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0 개 1,992 박종배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나의 접근방법인 Asset Accretion에 상당히 놀랐었다. 

 

최근 IRD 발간자료에‘Asset Accretion’와 관련이 있는 TRA case가 소개되었다. 이번호를 시작으로 Asset Accretion 을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case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ec00d34acf78a4c466b53cf41b7cf775_1499810989_1148.jpg
 

IRD에서 특정 납세자의 세무감사를 통해 특정기간의 과세액을 다시 계산할시 해당기간의 자산의 증가액에 납세자의 생활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재정산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의 증가액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순자산 (가치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 제외)을 말하며, 생활경비는 특정납세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생활경비가 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갑’의 자산이 1년사이에 50만불에서 55만불로 늘어났고, IRD에서‘갑’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계산한 연 생활비가 7만불이라면, IRD는‘갑’의 과세소득을 최고 12만불로 재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1년사이에 자산이 5만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역으로 어디에선가로부터 5만불의 소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그간 소비성향대로 살아왔다면, 해당 생활비만큼 어디에선가로부터 소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늘어난 자산이 소득활동으로 부터 발생된 자산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고 IRD가 이를 신뢰할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IRD가 납세자의 해명을 믿지 못할 경우, 나아가 이렇게 해명되지 못하는 입금(자산증가)의 규모가 클경우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높은 소득세 부과는 물론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벌금 (Shortfall Penalty)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RD의 소득세감사의 경우, 과거 수년기간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IRD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계좌는 물론 사업주 본인 및 관련인 은행계좌자료도 요구하거나 이미 은행을 통해 이런 은행자료를 확보한 후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민 사업주는 회계사를 통하여 GST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계좌이다. 

 

사실, 개인적인 차용액을 입금하는 등 소득이 아닌 자금이 입금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누락없이 소득세신고에 포함하고. 과세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입출금이 되었다면, 충분한 메모와 함께 증빙자료를 같이 보관해야 하겠다.

 

다음호부터 2회에 걸쳐 자산증가(Asset Accretion)과 관련한 TRA (Tax Review Authority)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당초 요약하여 소개하려 했으나, IRD접근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능한한 IRD자료를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5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5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80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81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42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5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42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54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42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9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8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7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7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4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32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8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2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8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7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07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36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62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85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96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603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