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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미리 살펴 보자 ! 가디언 비자 !

0 개 3,098 정동희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국제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반 체류하는 父나 母가 체류할 비자가 따로 없어서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학생비자 소지자 신분으로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community programme 중 하나로 영어코스를 개설하던 일선 고등학교들의 입학시기만 되면 유학생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학비를 내곤 했지요. 

이래서 법이 중요한가 봅니다. 결국, 몇 년 전에서야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가디언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유학산업을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돕기로 했지요. 

유학생 자녀를 둔 가디언(부모)이 체류의 방편으로 이제는 당당히 선택하는 가디언 비자. 그러나, 그 진실을 잘 몰라서 후회하시거나 향후 장기적인 플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자를 이리 저리 살펴봄으로써 가디언 비자의 확실한 생김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딱 한 명만 준다!!

비인도주의적인 법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조항입니다. 이민법은 아주 클리어하게 “가디언 비자는 부나 모 중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부/모는 알아서 체류하시든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일이다 이거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일반 비지터 비자로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하시다가 결국은 학생비자나 기타 다른 비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부/모에게 가디언 비자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에 불가능한 비자

다른 비자와는 달리, 가디언 비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가장 큰 불편함은 아래의 비자들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1) the grant of a work visa under Essential Skills work instructions or Specific Purpose or Event instructions; or (일반 워크비자 또는 특수목적/이벤트 워크 비자) 

2) the grant of a student visa under Student instructions(모든 종류의 학생비자)
쉽게 풀이하자면, 학비면제의 대표주자인 일반 취업비자(워크비자)로 갈아타서 유학생 신분(International student)이던 자녀를 학비면제 자녀(Domestic student)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가디언 신분이던 부나 모가 학생(International student)이 되는 길도 막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가디언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던 부나 모가 심사숙고 끝에 (가디언 비자 소지 상태에서) 요리학과에 등록하고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기각” 당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것 같네요..  

이런 비자는 충분히 신청해 볼 수 있다

불가능이 있다면 가능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한 두 가지 규정에 속하지 않은 비자인 장기사업비자, 일반 비지터 비자(제한이 많이 따름), 텔런트 워크비자, 장기부족 직업군 워크비자,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 신청은 전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기술이민입니다. IELTS 6.5와 잡오퍼(조건부 고용제의)를 득한 총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된다면 언제라도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얼마든지 시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학과 학력(반드시 뉴질랜드 학력일 필요는 없음/한국의 조리학과 졸업도 가능성 충분함!)과 요리사 경력 5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Work To Residence 카테고리를 통한 30개월짜리 워크비자에 도전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민전문가의 탁월한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 비자일까?

맞습니다.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visitor)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원칙은 전부 비지터 비자법을 따르지만 파트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파트타임으로 학업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일반 방문객의 비지터 비자보다 더 길게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그 밖에 소소한 몇 가지만 다를 뿐이랍니다.

마음대로 정하는 가디언 비자의 유효기간 

가디언 비자를 길게 받고 싶으시면 자녀의 학비를 길게 내십시오. 즉, 2년치 학비를 한꺼번에 내면 가디언 비자도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2년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구요. 이 부분이 비지터 비자에 속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되지요. 일반 비지터 비자는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반면, 가디언 비자는 위의 설명을 보시다시피, 무제한입니다. 7년간 가디언 비자로 체류해 오시다가 자녀가 고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은 요리학과에 입학하신 분도 저희 고객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가디언 비자 신분에서 벗어난 후에 학생비자를 받았지요.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가? 공부도?

이민부에 조건변경 신청을 하시면 합법적인 학업 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민법을 보십시오.

*.Guardian visa holders who wish to work or study may apply for a variation of conditions to their visitor visa to allow for part-time work between the hours of 9:30am and 2:30pm Monday to Friday (inclusive), or part time study. 

*.Applications for variations of conditions by guardians must meet general work requirement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 or student requirements.

취업이나 학업을 원하시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Variation of conditions(조건 변경)이라는 신청을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최고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으며 학업 역시 파트타임으로 이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은 얼마를 할까?

이민법에 따르면, 월 1000달러 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가 기 지불 되었을 경우에 한해 월 400달러랍니다. 물론, 자녀의 학생비자를 위한 잔고증명은 이와는 별개로 심사가 되오니 유념하시고 잔고증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녀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을 가디언이게 해 준 그 자녀를 반드시 동반하여 출국해야 하며 아울러 학업기간 동안 함께 거주해야만 하지요. 만일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추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는 얼만큼 자주 제출하나?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신체검사서에 문제가 없었던 신청자에 한해서는 신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에 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생일 때문에 서류 반송?

위의 신체검사 관련해서 추가로 조언드립니다. 자녀가 만 11세 미만자의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신체검사서를 다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겠으나, 사실은 X-ray검사는 하지 않았기에 금번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 신청시에는 학생의 X-ray 검사서를 (만일, 그 동안 만 11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만 접수가 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자만료가 임박하여 서류를 접수했는데 단지 X-ray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서류가 비자만기 이후에 반송되어 자녀와 본인이 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민관련 서류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이 필수서류라면 누락되지 않아야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자, 경찰 신원조회서

과거 2년간 단 한번도 뉴질랜드를 벗어나지 않았던 가디언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를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다면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도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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