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월드비전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마이클 킴
Richard Matson
마리리
Mira Kim
EduExperts
이신
김도형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독자기고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0 개 2,783 정동희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블랙 리스트 라기보다는 어쩌면 대박 리스트에 가까운 이 리스트의 이름은 “Skill Shortage List(부족 인력군 리스트)”랍니다. 남섬에 특정하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리스트를 논외로 하자면(한국 국적자와는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며 크게 유익하지도 않아 보여서 필자의 임의로 이 칼럼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좀 더 관심이 있는 독자들께서는 Canterbury Skill Shortage list를 참조하기 바람) 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2개로 나뉘어 집니다.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그들이지요. 

 

오늘의 칼럼은 이 2개의 리스트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문 : 이 리스트는 왜 운용하는 걸까요? 

답 : 뉴질랜드 내의 부족한 직업군을 리스트화하여 국내외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 : 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됩니까? 

답 : 1년에 한 번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효력이 있는 리스트는 올해 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 : 어떤 과정을 통하여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요? 

답 : 매년 특정한 기간동안 각 직업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견해서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 : 특정 직업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까? 

답 : Chef를 예로 들어 봅시다. 쉐프는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참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당당히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요. 하지만, 매년 리스트가 업데이트 될 때쯤이나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때는 “과연, 다음 해의 리스트에서 쉐프를 계속 볼 수 있을까?”하는 정도로까지 불안감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쉐프는 항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왔죠. 한때 부족한 인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몇몇 직책은 어느 순간부터 “공급 과잉”으로 낙인 찍혀 리스트 에서 영영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민부는, 리스트의 업데이트를 발표할 때 제외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친절한 배경설명을 함께 내놓기도 한답니다. 

 

문 : 장기(Long Term)와 단기(Immediate)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 장단기를 나누는 척도는,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크게 2가지, 해당지역과 영주권으로의 연결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리스트는 뉴질랜드 전역을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망라하는 반면, 단기 리스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Chef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공표된 장기에 있다면, 단기에 등재된 Accountant는 Auckland/ Upper North Island, Wellington, Canterbury/ Upper South Island 지역에서만 시급하게 부족한 인력이지요. 같은 단기의 Baker 같은 경우는 All regions-전국적으로 - 부족한 인력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문 : 단기의 직업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다면 왜 장기 리스트로 옮겨 주지는 않지요? 

답 : 그렇게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 때는 각 직업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집니다. 장단기의 차이 중 또 하나는 영주권으로 연결시켜 주는 특혜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장기 리스트는 향후 Work To Residence라는 “워크비자-영주권”으로 연결되는 특정한 카테고리의 근간이자 너무도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문 : 단기에 있는 Baker로 워크비자를 받아도, 장기에 있는 Chef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원이 다른 워크비자인가요? 

답 : 단기 리스트를 통해 신청하는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Essential work visa인 반면, 장기 리스트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위에서 소개한 Work To Residence 입니다. WTR 워크비자는 흔히 텔런트 비자로 잘못 불려지고 있는 비자입니다.  WTR 워크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같은 이름의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단기 리스트를 통해 워크비자를 받는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절대 WTR 카테고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리스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직업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문 : 장단기 리스트에는 직업들의 이름만 딸랑 적혀 있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9dff4c6138206a267c579e8a0ec333_1524534764_6608.jpg
 

문 : 장기에는 왜 지역명이 기재되지 않나요? 

답 : 장기는 전국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서 장기 부족 인력군이지요. 

 

문 : 세 번째에 있는 Requirements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직책이 장단기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Requirements(필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리스트는 본인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간 계속 Chef와 Baker를 단골로 예 들어 왔으니, 이 참에 각 직책의 필수 자격 요건들을 살펴 볼까요?

 

969dff4c6138206a267c579e8a0ec333_1524534948_2636.jpg  

위에 명시된 필수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학력과 경력 2가지를 다 갖춰야만 하며 각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Chef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위에 정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 리스트를 통하여 WTR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요.  Baker 역시, 관련 학력과 학력 취득 후에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소지하지 못한 분이라면 단기 직업 부족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 : Baker인 저는, 위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킵니다. 단기 리스트가 저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답 : Essential work visa 신청시,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신청 서류 중에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고용주 또는 예비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이민관님, 백방으로 광고를 내고 구인노력을 해 보았으나 저희 회사의 빈 (또는 비게 될 예정인) 자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는 적격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고용주인 제가 해외인력(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해외인력에 속함)을 고용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용주가 이민부에 호소하면서 직원 또는 예비직원을 서포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구인노력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바로, 단기 리스트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워크 비자 신청자라는 것이죠. 

 

문 : 흑. 겨우 그것입니까?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인 구인 광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그것입니까? 

답 :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일로 보이기도 하는 구인노력일 수도 있으나, 저의 경험상, 에센셜 워크비자의 기각사유 1위가 바로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의 부족”입니다.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더들을 고용하려고 했다는 백방의 노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존재 이유는 뉴질랜드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소위 “아무나”뉴질랜드에 와서 “아무 직책(잡오퍼)”을 찾았다고 그 사람에게 워크비자가 발급되게 되면 뉴질랜더들의 직장을 해외인력이 앗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민부는 워크비자의 승인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구인노력의 면제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문 : 제 직책이 WTR비자의 근간이 되는 장기 리스트에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야 제가 그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승인 받고 나서 내년에 리스트에서 제 직책이 제외되면 어쩌지요? 

답 :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일단 WTR 워크비자를 받은 분들은 리스트의 변동에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442 | 7일전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855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983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비자카드 말고, 비자 그게 궁금하다

댓글 0 | 조회 491 | 2024.01.31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라면 뉴질랜드가 되었든, 호주가 되었든 간에 체류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비자(VISA)라도 소지하고 … 더보기

한방에 이해되는 온라인 비자 수속

댓글 0 | 조회 752 | 2024.01.17
외국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VISA)입니다.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이기에, 뉴질랜드 이민부 역시 거의 모든 비자… 더보기

감 잡았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

댓글 0 | 조회 1,439 | 2023.12.21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득한 후에 가능한 일이 “합법적인 노동”이지요. 노동(근… 더보기

영주권 받고 2년 되가는 우리는

댓글 0 | 조회 2,836 | 2023.12.12
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 더보기

5년 워크비자 시대의 우리는

댓글 0 | 조회 1,784 | 2023.11.29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법의 일부 조항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신청으로 인해 단번에 최장 5년의 비자가 주어지는 시스템…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079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귀에 쏙 들어오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1,083 | 2023.10.24
자녀를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비자가 바로 가디언 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가디언 비자… 더보기

신기술이민의 불변조항 살펴보기

댓글 0 | 조회 1,182 | 2023.10.10
새롭게 단장한 기술이민법이 지난 10월 9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1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모으고 모아야 한다는 피로감에서 벗어나 단 6점만 따게 되면 언… 더보기

명쾌하게 이해되는 VISITOR비자

댓글 0 | 조회 1,032 | 2023.09.27
뉴질랜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만 할까요? 반대로, 한국 국적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 더보기

궁금해서 알아본 비자 심사기간

댓글 0 | 조회 1,316 | 2023.09.12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영주권 비자”를 소지한 자이기에 비영주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보기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881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092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워크비자와 영주권의 열쇠는 잡(오퍼)

댓글 0 | 조회 1,663 | 2023.07.25
일반워크비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거쳐 현재는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이하, 워크비자)-라고 명명되어 시… 더보기

알뜰살뜰한 파트너쉽 영주권 상식

댓글 0 | 조회 973 | 2023.07.11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partnership)를 뉴질랜드의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We define partnership as 2 people … 더보기

10월 9일 新기술이민 완전정복

댓글 0 | 조회 1,591 | 2023.06.28
지난 6월 21일부로 사직한 Michael Wood (전)이민부 장관은 10월에 시행될 신기술이민법이 본인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정녕 몰랐을까요?정부와 이민부… 더보기

가즈아, SMC기술이민

댓글 0 | 조회 2,037 | 2023.06.13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을 손에 넣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보기

내 비자만 늦는 이유

댓글 0 | 조회 1,819 | 2023.05.24
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더보기

VISITOR비자 쏙쏙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1,183 | 2023.05.09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 방문자는 흔히 무비자입국을 시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최초 3개월 체류허가를 득하여 뉴질랜드에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간을 연장할… 더보기

요즘 어때, 비자 심사기간이?

댓글 0 | 조회 1,361 | 2023.04.26
흔히들, 무비자로 뉴질랜드에 입성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도 체류가 가능한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TA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어 졌지요. 하… 더보기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62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797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091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