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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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0 개 2,128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

‘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에 의하면, 대출액은 ‘D’가 집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할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삼촌의 자녀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올때는 삼촌의 자녀가 구입한 집에 거주하도록하는 내용 그리고 삼촌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D’가 부담하고 대출액원금에서 상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에 있는 삼촌은 화상을 통하여 답변하였는데, 삼촌은 심문초기에 해당계약서는 1999년에 서명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IRD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명되었다고 자진해서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주장을 바꾸어 언제 서명이 되었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TRA는 해당 계약서는 IRD감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작성되었고 서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RA는 전체적으로 ‘D’와 삼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TRA는 분명한 것은 ‘D’수년에 걸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D’에게 있다고 하였다. 결국, TRA는 ‘D’와 삼촌간에 대출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계약에 의해 자금을 받았다는 ‘D’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호주은행계좌

‘D’의 호주은행계좌 입금된 금액에 대해 ‘D’와 ‘D’의 부친 ‘XD’로부터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 ‘D’는 호주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모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D’는 부모가 호주로 처음 이민할 당시에 부모의 정부 연금기금을 인출하였고, 은행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집에 보관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D’가 호주를 방문중에 ‘D’가 부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D’는 본인명의의 호주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부모의 자금이 ‘D’명의 호주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IRD는 호주의 세무서로부터 받은 ‘D’의 부모의 연금기금수령액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D’의 부모가 받은 연금액은 ‘D’의 부모가 제출한 연금계산액과 차이가 있었으며, ‘D’의 호주은행에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TRA는 ‘D’가 시드니 방문시 호주은행에 입금한 금액은 부모의 수입에서 온 것이 아니며, ‘D’의 어떠한 소득에서 온 자금일 것이라는 IRD의 추론에 동의했다.

 

■ 소득세 재정산

IRD 감사관은 ‘D’의 수입과 지출은 대부분 현금이며, 따라서 ‘D’의 과세소득을 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Asset Accretion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평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TRA 또한 이 상황에서는 IRD가 Asset Accretion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재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론

TRA는 ‘D’에 대한 IRD의 소득세 재정산과 IRD가 ‘D’에게 부과한 벌금 (Shortfall Penalty for gross carelessness)을 인정하여 IRD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로, 총체적인부주의 (Gross Carelessness)에 대한 벌금은 부족세액의 40%이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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