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0 개 3,070 정동희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요. 이처럼 혼란스럽고 난해한 현실 속에서 나침반처럼 진실하고 정확한 뉴질랜드 비자와 이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최종승인의 그 날까지 꿋꿋이 항해해야 하는 예비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는,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 20년의 공인 이민법무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빚어낸 저의, “알.쓸.신.이”가 밤바다 등대의 역할을 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의 정보는 이민법과 이민부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지만, 모든 내용은 이민부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문 : 비자(Visa)는 자동연장이 되나요?

답 : 그 어떤 비자든, 자동연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 비자만기 이전에 그 어떤 비자 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만기일 당일까지는 이민부에 도착 시켜야만 합니다. 단, 인트림(Interim)비자는 자동발급 됩니다. 

 

문 : 비자가 한 달 후면 끝이 납니다. 영주권도 비자에 속한다고 하는데 비자만기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제 현재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영주권도 비자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 신청했다고 해서 현 비자가 저절로 자동연장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도 진실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무관하게 본인의 비자는 만기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만 불법체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 : 비자만기일(Visa expiry date)은 어떤 날입니까?

답 : 영어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The last day you can stay in New Zealand”. 그야말로,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 : 비자만기일 이전에는 뉴질랜드 출발의 해외여행이 몇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답 : 당신의 비자에 Multiple entries가 허용되어 있거나, You have multiple entries라고 적혀 있다면, 무제한 입국이 허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귀하가 소지한 비자의 성격에 따라 해외여행의 기간과 횟수를 이민부가 심사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는 재입국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추후, 비자연장 또는 신규 비자 신청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 : 제 자녀들을, ‘내 밑으로 넣어서’ 비자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 : 방문비자의 경우에만 하나의 방문비자 신청서(Visitor visa application)에 자녀(나이와 조건에 따라 불가능한 자녀도 있을 수 있음)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인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부모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자녀를 ‘그 밑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도 각각 자기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듯, 자녀들도 각자의 조건과 자격에 걸맞는 비자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녀 고유의 자격으로 비자를 승인 받기도 합니다. 가령, 부모 중 한 명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 본인의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 : 방문(비지터) 비자 신분으로 잡 인터뷰(job interview)를 해도 됩니까?

답 : 가능하지만,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워크비자를 받은 후에나 정식근무가 합법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들 신중하게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 : 일단, 가디언비자 소지자가 되면 다른 비자로 갈아타기에 제한이 무척 많기 때문이지요. 가디언 비자 상태에서는 학생비자와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답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그럼,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도 안 되나요?

답 : 됩니다. 위의 2가지만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예컨대, WTR 워크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써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던데요?

답 : 맞습니다. 이민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은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로서 합법적인 학업이 가능한지요?

답 : 3개월까지는 이민부의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파트타임 학업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이민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조건변경이라는 신청을 해서 승인이 이루어지지요.


문 : 일반 방문(비지터)비자로 무임금 근무나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답 : 금전이 아닌 다음 중 단 한가지라도 무임금 근무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써 무상 제공 받는다면, 불법입니다. 

 

- accommodation, such as board or lodging (숙박)

- goods, such as food or clothing (상품 - 음식이나 의류)

- services, such as transport (교통/운송 등의 서비스)

- training. (훈련)


문 : 워크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그럼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승인 받나요?

답 : 워크비자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신 것이지, 직접 워크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고용주는 없을 겁니다. 고용제의 외에도 필수자격요건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뉴질랜드 내에서 ‘아무 직업이나’ 찾았다고 해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문 : 어쩌다 보니 불법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 : 이민부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 You are not allowed to work or study and you will not be allowed to access healthcare.(노동, 학업이 불가능하며 의료혜택도 불가능)

 

- You are at risk of being detained and deported even if you intend or have requested a visa because you think you have special circumstances (추방당할 위험에 처함)

 

- If you remain in New Zealand for longer than 42 days after your visa has expired it is likely to affect your ability to travel to NZ in the future.(비자만기후 42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향후 뉴질랜드 입국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You place other people at risk, especially family members, if they help you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because it is an offence under the immigration act and it could affect their own immigration status.(불법체류자의 체류를 도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비자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The longer you remain, the higher the risk you run of being deported and of being declined visas in the future.(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방 가능성과 향후 비자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짐)

 

문 : 일반워크비자(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직책변경이 있는데요. 워크비자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까?

답 : 조건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 트랜스퍼(Transfer)가 아니라 조건변경(Variation Of Conditions ; VOC) 신청제도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If you have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and your job isn’t on the skill shortage lists, you can only vary your employer. Otherwise, Essential Skills Work Visa holders need to apply for a new work visa to change job or location or to change employment to a lower skill-band.

 

귀하가 부족인력군에 명시된 직책이 아닌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라면, 고용주 변경에 대한 것만 조건변경 신청이 허용됩니다. 직책이나 장소(location), 또는 초급 기술 밴드의 영역에 해당되는 직책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규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만 하지, 조건변경(VOC)신청은 불가합니다.

 

문 : 학생비자 소지자인데요.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답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민부는 귀하의 다음 비자 신청서를 Bona Fide라는 조항으로 신중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민부가 현재의 비자를 승인 내어 줄때에는 귀하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신뢰할 만한 학생’이었는지를 심사할 것이 분명한데요. 출석이 저조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그 어떤 비자도 승인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문 : 한국 국적자라면, 언제든지 왕복 항공권만 구매하여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는 거죠? 입국 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하여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답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당일 또는 그 다음날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단 1주나 1개월 정도로만 체류가 허용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3개월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인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노자 “성공만 비추는 한국식 동포관, 숨은 고통과 차별 외면”

댓글 0 | 조회 639 | 2일전
▲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이자 귀화한 러시아계 한국인인 박노자(48) 교수2001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인문학부 교수에게… 더보기

4월

댓글 0 | 조회 17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까까머리 학창시절에나는 4월에서야 겨울 내복을 벗었다입은 내복이 덥다고 느껴질 때교회친구 여자아이들은흰 카라에 학교 뱃지 빛나는목련처럼 예쁜… 더보기

강화된 워크비자와 무슨 상관?

댓글 0 | 조회 1,103 | 2일전
일요일이었던 지난 4월 7일, 이민부는 전격적인 발표를 통하여 워크비자와 관련된 이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게 연락을 준 분들도… 더보기

척추가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댓글 0 | 조회 340 | 2일전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지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행동하는 편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몸을… 더보기

어떤 종이컵 모닝커피

댓글 0 | 조회 444 | 2일전
이른아침 부지런히 외출준비를 서두른다.평소에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겸해서 느직히 아점을 먹는다. 그런데 꾸역꾸역 밥을 먹으려니 고역이었다. 빈 속으로 나갈수 없…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2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지난 시간엔 사회학자 엄기호님의 글을 바탕으로 맹목적이고 성적지향적인 공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 더보기

내 사랑으로 네가 자유롭기를

댓글 0 | 조회 117 | 2일전
엄마와 딸의 춘천 청평사 템플스테이이영미 씨에게 춘천 청평사는 첫사랑 같은 절이다.서울에서 엄마이자 아내, 직장여성으로바쁘게 살아가는 영미 씨는스무 살, 성년이 … 더보기

은퇴를 위한 이주 선택 안내서

댓글 0 | 조회 1,117 | 3일전
은퇴를 앞두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재결합 또는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꿈꾸신다면 알맞은 비자를 신청하고 안정적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미리 … 더보기

리커넥트 “Care to Self-care?” 멘탈헬스 프로젝트 보고

댓글 0 | 조회 196 | 3일전
지난 4월9월 부터 4월11일까지, 리커넥트에서 “Care to Self-care?”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Henderson High schoo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열흘 붉은 꽃 없다

댓글 0 | 조회 114 | 3일전
시인 이 산하한 번에 다 필 수도 없겠지만한 번에 다 붉을 수도 없겠지.피고 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득음의 경지에 이른물방울 속의 먼지처럼보이다가도 안 보이지.한… 더보기

동종업계 이직제한

댓글 0 | 조회 1,086 | 3일전
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 더보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

댓글 0 | 조회 211 | 3일전
장내 미생물이란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계를 말한다. 장내 미생물들은 박테리아류, 곰팡이류, 바이러스류 및 기타 단세포 기생 미생물들을 지칭한다. 그러… 더보기

단전관리 하는 법

댓글 0 | 조회 90 | 3일전
호흡을 하면서 늘 단전관리를 해 주세요. 단전관리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명상을 오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관할 곳이 없어 … 더보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댓글 0 | 조회 484 | 7일전
팻 분(Pat Boone)의 감미로운 노래 ‘April Love(4월의 사랑)’를 듣고 싶은 4월(April)이 찾아왔다. 1957년 미국 폭스(Fox)사 영화 … 더보기

로렐라이의 선율과 제주 4·3

댓글 0 | 조회 162 | 2024.04.10
▲ 영화 ‘비정성시’ 포스터지난해 출간된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제주도우다’에는 제주 4·3 시절 산에 올라 투쟁에 나섰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가 소개된다. 이… 더보기

공부가 나를 망쳤다

댓글 0 | 조회 351 | 2024.04.10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기라도 하면 듣고 … 더보기

그 곳에 있었다 - 부처님도, 우리 마음도

댓글 0 | 조회 135 | 2024.04.10
경주 남산 용장골 ~ 연화대좌 순례용장골에서 설잠 스님(매월당 김시습)용장골 골 깊으니 茸長山洞窈오는 사람 볼 수 없네 不見有人來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 더보기

비자 심사 지연엔 다 이유가 있었네

댓글 0 | 조회 1,583 | 2024.04.10
본국 외의 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Visa(또는 국가에 따라 Permit)입니다. 영구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주권도 비자이… 더보기

이번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댓글 0 | 조회 1,157 | 2024.04.10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문 플러머 회사로서, 물 문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로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예외… 더보기

시인

댓글 0 | 조회 164 | 2024.04.10
시인 :파블로 네루다전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랑에 붙잡혀인생을 살았고, 어린 잎 모양의 석영 조각을소중히 보살폈으며눈을 삶에 고정시켰다.너그러움을 사러 나갔고, 탐… 더보기

축기의 비결

댓글 0 | 조회 156 | 2024.04.10
* 제가 단전호흡을 할 때, 계속 비운다고 생각하면 편안한데요. 단전에 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더보기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기

댓글 0 | 조회 910 | 2024.04.09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적자만 기록한 인생, 빚진 인생,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보낸 인생 등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더보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에 마주했을 때

댓글 0 | 조회 409 | 2024.04.09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면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우… 더보기

현대인의 심리 불안, 대추차가 좋아요

댓글 0 | 조회 202 | 2024.04.09
최근 한방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부각되면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용이나 오용의 위험이 상대적… 더보기

장내 미생물총과 유전

댓글 0 | 조회 174 | 2024.04.09
장내 미생물, 사람의 체내 세포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 사람의 유전자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제2의 뇌라 불리우는 곳에 사는 제2의 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