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0 개 1,956 박종배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GST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의 GST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매출이 $60,000 미만이면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GST 등록하면 GST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가능하다면 GST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하다’ 자주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일리는 있지만,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주 고객층이 사업체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60,000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나 사업체 운영에도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체 고객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클래임할수 있기 때문에 GST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이런 매출부가세에서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 부가세를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업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역으로 연 매출이 $60,00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겠다.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본사가 GST등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예상 연 매출액이 6만불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등록을 해야 하겠다.  커머셜 혹은 학교 청소 프랜차이즈 등 각종 프랜차이즈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체 성장을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턴오버 $60,000에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하청인)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초기에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연 턴오버 $60,000 이상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GST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성업중인 비지니스 가격은 항상 $000 + gst (if any) 이렇게 결정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Going Concern으로 매수인은 $000만을 납부한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GST 또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보겠다. 사업체 가격이 $30,000 + gst (if any)라 하자, 이 경우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있다면 $30,000 (going concern), GST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GST를 포함해서 $34,5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초기에 고정자산을 구입한다면, GST신고시에 이에 대한 매입GST를 클래임할 수 있어서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성공하겠다는 Business mindset에 맞추어 매출에 상관없이 GST등록을 하기도 한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GST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이 $60,000이 도달하기 직전에, GST신고 및 납부에 부담을 느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GST등록을 피하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사업체를 성장시킬 것인가 (매출을 높일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고 운영 과정에 다가올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5945_6623.jp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6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5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81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81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42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6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42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54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2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30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8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9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7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4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33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8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2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8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7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08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36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63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86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96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3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