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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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0 개 2,298 정동희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연간 3,000명의 한국 청춘들이 뉴질랜드로의 입국허가를 받고 비자발급 1년 이내에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쿼터가 곧 시작되어 새로운 3천명의 탄생이 예상되는 반면, 지난 2016년도 쿼터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청춘들의 비자만기가 슬슬 다가온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춘들의 뉴질랜드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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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자

1997년에 만 28세의 나이로 뉴질랜드에 이민 온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신걸 보니…. 뉴질랜드가 천국이 맞지요?”

 

저는 당당하고도 단순하게 답합니다.“귀하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진정으로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천국일수도, 지옥일수도 있답니다.”

 

뉴질랜드에의 정착을 결정하기 전에 귀하가 할 일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한 고국인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뉴질랜드의 사회, 경제, 문화, 자연환경이 얼마나 맞는지, 얼만큼 맞추어 낼 수 있는지 아주 진지하게 본인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물론 아무리 간절히 우주에 대고 원한다 해도 각자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특히나, 저를 비롯한 이민초기 세대들이 물 건너왔던 그 때의 뉴질랜드와는 너무도 다른 물가와 주택가격 등이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고민하고 연구하자

정착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습니다.

 

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연구 : 대표적인 이민 카테고리인 기술이민(Skiiled Migrant Category) 및 그 외의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정착과 연관된 직업과 적성에 대한 고민 : 영주권 취득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과 본인의 적성 및 취향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와 연구

재정적인 문제 : 영주권을 받는 그 날까지 필요한 자금과 그 이후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 : 무엇을 얻고 돌아설 것인가와 과연 실패를 전화위복/새옹지마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나아가 재도전의 가능성과 체류비자 문제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

큰 그림과 그에 대한 고민, 연구 그리고 결정 등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야겠지요. 이민선배이자 공인이민법무사가 직업인 제가 짚어보는 사항들을 소개해 봅니다.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른 비자 상태 결정 : 본인에게 어떤 카테고리들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한 후, 결정이 되면 그 카테고리를 위한 비영주권 비자를 결정

비자의 원활한 연결과 영주권 신청 시기 : 영주권 신청 자격을 득하게 되는 시기까지의 비자 연장 플랜과 영주권 서류 접수후의 체류 비자 그리고 영주권 기각 또는 철회가 비자에 주는 영향과 대처방안 

경제활동 가능 여부와 재정 상태 분석 : 워홀 비자 이후에 이어질 비자가 합법적인 노동을 얼만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인지와 월간/연간 요구되는 생활비와 학비 등 기타 필수 체류 자금을 고려한 재정계획서 작성

신원조회와 지병의 문제 : 장기체류와 영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경찰 신원조회서(한국과 그 외의 국가)에 대한 체크 및 간염, 결핵, 중대한 질병 등의 건강문제 점검

 

작전상 후퇴도 고려할 만한 카드다

세상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골든 타임’이라는 말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도 있는 법이지요.

 

뉴질랜드는 내 운명이다 라고 결론짓고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워크비자만, 영주권만 받으면 된다 라는 임무완수를 위하여‘막 간다’면 오히려 순리대로 했으면 되었을 일마저도 다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 또는 제 3국행을 택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신념은 있으나,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시 돌아오겠다는 자세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장단기적인 플랜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가령, 몇 개월 후 돌아온다든지, 병역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자금마련과 경력 쌓기 등도 향후 뉴질랜드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도 고민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워홀 다음으로 이어질 비자에 대한 팁입니다만, 어떤 트랙을 타고 영주권 취득에 성공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당장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지어야겠지요?

 

이론적으로 12개월까지 가능한 방문비자 

방문비자(Visitor visa)는 입국일로부터 9개월까지 연장가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최장 12개월(조건부)입니다. 

 

지난 18개월 기간 동안 비지터 비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9개월까지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단, 비지터 비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비지터 비자는 3,6,9,12개월 이렇게 3의 배수식으로만 승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을 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재정증명이며, 비지터 비자로서의 체류의도이므로, 이민법무사 또는 현직 변호사처럼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들과의 상담 또는 이민부 브랜치나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상담을 거치면 좀 더 안전하고 섬세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다른 비자를 다 두고 왜 비지터 비자(관광비자/방문비자 다 같은 visitor visa임)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래에 나타난 이민법에서 정한“순수한 비지터의 목적”에서일 겝니다. 

 

V2.1.1 Definition of‘lawful purpose’for visitor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lawful purpose’test in the provision relating to bona fide applicants (see E5.1), visitors are considered to be coming to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if:

a. they are coming for such purposes as:

● holidaying;

● sightseeing;

● family and social visits;

● amateur sport;

● business consultation (see V3.5);

● medical treatment (see V3.40); or

● guest of government visits (guest of government status is granted by the Visits and Ceremonial Offic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하지만, 워홀러가 비지터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부가 신청자의“체류 의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이나 뉴질랜드에 체류했으면서도 굳이 추가로 더 (할리데이, 관광, 친지방문 등이 주요 체류목적인) 비지터 신분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가 라고 말이죠.

작전, 잘 짜야 합니다.

 

“기.승.전 유학후 이민”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작년 10월의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유학후 이민 - 영주권 취득”이라는 플랜에 크나큰 복병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루트가 다 막혀서 그 누구도 이런 과정에 입학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주권이 좀 더 멀어졌다 하더라도 코스 자체가 주는 메리트는 절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권의 학생들이 꾸준히 학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지요. 

 

뉴질랜드 학력은 순수 영어권 학력이 됩니다. 타국에 정착한다 하더라도 이 곳에서 취득한 학력은 영원히 인정받습니다. 

 

대세인 요리학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뉴질랜드에서 취업도, 영주권도 실패하여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나라로 가서 성공하고 억대 연봉을 받는 IT 전문가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히면 뉴질랜드에도 보석 같은 코스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학 기간 중 합법적인 파트타임 및 풀타임의 특혜와 코스에 따라 주어지는 졸업후 1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 그 후로 이어지는 최장 2년의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의 기회 등등을 고려한다면“가성비 최고”라고 일컬어지지요.

 

일반 워크비자와 WTR 비자

워홀 비자는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한 곳에서든 몇 곳에서든 제한 없이 뉴질랜드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이 경력과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서의 경력과 학력 등을 다 모으면 일반 워크비자 또는 WTR(Work To Residence)비자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당신일 수도 있지요. 

 

누구나 무조건 뉴질랜드 학력을 취득해야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학력이 있으며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워크비자도 좋은 옵션입니다.

 

다만, 신청준비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비자가 뜰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충분한 이민 컨설팅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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