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GST관련규정 변경

달라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GST관련규정 변경

0 개 5,911 하병갑
house3.JPG


달라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GST관련규정 변경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ADLS)와 부동산 중개사 협회(REINZ)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Agreement of Sale & Purchase of Real Estate)가 지난 11월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9판, 2012(2)).   

부동산 매매계약서 9판의 초본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GST 영세율(0%)의 적용을 받아 판매자(Vendor)와 구매자(Purchase)가 GST를 주고 받는 과정을 생략하려면, 판매자가 GST등록이 돼있지 않더라도 매매당사자들의 GST관련정보를 공개하는 Schedule 2를 작성토록 해 마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매매계약서는 판매자가 반드시 GST 등록 사업자로서 적어도 settlement일까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음부터 Schedule2를 작성치 못하도록 해서, 영세율(0%) 적용을 아예 기대할 수 없도록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또, 이와 관련된 본문계약서의 13항-15항의 내용이 변경됐다.   

그럼, GST는 누가 등록해야 하며,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GST등록기준 연6만달러 / 과세기간 매2개월, 현금주의가 일반적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하는 뉴질랜드의 상품서비스세(GST)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즉,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단일세율로 현재 한국은 10%인 반면, 뉴질랜드는 15%다. 

GST등록 신청 전12개월동안 과세소득이 6만달러를 초과했거나, 향후 12개월동안의 과세소득이 6만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연 6만달러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렌트수입자를 포함해, GST등록이 돼 있지 않은 비지니스 사업자는 세입자나 고객에게 GST를 부과해서 안되며, 이 경우의 GST부과는 횡령의 목적을 가진 엄연한 위법행위가 된다. 

GST과세기간은 1개월, 2개월, 6개월이 있으며, 가장 흔한 것은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다. 총 과세소득이 연 2천4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2개월마다 신고(최고액 기준만 있고 최저액 기준은 없다)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1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6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는, 지난 12개월간 총 과세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이었거나, 향후 12개월간 총 과세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때다. 보통, 과세거래 발생빈도가 적거나, 과세거래 내용이 일정하거나, 특정 계절에 과세거래가 집중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영업하느라 바빠서 평소에는 기록관리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신고기간에 임박해 지난 6개월동안의 과세거래 내역을 정리하려면,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수입/비용이 많아지고, 사업자는 물론 담당 회계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거래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2개월마다 GST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지니스를 시작할 때 사업자는 경제적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중 하나를 선택해 IRD에 신고해야 하며, 애초의 선택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신고의무가 있다.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에 인식하는(cash-based) 반면, 발생주의는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invoice-based).

IRD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소규모 사업체의 2/3가 회계처리가 간단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lus GST’냐, ‘inclusive of GST’냐 그것이 문제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GST규정은 첫 장의‘plus GST(if any)’냐‘inclusive of GST(if any)’냐의 선택이다. 

먼저, ‘plus GST(if any)’ 조항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매매가격에다 추가로 매매가격의 15%를 GST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순 매매가와 GST를 확실히 구분해 주는 반면, ‘inclusive of GST(if any)’ 조항은 매매가격에 GST가 이미 포함됐거나 면제라는 뜻으로 추가로 GST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단 매매가격이 정해지면, 매매 쌍방이 GST등록 사업자일 경우, 판매자는 매매가격을 온전히 제 몫으로 챙기는 ‘plus GST(if any)’를 선호한다. 반면, 구매자는 매매가격외에 별도의 GST를 지불해야 할 위험이 없는 ‘inclusive of GST(if any)’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inclusive of GST(if any)’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빈칸을 남겨두는 것은 위조가능성이 있으므로 좋은 습관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property)매매에는 GST가 면제되므로 ‘inclusive of GST(if any)’를 선택하지만, 비지니스와 상업용 건물의 매매와 리스계약,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의 주거용 토지(section)매매와 토지분할(subdivision)에 대해서는GST가 부과되므로‘plus GST(if any)’를 선택한다. 

GST세법상, 면세(Exempt supplies)제도는 일정한 상품/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GST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반면, 영세율(Zero-rated)제도는, 일정한 상품/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GST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에 있어서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판매시 GST(매출세액)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나, 면세제도는 매입시 부과받은 GST(매입세액)를 환급해 주지 않는 반면, 영세율제도는 기왕에 징수당한 GST(매입세액)를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면세제도는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 주거용 부동산,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Leasehold 토지의 임대료 등에 적용되고, 반면, 영세율제도는 수출품, 면세점 상품, going concern조건으로 판매되는 과세행위(taxable activity as a going concern) 등에 적용되고, 그 목적은 IRD의 GST관련 업무를 경감시키고, 자산의 이동을 쉽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GST납부 ‘판매자’ 책임, 주상복합건물/농(목)장 영세율 부분 적용  
영세율제도가 적용되는 여러 경우중 한 가지인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은, 기업이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으로, 이 조건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매매당사자가 모두 적어도 settlement 날짜까지 GST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2) 매매계약서상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going concern조건으로 공급했다고 기재해야 하며, (3) 인수받은 비지니스 업종이 계속 영위돼야 한다 (“going concern = business = taxable activities”).

그러나, 매매당사자 쌍방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going concern 조건으로 공급했다는 매매계약서만 작성해 두면 영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착각을 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판례상, going concern조건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오피스 빌딩도 세입자가 50%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농/목장도 같은 비지니스 업종이 계속돼야 하며, 목초지에는 GST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위에 들어선 주택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1층은 가게이고 2층은 살림집인 주상복합건물이나 농/목장 대지위의 주택인   farmhouse가 있는 경우, 1층 가게나 농/목장의 목초지는 GST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2층 살림집과 farmhouse와 그 밑의 대지는 GST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만약, 거래가 종결된 후에라도 IRD가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매가의 15%나 되는 GST를 납부하라는 날벼락이 ‘판매자’에게 떨어진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로 부터 GST를 회수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돈이 없다고 납부를 거절하거나, 이미 주인이 바뀌어 연락이 안 되면, 비싼 비용을 들여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연체에 따른 벌금과 이자까지 IRD에 납부할 책임을 판매자가 지게 된다. 

<객원기자 하병갑>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뉴스와 비지니스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출 파문에 묻힌 ‘웰빙 예산’

댓글 0 | 조회 3,753 | 2019.06.26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초의 ‘웰빙 예산’이라고 강조했다.해외 언론들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관심있게 보도했다.그러나 정작 국내… 더보기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3,475 | 2019.06.25
▲ 목장에 등장한 플라스틱 울타리 기둥​만약 인류에게 ‘플라스틱(plastic)’ 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류에게… 더보기

마약 실태, 하수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댓글 0 | 조회 5,131 | 2019.06.12
지난 5월에 영국의 언론들은, 런던 인근의 시골 하천들에 서식하는 ‘민물새우(freshwater shrimp)’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더보기

외부고사 비중 늘어날 NCEA

댓글 0 | 조회 3,875 | 2019.06.11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력 평가 제도인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의 내부평가 비중을 줄이고 외부… 더보기

남섬에는 정말 흑표범이 살까?

댓글 0 | 조회 5,179 | 2019.05.29
지난 몇 년 동안 남섬 일원에서는 외형은 고양이로 보이지만 야생 고양이보다는 체구가 훨씬 큰 정체 모를 동물에 대한 목격담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지난 4월에도 이… 더보기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댓글 0 | 조회 5,177 | 2019.05.28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됐다.새로운 저금리 시대를 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과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더보기

점점 더 늦게 결혼한다

댓글 0 | 조회 4,849 | 2019.05.15
뉴질랜드 통계국(Statistics NZ)은 이달 초, 작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등록된 ‘결혼(marriages)’ 및 ‘이혼(divorces)’과 관련된 통계 … 더보기

모기지의 포로가 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

댓글 0 | 조회 9,508 | 2019.05.14
은퇴 연령에 이르러도 갚아야 할 모기지가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늘고 있다. 내 집에 대한 빚 없이 은퇴를 맞이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의 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

커지는 R의 공포

댓글 0 | 조회 6,026 | 2019.04.24
경기 침체(Recession)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국내 소비지출 모멘텀 감소로 사상 최저 수준인 현행 기준금리를 더욱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더보기

CHCH 테러, 세상 보는 눈을 바꿨다

댓글 0 | 조회 3,587 | 2019.04.24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뉴질랜드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비중이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이 같은… 더보기

부자 마을과 가난한 마을

댓글 0 | 조회 7,107 | 2019.04.11
지난달 뉴질랜드 통계국(NZ Statistics)은, 2017.4~2018.3월의 1년 동안 각 지역별로‘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더보기

학업과 취업에 고민하는 Z세대

댓글 0 | 조회 4,398 | 2019.04.09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Z세대라고 이른다. 밀레니얼 세대(Y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 집단인 Z세대는 풍족한 사회 속에서… 더보기

양도소득세, 이번에는 도입될까?

댓글 0 | 조회 7,089 | 2019.03.27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금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인 세제자문단(Tax W… 더보기

총기 문제, 지금이 마지막 해결 기회

댓글 0 | 조회 3,686 | 2019.03.26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경악과 충격 속에 빠졌다.3월 15일(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벌어진 이번 테러는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에 곧바… 더보기

누가 배신자인가?

댓글 0 | 조회 6,184 | 2019.03.14
최근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수용소에 갇힌 한 뉴질랜드 국적 남성의 귀국 문제를 놓고 정치… 더보기

노동당 정부의 중국 딜레마

댓글 1 | 조회 5,083 | 2019.03.13
뉴질랜드는 지난 1984년 자국을 방문하는 미국 군함에 대해 핵무기 적재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핵 금지 이후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주 외교 노선을 비교적 잘 유… 더보기

범죄, 언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나?

댓글 0 | 조회 5,075 | 2019.02.27
지난 2월 중순에 뉴질랜드 경찰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범죄 피해자(victims of crime)’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잠정 발표된 이… 더보기

극한 대립 예고된 2019학년도

댓글 0 | 조회 3,551 | 2019.02.26
대학들이 대부분 개강하면서 본격적인 2019학년도를 맞았다. 2019학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부 당국과 일선 학교 간에 격렬한 대결 양상이 예상된다. 30년 … 더보기

“멸종 위기에 직면한 노란눈 펭귄"

댓글 0 | 조회 3,703 | 2019.02.14
지난 1월 초, 뉴질랜드 자연보존부는 토종 펭귄인 ‘노란눈 펭귄(yelloweyed penguins)’ 숫자가 근래 들어 격감해 자칫하면 멸종 단계에 직면 할 수… 더보기

뉴질랜드인 정신건강 ‘적신호’

댓글 1 | 조회 5,626 | 2019.02.12
뉴질랜드인들의 정신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매년 뉴질랜드인 5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 2만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공… 더보기

누가 입국이 거부됐나?

댓글 0 | 조회 7,917 | 2019.01.31
1월 중순에 뉴질랜드 이민부(Immigration NZ)는 ‘2017/18 회계년도(2017.7.1 ~ 2018.6.30)’ 에 뉴질랜드 입국과 관련된 연례 보고… 더보기

뉴질랜드에도 적용되는 ‘금수저’ ‘흙수저’

댓글 0 | 조회 10,352 | 2019.01.30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 더보기

첫 집 장만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댓글 0 | 조회 7,457 | 2019.01.16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집값이 너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1946년부터 196… 더보기

잠 못 이루는 뉴질랜드의 1월

댓글 0 | 조회 6,354 | 2019.01.16
이번 1월 들어 오클랜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도 최저기온이 10℃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시민들이 밤새 잠자리를 뒤척였다는 보도가 … 더보기

연말 맞아 활개치는 전화 사기

댓글 0 | 조회 5,006 | 2018.12.24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이 편리한 현대 문명의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더불어 크게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피해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