼저 훼손하셨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어떨지요?
pommeloveyou
들은게 아니고 보신거군요.....또 다른 거짓말을 하시는거네요...그럼 보신게 확실한 분이면 보셨다구 얘기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확실하게 본인 인증을 하셨네요. 미안하지만요. 사실유포와 허위사실유포가 둘다 죄목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이런 인터넷상에서는 가중이 된다는것을 아시는지요? 아무리 흥분을 해도 할말과 안할말이 있읍니다. 저 본인은 한국 경찰서에 고소하면 되는거고 그쪽은 변론하시면 됩니다. 단 한국에 들어올땐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쪽은 자기 자신에게 하지도 않은걸 대신 얘기 하시고 계시는겁니다. 그러니 더 우스운 상황인겁니다. 그런일을 당한 본인이 제가 그랬다면 신고하시는게 우선이지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는걸 남이 언급하는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같으면 글 지우고 사과는 미뤄두고라도 본인을 부르던지 고발하라고 하겠어요. 아님 내가 쓴글에 반박을 하던가....분명히 글에 공지라고 썼는데 방문단 모집할 의사가 있다고 또 허위사실을 적시 하시네요. 문의를 서울로 하라고 적시했는데 안보이시는건가요? 또 다른 증거 하나 캡쳐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Mincho
그것도 한참 연배이신 분께, 생각 안나시죠?
자기가 한 행동을 바로 시인, 직시 하는것이 "정직" 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탈퇴된 회원이면서, 이후 모임에 일방적으로 참석하고, 말다툼 끝에, 예의없이  마음데로 모임중 자리를 뜨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pommeloveyou
네...미안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글입니다. 수고 하시길 바랍니다.
pommeloveyou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과 신속성에 기인하여 가중처벌을함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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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