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운전면허 승격, 이젠 늦으면 손해

0 개 6,683 서현
531 1.jpg

8월 6일(수) 뉴질랜드 교통부(Minister of Transport)는 국내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는 초보와 제한면허 소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보다 한 단계 위의 면허, 즉 제한과 완전면허로 변경하는 기간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제한하며, 만약 제 때 승격을 하지 못할 때에는 추가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전면허 법률을 변경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531 2.jpg
  
<면허승급 안 하는 운전자 “너무도 많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내의 운전면허제도는 ‘초보(learner)’, ‘제한(restricted)’, ‘완전면허(full licence)’ 등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각 단계별 면허는 종류별로 운전 가능 시간대라든지 동행(탑승)할 수 있는 사람들에 제한이 있으며 완전면허 취득자에게는 당연히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초보에서 제한,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로 승격하는 데는 해당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6개월에서 1년, 또는 1년 반 이상의 최소한의 숙달기간이 필요하도록 주어져 있는데 반해 해당 면허를 얼마 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즉 이는 초보나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종류의 면허를 갱신 받아서 평생토록 초보나 제한면허만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법 규정을 잘 지켜 운전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통사고나 경찰에 적발된 법규 위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초보나 제한면허 소지 운전자들이 아예 상위 단계 면허를 취득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실정은 이번에 법률 변경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금방 확인되는데, 아래의 통계는 지난 2011년 1년 동안 초보와 제한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이 면허자격을 위반했던 현황이다. (단 확정된 자료는 아님)

win.jpg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초보나 제한면허 운전자들이 면허자격과 관련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숫자가 교통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면허 승격기간을 초과한 상태의 면허 소지자들이라는 점이다.

애초 뉴질랜드 교통 당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보면허를 취득한 지 최소 2년 이내, 그리고 제한면허는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현재와 같은 면허제도의 틀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처음 운전을 접하거나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이 완전면허 소지자를 동승시켜 감독을 받거나, 또는 주간 등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은 조건 하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경험과 운전기술을 단계적으로 쌓아 완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가 처음 나왔던 2013년 1월 당시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교통부 협력장관은, 초보면허 소지자의 70%에 해당하는 205,810명이 초보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했으며 37%는 무려 6년 이상을 초보면허로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전체 제한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자가 56%인 173,129명에 달했고, 32%는 6년 이상 제한면허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실이 본래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던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다가 위에 언급한 각종 법규 위반자 통계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초보면허 취득이 2년 이상인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의 75%나 되고 있으며, 또 제한면허 3년 이상 보유자 역시 그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률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태이다.
 
531 4.jpg

<법률 개정은 청소년 교통사고 감소대책 일환>
또한 이 같은 사정에 더해, 규정 위반 운전자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이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한 청소년 층을 포함한 2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이 연령대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 비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층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거리가 됐다.

이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 당국자가, 새 법률로의 변경은 젊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다른 정부 방침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데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 당국자는 최초 초보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15세에서 16세로 높인 것과 20세 미만 운전자의 음주운전 허용치를 제로로 한 방침 등을 또 다른 정책의 예로 들었다.
 
531 5.jpg

<문답식으로 풀어본 법률 변경 내용> 
문) 변경된 법률안의 명칭과 시행 시기는?
답) 기존의 ‘Land Transport (Driver Licensing) Rule 1999’이 ‘Driver Licensing Amendment Rule’로 개정되며 개정 법률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주요 변경 내용은? 
답)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보면허(learner driver licence)’와 ‘제한면허(restricted driver licence)’에서 상위 단계 면허를 5년 이내에 습득해야만 하며,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같은 등급의 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론시험(theory test)’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 변경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됐는데, 그 중 하나는 향후 운전면허 관련 업무 처리의 많은 부분을 지금처럼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낮은 업무부터 시작해 향후 수 년 안에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게 교통부의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이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신분증 대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면허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서류를 내무부(Internal Affairs)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에 맞춰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본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서류는 여권이다.

문) 상위 등급 면허로 승격해야 할 기한을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답) 5년은 다양한 운전경험을 쌓고 좀 더 안전한 운전기술을 습득해 제한면허, 그리고 제한에서 완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문) 현재 초보(제한)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전이다. 이번 변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답) 이 경우 일단 개정 법률이 효력을 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12월 1일 이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소지하고 있는 같은 등급의 면허로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다시 10년 동안 유효한 초보(제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뒤 갱신 시에는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 만약 소유하고 있는 초보(제한)면허증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1일 이후에 끝난다면?
답) 이 경우 별도의 이론시험 없이 같은 등급의 초보(제한)면허를 발급 받지만 유효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짜리이며, 새로 발급 받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같은 등급의 면허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되고 시험 합격 시 5년 기한의 동급 면허가 다시 발급된다.

만약 12월 1일 이후 새로 초보(제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짜리 면허를 받게 되며 5년 안에 승급하지 못하고 같은 등급의 면허를 받으려면 이론시험을 치러야 하고 역시 5년짜리 면허가 재발급된다. 

문) 해외면허 소지자이다. 이를 뉴질랜드 면허로 변경하려면 새 법의 영향을 받는가?
답) 바뀌는 면허가 초보(제한)면허인 경우 새 법에 따른 기준으로 5년짜리 면허를 발급 받는다.

문) 일반 자동차 면허가 아닌 ‘중기(heavy motor vehicle licence)면허’소유자도 이에 해당되는가?
답) 아니다. Classes 2-5에 해당하는 중기면허는 현재 상위 단계로 승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 변경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에 변동은 없는가?
답) 수수료 변동은 없다.              <남섬지국장 서 현>

록다운 중 실업률이 낮아졌다?

댓글 0 | 조회 5,367 | 2020.08.11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이 지난 8월 5일(수)에 금년 6월말 분기를 기준으로 한 국내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된 지표들을 공개했다.현재 전 세계적… 더보기

CO2는 오클랜드, 메탄은 캔터베리?

댓글 0 | 조회 3,863 | 2020.07.29
7월 하순에 통계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배출된 ‘온실가스(greenhouse gas)’ 규모를 각 지역과 온실가스의 종… 더보기

국경 통제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민자들

댓글 0 | 조회 7,751 | 2020.07.28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해외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높은 … 더보기

알루미늄 제련소 폐쇄가 던진 충격파

댓글 0 | 조회 6,376 | 2020.07.15
▲ 티와이 포인트의 알루미늄 제련소 정경지난 7월 9일(목)에 국내 대형 제조업체 중 한 곳인 ‘티와이 포인트 알루미늄 제련소(Tiwai Point alumini… 더보기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미투자자들

댓글 0 | 조회 5,739 | 2020.07.14
주식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침체에 아랑곳없이 최근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급격히 늘어난 개미투자자들… 더보기

바이러스 공포에서 일자리 공포로

댓글 0 | 조회 9,977 | 2020.06.24
올 겨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추운 계절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아 남았지만 그 후폭풍인 정리해고의 희생자가 … 더보기

한 해 성적표 받아든 NZ대학들

댓글 0 | 조회 6,696 | 2020.06.23
▲ 세계 대학 순위 1위에 오른 MIT 대학 전경매년 6월이면 뉴질랜드의 각 대학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성적… 더보기

3% 밑으로 떨어진 모기지 금리

댓글 0 | 조회 7,794 | 2020.06.10
모기지 금리가 불가피하게 오를 것이라는 시장 관계자 대부분의 예측을 뒤엎고 시중은행들이 최근 모기지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면서 1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 더보기

양치기 견공들 “일자리 잃을까?”

댓글 0 | 조회 4,335 | 2020.06.09
최근 국내외 언론들에는 뉴질랜드의 한 목장에서 양치기 역할을 하는 로봇개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이 일제히 실렸다.‘스팟(Spot)’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로봇… 더보기

다시 고개 드는 인종차별

댓글 0 | 조회 9,872 | 2020.0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인종차별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늘어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 더보기

바이러스가 앞당긴 인구 500만명 시대

댓글 0 | 조회 6,450 | 2020.05.26
▲ 크라이스트처치의 2019년 산타퍼레이드 모습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기념비적인 ‘인구 500만명 시대 진입’은 공… 더보기

코로나가 바꿔놓은 비즈니스 지형

댓글 0 | 조회 8,662 | 2020.05.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불가피하고 빠른 경제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세계 경제… 더보기

2019년 “결혼 크게 줄고 이혼은 늘어”

댓글 0 | 조회 6,779 | 2020.05.12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인들이 공식적으로 ‘혼인’을 했다고 관계 당국에 등록한 숫자가 지난 1960년 이래 50여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그에 반해… 더보기

록다운이 끝난 후 주택시장은?

댓글 0 | 조회 15,029 | 2020.04.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모든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록다운(Lockd… 더보기

바이러스에 무너진 일상

댓글 0 | 조회 13,573 | 2020.04.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질랜드는 지금 사상 초유의 ‘록다운(Lockdown)’ 4주 기간을 보내고 있다.슈퍼마켓, 주유소, 약국, 병원 … 더보기

CBD는 공사중

댓글 0 | 조회 7,656 | 2020.03.25
오클랜드 CBD에 유례없이 공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수십 건의 도로공사와 건설공사 등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정체에 … 더보기

인간과 전염병의 싸움, 최후의 승자는

댓글 0 | 조회 7,313 | 2020.03.24
▲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지키는 무장 군인들​‘코로나 19’바이러스로 뉴질랜드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그야말로초대형 재난을 맞아 시련을 겪고 있다.인터넷을 비롯한 … 더보기

가뭄으로 신음하는 아오테아로아

댓글 0 | 조회 4,473 | 2020.03.11
▲ 농민 단체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북부 캔터베리의 한 목장​작년부터 북섬 북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남북섬의 여러 지방들이 극심한 가뭄 현상을보이면서 뉴질랜드 전국이… 더보기

코로나發 경제둔화 우려 확산

댓글 0 | 조회 7,715 | 2020.03.10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11년 동안 경기후퇴가 없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불황을 모르고 달려온 뉴질랜드 ‘록스타’ 경제가 이… 더보기

남섬 주민이 북섬 주민보다 오래 산다?

댓글 0 | 조회 7,158 | 2020.02.26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6만여 명 가까운 신생아들이 출생한 반면 3만4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월 19일에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

노령연금 수급연령 65세로 묶어둬라

댓글 0 | 조회 10,600 | 2020.02.25
뉴질랜드 은퇴위원회가 최근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연령을현행 65세에 묶어 둘 것을 추천하고 나섰다.이는 은퇴위원회가 이전에 주장해 왔던 67세… 더보기

부모에게 얹혀사는 NZ 밀레니얼 세대 증가

댓글 0 | 조회 8,696 | 2020.02.12
18세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뉴질랜드인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뉴질랜드 밀레니얼 세대가 성년이 됐어도 부모에게 얹… 더보기

NZ “대규모 국토 ‘Upgrade’ 작업 나선다”

댓글 0 | 조회 6,688 | 2020.02.11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120억달러를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시설에 투입하는 일명 ‘뉴질랜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NZ Upgrade Progr… 더보기

다시 불붙은 학비 대출금 미상환

댓글 0 | 조회 6,643 | 2020.01.29
새해 초부터 오클랜드 공항에서는 학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던한 뉴질랜드 여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언론에 관련 소식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더보기

높은 수준으로 격상된 한-뉴 교역

댓글 0 | 조회 4,244 | 2020.01.28
자유무역협정(FTA) 5년 차를 맞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무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선데이 스타 타임스 지는 최근 뉴질랜드와 한국의 무역이 자유무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