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0 개 2,257 정동희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숫자. 예컨대, 이민 온 해가 언제이며, 나와 그의 생일이 언제이고, 이민관의 질의서에 답해야 하는 데드라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타 등등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숫자, 숫자의 연속이 우리네 삶입니다. 

 

비자와 영주권도 역시 예외일수 없습니다. 최소와 최대 중 최소(minimum)가 더 우세한 이민관련 숫자가 각 카테고리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진 20년차 이민법무사의 이민 칼럼, 지난 호의 워크비자편에 이어 이번 호는 방문비자입니다.

 

일반 방문비자(Visitor visa) 

 

문 : 한국인 국적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비자를 하나도 안 받고도 입국이 가능합니까?
답 : 한국-뉴질랜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반 방문비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뉴질랜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은 3개월 짜리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문 : 그러면, 무비자로 얼마나 체류가 가능하죠?
답 : 해외에서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여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보통은 3개월의 기간을 허락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비지터 비자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문 : 방문비자 허용기간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란 말이 있던데…맞나요?
답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지난 18개월의 기간 안에 총 9개월의 방문비자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12개월이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9개월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허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부 또는 이민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 입국시 무조건 3개월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지인이 입국시 1개월만 허가 받았습니다. 이게 실화더라구요.
답 : 뉴질랜드 입국시, 3개월의 방문비자는 한국인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개런티”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3개월이라는 기간의 비자는 “입국심사”라는 프로세싱을 통해 승인 또는 거절이 되는 거지요. 이 입국심사시에 통상적인 비지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공항의 이민부는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간 알려진 입국심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방문비자 3개월 (같은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의 비자로 향후 연장 신청에 제한이 없음)
● 일반 방문비자 1개월 (같은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의 비자로 향후 연장 신청에 제한이 없음)
● 제한목적 방문비자 X기간 (Limited purpose visa로써 그 어떤 비자로도 연장신청이 불가능함)
● 비자발급 불허 및 출국조처(방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로 심사의 결론이 지어지면서 입국심사에 실패. 결국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출국조처. 향후 재입국을 의도할 경우 뉴질랜드 밖에서 반드시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해야만 함)

 

문 :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딱 6,9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으나 희망체류기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례로, 필수 제출서류 중에 은행잔고 증명이 존재하는데요. 월 기준 $1,000 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연장을 희망한다면 $4,000의 잔고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7개월이면 $7,000 입니다. 

 

문 : 방문비자 연장은 딱 1회만 가능한가요?
답 : 아닙니다. 2개월 연장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연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잔고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당시 사정상 2개월만 연장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입국일로부터 5개월까지 방문비자가 허가된 것입니다. 아직 4개월의 기간이 더 승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월을 한 번에 연장 신청하든 2번에 걸쳐 승인받든, 아니면 1개월씩 4번에 걸쳐 4개월 연장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1개월마다 1번씩 비자연장신청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 : 미취학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입니다. 방문비자 연장 시 잔고증명 금액이 달라지나요?
답 : 1인당 1개월에 $1,000입니다. 4인 가족의 3개월 연장이라 면 $12,000의 잔고증명이 원칙입니다. 

 

문 : 미취학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입니다. 방문비자 연장시 신청서는 각각 1개씩 작성하며 신청비도 1인당 따로따로 내야 합니까?
답 : 다행히, 그렇게 번거로우면서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의 경우 1개의 신청서에 1회의 신청비를 지불하면 된답니다. 

 

문 : 방문비자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이 비자는 무효가 되나요?
답 : 비자 승인 레터에 그 모든 허가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Multiple journey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비자만기 기간 이내에는 (뉴질랜드를 출발지로 하는) 해외 여행이 얼마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허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그 법이 존재합니까?
답 : 그럼요. 아직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신청은 뉴질랜드 밖에서 해야만 하며 모든 조항을 만족하여 비자가 승인이 되면 3년의 기간 이내에 최장 18개월을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수가 있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까지는 신청서에 포함되지만 의존자녀는 불포함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다른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그 어떤 비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디언비자 소지자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디언 비자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진짜인가요? 

답 :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민부의 허락을 받고서 가능한 일입니다. 조건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된다 해도 몇가지 조건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무시간의 제한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주당 총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하지요.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일반 방문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인 12개월 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이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가디언 비자로 몇 년이든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가디언 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자녀의 학생비자의 기간에 항상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아이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최장 13년을 가디언 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트너쉽 방문비자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방문비자로 최장 12개월만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 : 파트너쉽 이민법조항을 충분히 다 만족시킨다면, 일반 방문비자와는 별도로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입국일로부터 최장 24개월의 방문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좀더 섬세하므로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V3.15.1 Instructions on duration of visas for partners of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a.The duration of any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is dependent on the time spent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but must not exceed 24 months from: 

 

      i.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it was granted onshore; or 

 

      ii.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b.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12 months or mor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a visitor visa may be granted for the length of the couple’s intended stay,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c.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less than 12 month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then the first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not exceed 12 months’ duration.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upon application for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from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the visa was granted onshore or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if:

 

 i.   during the validity of the first visa an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Partnership Category is made and the principal applicant wishes to remain in New Zealand pending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 or 

 

 

ii.   the couple wish to spend more time in New Zealand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y are still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f48ed89dc9ff4ba161f368a5da17da6c_1533610154_3467.jpg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953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한반도, 단호한 냉정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686 | 2023.08.22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27일, 북한 인민군과 유엔군은 상호 교전을 잠시 멈추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멈추어버렸고 그 뒤로 … 더보기

마중 가는 길

댓글 0 | 조회 491 | 2023.08.2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아내가 귀국하는 날데리러 공항 가는 길아내 없는 동안 물 한번 주지 않은아내의 화분에 물도 주고먼지 앉은 피아노도 닦아 놓으니성가신 집안 일… 더보기

맑으면 선을 베풀 수 있다

댓글 0 | 조회 456 | 2023.08.22
탁기를 많이 받다 보면 그걸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단련이 되면 어떠한 강 탁기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절로는 안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 더보기

코로나19 재유행?

댓글 0 | 조회 2,905 | 2023.08.18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Omicron)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바이러스인 EG.5를 스파이크(spik… 더보기

Covid19 업데이트 - 모든 Covid-19 관련 규제 해제

댓글 0 | 조회 1,319 | 2023.08.18

멜랑콜리한 겨울 장마철

댓글 0 | 조회 932 | 2023.08.09
장마철이 계속되다 보니 대외활동이 제한되고 찾아 갈 곳도 또한 찾아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아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게 되는 날이 많아지게 되는 요즈음이다. 그러다 … 더보기

내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인, 일본 역사

댓글 0 | 조회 931 | 2023.08.09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나라. 토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일본인이다. 그들은 빙하기가 끝나자 곧 토기를 사용했다. 조몬(繩文) 토기가 그것으로 규슈… 더보기

7월을 보내며

댓글 0 | 조회 528 | 2023.08.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반듯하게살고 싶었습니다사람들 마음에 들려고거짓 웃음 짓지 않는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고개 숙인 자 앞에서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며상처 주지 않…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

댓글 0 | 조회 705 | 2023.08.09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숙면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일하는 사람들”에 대… 더보기

끌어당긴 2030년

댓글 0 | 조회 900 | 2023.08.09
월드엑스포가 2030년에 부산에서 열린다. 월드엑스포가 개최되면 세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엑스포 개최지로 향하면서, 개최국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한다.월… 더보기

생크 방지 요령

댓글 0 | 조회 616 | 2023.08.09
생크의 정의볼이 클럽의 호젤(Hosel) 부분에 맞아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샷을 생크라 한다. 헤드 밑면의 힐사이드 쪽으로 맞아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이… 더보기

허벅지살 빠지는 초보자 하체 운동 루틴

댓글 0 | 조회 602 | 2023.08.09
“하체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무릎이 약한데 웨이트 운동해도 괜찮나요?스쿼트나 런지 하면 고관절 부분이 불편하고 아파요..”4년 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149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리커넥트 7월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568 | 2023.08.08
1.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지난 7월 14일, 리커넥트는 따뜻함을 나누기 위하여 오클랜드 거리로 나섰다. 대략 20-24명에 봉사자들이 … 더보기

누런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흐르나요?

댓글 0 | 조회 825 | 2023.08.08
“우리 아이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관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보약을 지어주세요” 라며 보호자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정해 오는 경우가 있다.이 때 정말… 더보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애완동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댓글 0 | 조회 1,424 | 2023.08.08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보통 관계재산은 양측에게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또는 다른 가족 애완동물일 경우, 이들이 관계 “재산”으…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온기의 힘

댓글 0 | 조회 730 | 2023.08.08
여행 가서 만나는 구들 이야기빈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훤하다. 낙하한 잎새들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낙엽의 깊이를 재어 본다. 적엽량이라고 해야 할까.… 더보기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댓글 0 | 조회 559 | 2023.08.08
시인 : 김 승희가장 낮은 곳에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보기

뇌과학이 알려주는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의 이유

댓글 0 | 조회 993 | 2023.08.08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신차리지 못한 한심한 실패자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보상체계에 이상이 생… 더보기

마음으로 맑아지려는 노력

댓글 0 | 조회 519 | 2023.08.08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삐져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보기

5500만 치매 환자에게 희소식

댓글 0 | 조회 1,775 | 2023.08.05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Dementia)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癌, Cancer)도 무섭지만, 말기 암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 더보기

먹을 복도 자랑해야 하나?

댓글 0 | 조회 1,277 | 2023.07.26
동생이 집에 간 후 나는 몸살을 앓았다. 올 한 해의 반을 여행으로 다 보냈으니 몸살이 안 나고 배길 수 있었을까? 어제부터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음을 느꼈으나… 더보기

2023 시험비책

댓글 0 | 조회 725 | 2023.07.26
얼마전 한 학생이 거의 울상을 한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딱히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리는걸 보아하니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시험을 망친거겠죠. 성… 더보기

사이드 힐 업•다운(Sidehill Up•Down)

댓글 0 | 조회 749 | 2023.07.26
정의발 앞쪽이 발뒤꿈치보다 높은 경사도의 샷어드레스평상시와 같거나 스탠스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 볼이 자신의 발보다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조금 더 멀리서며 상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