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0 개 1,531 성태용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 해고를 당할 경우 문제 발생일로부터 또는 피고용인이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대리인이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준비한다고 하여도 9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만을 제기 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전화(비추천), 편지, 이메일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관계법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때 고용주가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법원의 Creedy v Commissioner of Police 사건은 불만을 제대로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직 경찰관인 Creedy 씨는 경찰청장에게 자신이 징계절차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용관계법 103조에 의거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재판에서 Creedy씨의 변호사는 상기 편지가 고용관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Creedy씨 변호사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피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단순히 고용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법령의 조항을 적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야 한다는 Creedy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조항의 문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법원은 Creedy씨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였으나 문제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용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용주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인정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Clark v Nelson Marlborough Institute of Technology 사건입니다. Clark사건에서 피고용인인 Clark씨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지막 단락에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용주는 Clark씨의 편지가 고용관계법이 문제 제기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길 선호한다고 하였기에 고용관계법에 의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고용주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인정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법원이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사항을 충분하게 고용주에 전달했는지의 여부라고 밝히면서 고용주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종종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불만이 있다는 통보는 90 일 내에 하지만 고용주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즉시 통보를 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되니 문제가 없지만 늦게 통보를 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90일이 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b05bd5cdc8269d7a959de218cbbbbe2_1534888495_4959.png

호흡으로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댓글 0 | 조회 327 | 2023.11.28
단전호흡을 하면 암이 나을 수 있는가? 묻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 호흡으로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논의를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병이 어…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99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24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86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89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26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334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34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48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36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412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57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53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39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213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510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합니다. 그동안 놀아재낀 시간이 미안해서일수도 있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상…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35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즈벡의 다리를 만져 보았다. 오래전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던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다. 대졸 사원 월급이 백만 원이면 아주 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484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640년대에 한국은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외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39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그대가 오리라바람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안개비처럼 그대가 오리라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모래알들은 밀알로 변하리…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420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푸릇푸릇한 푸성귀나 야채, 나물들로 구성된 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삼아 절에 가면 공…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220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45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및 카이스트, 등등)이나 미국(Ivy league), 영국 등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AP(Advance…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420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이들이 많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은 한…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824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ittee)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4•Katalin Kariko, 헝가리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225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