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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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기타 제반 증빙자료

0 개 1,925 박종배
이번호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 이외에 사업주가 7년동안 보관해야 할 보조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 역시 일반적이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정리에 대해서는 의뢰회계사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 직원급여 및 급여공제 계산 증빙자료
회계사가 PAYE 신고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고용주는 급여관련 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보관 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원과의 고용계약서, 작성/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양식, 급여대장, 키위세이버 및 급여공제 관련자료, 연차휴가 정산 내역 등 직원의 급여/PAYE계산 및 각종 공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이 되겠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시간급 직원인 경우 날짜/요일별 근무시간을 기록한 급여대장을 기록정리하면 고용주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 차량운행일지 (Motor Vehicle Log Book)
일반적으로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경비공제를 받기위해 차량로그북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작성된 차량로그북도 역시 7년간 보관해야 한다.  
 
▶ 상품재고평가 증빙자료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 사업주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판매상품재고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실 재고조사에 의한 상품재고를 평가를 하였다면, 3월31일 현재의 수량과 단가를 파악해 놓은 재고조사표가 증빙자료가 된다.  만약, 회계연도말 전산재고를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평가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전산자료를 프린트 해 놓아야 하며, 여기에 재고감모손실율을 감안했다면, 재고감모손실율 통계증빙자료도 같이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 외상거래 및 고정자산 관련 증빙자료
기간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매 회계년도말 현재의 외상거래 (외상매출금, 미수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과 고정자산 구입 및 처분 내역을 회계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놓거나,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록정리해 놓아야 하겠다.  고정자산을 할부로 구입하였다면, 고정자산 할부계약서도 필요하겠다.
 
▶ 기타
사업체 매매계약서, 변호사 세틀계산서, 영업장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사업대출 관련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  상기 자료 이외에 사업체의 재무제표 및 각종 세금신고의 계산자료는 의뢰 회계사가 보관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주는 사업체관련 자료만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RD에서 소득세 감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제반 증빙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주 본인 및 관련인(주주, 가족)의 개인명의의 Bank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실제로 개인 은행구좌의 입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님을 증명되지 못할 경우, IRD는 감사 후 세금 재정산시 해당금액을 사업체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GST, 소득세, 가산세 및 벌금, 이자를 추가로 고지하기도 한다.  개인구좌의 입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출처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모해 놓을 경우, IRD감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댓글 0 | 조회 3,556 | 2016.04.28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1

댓글 0 | 조회 1,617 | 2016.04.14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는 출산휴가 그리고 입양휴가 (6세미만아동)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다. 이번호에는 노동청의 자료… 더보기

해외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5,944 | 2016.03.23
뉴질랜드에서 대학과정을 마친 교민자녀(1.5세대, 2세대) 중 한국 또는 호주 미국 등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호에는 해…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댓글 0 | 조회 2,238 | 2016.03.09
<<지난호 이어서 계속>>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6

댓글 0 | 조회 2,064 | 2016.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부부공동자산이 배우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의 Bright-line Test결혼관계가 더이상 유지될수 없어서 부부공동자…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5

댓글 0 | 조회 1,849 | 2016.02.11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에 의한 매각손실의 처리(Ring-fenced)Bright-line Test에 의한 매…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댓글 0 | 조회 1,679 | 2016.01.27
<<지난호 이어서 계속>>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댓글 0 | 조회 2,000 | 2016.01.14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2

댓글 0 | 조회 1,580 | 2015.12.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는 주택/택지 (Residential Land)에만 적용된다. ● 주택이 있는 택지 (Se… 더보기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1

댓글 0 | 조회 3,455 | 2015.12.09
양도소득세로 알려져 있는 법안이 지난 11월12일 최종 국회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세법과 IRD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에 대해… 더보기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댓글 0 | 조회 3,235 | 2015.11.25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Ⅱ)- Q & A

댓글 0 | 조회 2,571 | 2015.11.1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한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IRD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주거용(Resid… 더보기

부동산 거래시 변경사항(Ⅰ)

댓글 0 | 조회 2,583 | 2015.10.29
최근에 부동산 거래자의 IRD번호 및 은행계좌번호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당초에 ‘Taxation (Land Information an… 더보기

법정공휴일 (Ⅱ)

댓글 0 | 조회 2,449 | 2015.10.14
뉴질랜드 법정공휴일은 주중 특정요일을 정한 법정공휴일 (예, 6월 첫번째 월요일 - Queen’s Birthday)과 특정날짜가 정해져 있는 법정공휴일 (예, 1… 더보기

법정공휴일 (Ⅰ)

댓글 0 | 조회 10,048 | 2015.09.23
고용주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중의 하나는 ‘법정공휴일 (Public Holiday)’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번호에는 정부의 고용관련 웹사이트 (www.em… 더보기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댓글 0 | 조회 2,764 | 2015.09.09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Ⅱ)

댓글 0 | 조회 2,044 | 2015.08.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중고물품 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중에 ‘관련인(Associated Person, 이하 ‘관련인’)으로부터의 중고물품 구입시의 GST처리… 더보기

중고물품구입에 따른 GST클레임 (Ⅰ)

댓글 0 | 조회 2,007 | 2015.08.13
일반적으로 Tax Invoice를 갖춘 지출에 대해서 GST신고시 GST클레임이 가능하다 ($50.00 미만 지출 예외). 그렇지만, 중고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 더보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88 | 2015.07.28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주는 잘 알고 있듯이, 세금지연납부에 따른 부과되는 가산세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는 상당… 더보기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댓글 0 | 조회 4,396 | 2015.07.14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이하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 교민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고객 혹은 …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2,839 | 2015.07.03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양도소득세?

댓글 0 | 조회 1,604 | 2015.06.24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더보기

2015 정부예산 - 가족수당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239 | 2015.06.10
얼마전 발표된 2015년도 정부예산에는 2016년4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내용이 포함되어 있…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First Home Withdrawal

댓글 0 | 조회 2,892 | 2015.05.26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더보기

키위세이버 혜택 - Welcome Home Loan

댓글 0 | 조회 2,603 | 2015.05.12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에 있어 최소한 20%의 deposit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춘다면 Housing New Z…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