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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죽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Ⅱ)

0 개 1,819 회계닥터

회계닥터의 영어이야기 (109) 

■ Act fair and square  

 

(전호에 이어서) 그러면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키위 직원은 내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마지 못해 즉석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틀린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하고 같은 보험회사이어서 즉석에서 이름으로 새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 는 말이 내가 정지하지 않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완전 오리발이네! 완전히 한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때가지만 해도 보험회사가 시시비비를 판정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먹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울그락 붉으락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manager와 상의를 하고 오더니 50:50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당해 본 첫 접촉사고 분쟁,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가 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당한 첫 차량 접촉사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치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간 것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아깝더라도 이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날밤 장장 몇 시간을 할애하여 8페이지 가량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담당자 앞으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너희 회사는 Consumer 잡지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나은 회사인데 상대방의 거짓말을 존중하면서 억울하게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냐? 다시 심사 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만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라 한다면 소액사건 심판소(Tribunal Dispute)에 귀사를 고소할 것이다. 만일 거기에서도 나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온다면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반 협박성(?)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약도를 신호등 포함하여 컬러로 작성하고,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듯이 내가 움직였다면 긁힌 자국이 가로가 되어야 하는데 움푹 패어 있지 않느냐(사진 첨부), 차선을 바꿀 때는 3초간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Road Code 책을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보험 회사를 안 갈려고 하다가 팩스가 제대로 들어 갔는지 확인해 볼려고 찾아 갔더니 담당자인 30대 초반의 키위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표정이 아주 굳어졌습니다. 보통 보험처리는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데 별 놈이 나타나서 사고 2-3일만에 그것도 막 닦달거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팩스 봤느냐? 어떻게 생각 하느냐?’라고 했더니, 또 매니저 방으로 가서 한참을 숙의하고 오더니 이제는 60:40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잘못을 인정하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시간이 아깝더라도 이번 기회에 뉴질랜드 법 제도도 공부하는 셈 치고 몇 시간 투자하자.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험회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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